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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원고만 항소했는데 2심에서 피고 상계가 인정되면 1심 승소분까지 잃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원고만 항소했더라도 항소심에서 피고의 상계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1심에서 이긴 부분까지 취소되어 청구 전부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15조는 항소심이 불복 한도 안에서만 1심 판결을 바꾸도록 하면서, 상계 주장을 인정한 때는 예외로 둡니다. 지금은 피고가 항소심에서 새로 낸 상계 주장의 자동채권 금액과 발생 시기를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항소심에서 피고가 상계 항변을 새로 냈다면 곧바로 자동채권이 실제로 있는지, 이행기가 되었는지 다투는 준비서면을 내십시오. 상계가 인정되면 1심 승소 부분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피고가 항소하지 않았으니 1심에서 이긴 금액은 확보된 것이라고 믿고 방어를 늦출 필요는 없지만, 반대로 모든 항소가 위험하다고 겁낼 필요도 없습니다. 이 예외는 상계 주장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4년 S씨에게 빌려준 3,000만 원을 돌려 달라고 소송을 냈고, S씨의 일부 변제 주장이 받아들여져 1심에서 1,500만 원만 인정받았습니다. R씨만 패소 부분에 항소했는데, 2026년 항소심에서 S씨가 자신도 R씨에게 3,0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며 상계 항변을 새로 냈습니다. R씨는 항소한 자신이 1심에서 받은 1,500만 원까지 잃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고만 항소하면 원칙적으로 1심 승소분은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지켜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제1심 판결을 불복의 한도 안에서만 바꿀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고가 항소하지 않았다면 항소심은 원고가 불복한 패소 부분만 판단하고, 원고에게 1심보다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상계 주장이 인정되면 왜 예외가 되나요?

상계 판단에는 판결 이유인데도 기판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해 기판력을 가집니다. 항소심이 상계를 인정하면서 1심 승소 부분을 그대로 두면 피고의 자동채권이 소멸했다는 판단과 원고 청구 인용이 서로 어긋나므로, 법은 이 경우 불이익변경금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단계별 인정 금액
사례의 단계별 인정 금액
원고 청구액3,000만원
1심 인용액1,500만원
피고 상계 주장액3,000만원
상계 인정 시 항소심 인용액0만원

단순 예시 계산

사례에서 항소심이 S씨의 3,000만 원 상계를 인정하면 R씨의 대여금 채권은 대등액에서 소멸하므로, 1심이 인정한 1,500만 원까지 취소하고 청구 전부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원고만 항소했다는 사정은 이 결론을 막지 못합니다.

피고가 항소심에서 처음 상계를 주장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됩니다. 항소심 절차에는 제1심 소송절차 규정이 준용되어 변론종결 때까지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뒤늦게 제출해 소송의 완결을 늦추면 법원이 각하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상계 항변이 늦게 나온 경위를 짚어 각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계는 쌍방 채무가 같은 종류이고 이행기가 모두 되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채무의 성질상 상계가 허용되지 않거나 당사자가 상계 금지를 약정했다면 상계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항소심 상계 항변 대응 순서

  • 상계 항변 내용 확인 - 피고가 주장하는 자동채권의 발생 원인, 금액, 이행기를 확인합니다. 요건이 빠진 부분을 찾습니다.
  • 실기 여부 검토 - 피고가 1심에서 상계를 주장할 수 있었는지 봅니다. 고의·중과실로 늦었다면 각하를 신청합니다.
  • 자동채권 반박 자료 준비 - 공사대금 등 피고 채권이 없거나 이미 변제되었다는 자료를 냅니다. 상계 인정 범위가 줄어들수록 승소액이 남습니다.
  • 항소 취하 검토 - 상계 인정 가능성이 크면 판결 선고 전에 항소 취하를 검토합니다. 취하하면 1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 피고 채권 별소 대비 - 상계가 배척되면 피고가 자동채권으로 별도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봅니다. 기판력은 대항한 액수에 한해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고가 1심에서 이미 상계를 주장했다가 배척된 경우나 상계 금지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1심 판결 이유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공사대금 관련 민사 항소심 사건과 판결 이후 채권추심·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원고만 항소하면 1심에서 받은 금액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피고가 항소심에서 상계를 새로 주장해 받아들여지면 1심 승소 부분까지 사라질 수 있고, 이는 법이 명시한 예외입니다.

그래서 피고가 1심에서 어떤 주장을 했고 어떤 주장을 하지 않았는지를 기일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새로 나온 상계 항변이 실기한 방어방법인지 다툴 때 이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상계가 인정되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의 자동채권도 대항한 액수만큼 소멸한 것으로 확정됩니다. 반대로 상계가 배척되면 피고는 같은 채권으로 다시 청구하기 어렵게 되므로, 상계 판단은 두 사람 사이의 채권관계를 한꺼번에 정리하는 결과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공사대금 분쟁의 항소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상계 항변의 요건과 제출 시기를 먼저 따져 실기 각하를 신청하거나 자동채권을 반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 판결문·피고의 상계 항변 준비서면·차용증과 거래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상계 요건 충족 여부, 실기한 방어방법 각하 가능성, 항소 취하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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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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