소송 절차
민사소송이 1년 넘게 판결 없이 미뤄지는데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법원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판결해야 할 헌법상·법률상 작위의무가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이어서 민사 재판 지연을 이유로 한 헌법소원은 각하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99조는 판결을 소 제기일부터 5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정하지만, 이는 법원이 노력해야 할 기준일 뿐 강제되는 기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마지막 변론기일 이후 기일이 잡히지 않은 기간과 그 사유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일이 몇 달째 잡히지 않는다면 재판부에 기일지정신청서를 내십시오. 기일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합니다.
재판 지연을 이유로 법관을 상대로 진정이나 고소를 먼저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행을 앞당기는 데에는 기일지정신청과 쟁점 정리가 더 직접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3. 거래처를 상대로 물품대금 4,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변론기일이 두 번 열린 뒤 재판부 사정으로 기일이 연기되었고, 2026. 9.까지 다음 기일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A씨는 법원이 이유 없이 판결을 미루는 것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원이 판결을 미루면 헌법소원 대상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 주체에게 헌법이나 법률상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있는데 이를 게을리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판결 선고기간 안에 판결하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반드시 선고할 법률상 의무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보고, 재판 지연을 다툰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로 다툴 수는 없나요?
그 권리만으로는 구체적인 청구권이 나오지 않습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권리를 실현하려면 구체적인 입법이 필요하고 헌법 규정에서 곧바로 특정 기간 안에 판결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의 판결 선고기간 5개월 규정도 같은 맥락에서 강제되는 기간이 아닙니다. 기간을 넘겼다고 판결이 무효가 되거나 손해배상 책임이 바로 생기지 않습니다.
재판을 앞당기려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기일지정신청과 쟁점 정리가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기일은 재판장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지정하므로, 기일이 오래 잡히지 않으면 신청서를 내 진행을 요청합니다. 연기 사유가 해소되었다는 사정이나 지연으로 생기는 손해를 함께 적으면 재판부가 일정을 잡는 데 참고합니다.
- 1
지연 확인
마지막 기일과 연기 사유 확인
- 2
기일지정신청
재판장에게 기일 지정 요청
- 3
쟁점 정리
준비서면으로 남은 쟁점 압축
- 4
보전처분
재산 처분 우려 시 가압류
출처 - 민사소송법 제165조 제1항, 제199조
준비서면으로 남은 쟁점과 증거를 정리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A씨의 물품대금 사건처럼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로 대금이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남은 쟁점이 무엇인지 한 장으로 정리해 변론종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지연을 이유로 재판소원을 낼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2026. 3. 12.부터 확정된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일정한 사유에 한해 허용되었지만, 재판 진행이 늦었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한 재판이나 적법절차 위반, 명백한 기본권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지연 문제는 소송 진행 중에 기일지정신청으로 풀어야 합니다.
민사 재판 지연 대응 순서
- 지연 기간 확인 - 마지막 변론기일과 연기 사유, 그 뒤 기일이 잡히지 않은 기간을 확인합니다. 사건 검색 화면을 날짜와 함께 저장합니다.
- 연기 사유 해소 확인 - 감정, 사실조회, 상대방 사정처럼 연기 사유가 끝났는지 봅니다. 끝났다면 진행을 요청할 근거가 됩니다.
- 기일지정신청 - 재판부에 기일지정신청서를 냅니다. 지연으로 생기는 손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쟁점 정리 서면 제출 - 남은 쟁점과 증거를 정리한 준비서면을 내고 변론종결을 요청합니다. 심리가 짧아질 수 있습니다.
- 보전처분 검토 - 지연 중 상대방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판결 후 집행을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감정이나 관련 사건 결과를 기다리느라 재판이 멈춘 경우에는 그 절차의 진행 상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 등 민사 소송과 가압류·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판이 길어지면 당사자들은 법원을 상대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느끼고 헌법소원까지 떠올립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법원에 정해진 기간 안에 판결할 작위의무가 없다고 보아 이런 청구를 각하합니다. 지연을 줄이는 수단은 소송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기록이 필요합니다. 소 제기일, 각 변론기일과 연기 사유, 마지막 기일 이후 경과한 기간, 기일지정신청서를 낸 날을 정리하고, 지연으로 늘어난 이자나 거래 손실도 숫자로 남겨 둡니다.
이 기록은 기일지정신청서에서 진행이 필요한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상대방 재산 사정이 나빠지면 가압류 신청의 보전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판결 뒤에는 지연손해금 계산의 기준 날짜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 등 민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재판이 지연되면 기일지정신청과 쟁점 정리 서면으로 진행을 앞당기고 필요하면 가압류로 집행 대상을 먼저 확보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장·변론기일 진행 내역·준비서면·거래명세서를 준비해 주시면, 지연 사유·기일지정신청 시점·가압류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 1999. 9. 16. 98헌마75 결정
- 민사소송법 제165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199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