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상계항변이 늦었다고 각하됐는데 반대채권을 따로 소송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법원이 반대채권의 존재를 판단하지 않고 상계항변을 실기한 방어방법으로 각하했다면 반대채권을 별소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흐름입니다. 대법원은 수동채권에 대한 법원의 실질적 판단이 없으면 소송상 상계항변의 사법상 효과도 생기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판결문 이유에서 상계항변을 각하만 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판결문 이유에서 상계항변을 「실기한 방어방법으로 각하한다」고 적었는지, 반대채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각하만 했다면 반대채권은 판단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계항변이 각하됐다고 해서 반대채권까지 법원에서 부정당했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각하는 늦게 냈다는 이유로 판단하지 않은 것이지, 채권이 없다고 본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2024년 거래처 대표 A씨에게 공사대금 5,000만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오히려 A씨로부터 대여금 5,000만원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B씨는 1심에서 공사대금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2025년 항소심 마지막 기일에 상계항변을 냈고, 법원은 실기한 방어방법이라며 각하한 뒤 A씨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자 B씨는 2026년 공사대금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계항변이 각하되면 반대채권은 없어지나요?
아니요, 법원이 반대채권의 존재를 실제로 판단하지 않고 상계항변을 실기한 방어방법으로 각하했다면 상계의 효과는 생기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반대채권은 그대로 남고 별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상 상계항변은 상대방의 채권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대비한 예비적 항변입니다. 대법원 2011다3329 판결은 소송 중 조정이 성립해 법원의 실질적 판단이 없었던 사안에서 상계항변의 사법상 효과도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실기각하도 법원이 채권의 존부를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같은 구조입니다.
원안은 형성권인 해제권을 소송에서 행사한 뒤 소를 취하해도 효과가 남는다는 대법원 1982. 5. 11. 선고 80다916 판결을 들어 반대채권이 소멸했다고 볼 여지도 적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해제권과 소 취하에 관한 것이어서, 예비적 성격을 가진 상계항변이 판단 없이 각하된 사안에 그대로 옮기기는 어렵습니다.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판결에도 기판력이 생기나요?
반대채권이 성립하는지 아닌지를 법원이 판단한 경우에만,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해 기판력이 생깁니다. 실기각하처럼 판단 자체가 없었다면 반대채권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 법원의 처리 | 반대채권 판단 | 별소 |
|---|---|---|
| 실기한 방어방법으로 각하 | 판단 없음 | 가능 |
| 반대채권 없다고 배척 | 판단 있음(기판력) | 불가 |
| 상계 인정 | 판단 있음(대등액 소멸) | 불가 |
| 조정 성립 | 판단 없음 | 조정조항에 따라 다름 |
- 실기한 방어방법으로 각하
- 반대채권 판단: 판단 없음
- 별소: 가능
- 반대채권 없다고 배척
- 반대채권 판단: 판단 있음(기판력)
- 별소: 불가
- 상계 인정
- 반대채권 판단: 판단 있음(대등액 소멸)
- 별소: 불가
- 조정 성립
- 반대채권 판단: 판단 없음
- 별소: 조정조항에 따라 다름
출처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다3329 판결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판결 이유 중 판단에는 원칙적으로 기판력을 인정하지 않고 상계 판단만 예외로 둡니다. 그래서 전 소송에서 반대채권이 없다고 판단받은 경우라면 별소가 막히지만, 각하만 된 경우라면 별소에서 처음부터 채권을 증명하게 됩니다.
반대채권을 별소로 청구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별소를 내더라도 반대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계항변을 한 것만으로 시효가 중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상사채권이나 공사대금채권은 더 짧은 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 소송의 판결은 확정됐으므로 상대방은 그 판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채권을 별소로 확정받은 뒤에는 서로의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의사표시를 새로 하거나, 받은 판결로 상대방 재산에 집행하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습니다.
상계항변 각하 후 대응 순서
- 판결 이유 확인 - 상계항변을 각하했는지, 반대채권을 판단해 배척했는지 봅니다. 판단해 배척했다면 기판력 때문에 별소가 막힙니다.
- 시효 계산 - 반대채권의 변제기와 채권의 종류로 소멸시효 만료일을 계산합니다. 만료가 가까우면 가압류나 소 제기로 먼저 중단합니다.
- 증거 정리 - 반대채권을 뒷받침할 계약서·세금계산서·이체 내역을 모읍니다. 별소에서는 처음부터 채권을 증명해야 합니다.
- 집행 대응 - 상대방의 확정판결 집행에 대비해 반대채권으로 가압류할지 검토합니다. 집행이 끝나면 회수가 늦어집니다.
- 상계 의사표시 - 반대채권이 확정되면 내용증명으로 상계를 통지합니다.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 소송에서 반대채권의 일부라도 판단받았거나 조정·화해로 끝났다면 판결문과 조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공사대금 청구 소송과 그에 따른 가압류·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계항변이 각하된 분들은 「반대채권도 같이 날아갔다」고 포기하고, 상대방은 「상계를 주장했으니 이미 소멸했다」고 맞섭니다. 실제로는 법원이 반대채권을 판단했는지, 판단 없이 각하만 했는지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판결 이유의 한 문장이 별소의 가능 여부를 정합니다.
그다음은 시점 기록입니다. 반대채권의 변제기, 상계항변을 낸 기일, 항변이 각하된 날, 판결이 확정된 날을 순서대로 적어 두어야 소멸시효가 언제 끝나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계를 통지한 내용증명이 있다면 그 도달일도 함께 남겨 두십시오.
이 기록은 별소에서 시효 항변을 막는 근거가 되고, 상대방이 확정판결로 강제집행에 들어올 때 가압류로 맞설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반대채권이 확정되면 상계 통지 한 번으로 집행 금액을 줄일 수 있어서, 날짜 정리가 곧 회수 금액을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상계항변과 반대채권 별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전 소송 판결 이유의 판단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소멸시효와 집행 대응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전 소송 판결문·상계항변을 낸 준비서면·반대채권의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반대채권의 소멸시효·상대방 집행에 대한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다3329 판결
-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
- 민법 제493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 민법 제162조 제1항
- 민법 제492조 제1항
- 민법 제168조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 민법 제493조 제1항·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