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상계항변이 배척된 큰 채권, 소송액을 넘는 부분은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상계항변의 반대채권이 없다는 판단의 기판력은 상계로 소멸시킬 수 있었던 소구채권 범위에서만 생겨, 그 금액을 넘는 부분은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다46338 판결로 기판력 범위 계산과 다시 청구할 때 준비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이 불리하게 나왔다면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단의 기판력이 생깁니다.
네,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을 넘는 부분은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채권이 없다는 판단의 기판력은 상계로 대항한 액수, 곧 상계로 소멸시킬 수 있었던 소구채권 범위에서만 생깁니다. 반대채권 전액에 대해 다툼이 끝났다고 보아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와 B씨는 함께 돈을 모아 대부 사업을 해 왔습니다. B씨가 분배금 3,000만 원을 달라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자, A씨는 B씨가 담보도 없이 사업 자금 6억 원을 빌려줘 날린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한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분배금 채권을 인정하고 다른 작은 채권으로 일부만 상계한 뒤, 손해배상채권은 없다고 보아 2,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2025. 12. 확정되었습니다. 2026. 6. A씨는 새로 찾은 자료로 6억 원 손해배상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계항변 판단에는 왜 기판력이 생기나요?
판결 이유 중의 판단에는 원칙적으로 기판력이 없지만,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은 법이 정한 유일한 예외입니다. 민사소송법은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해 기판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예외를 두지 않으면 같은 반대채권을 두 번 행사하는 일이 생기고, 앞선 판결이 무의미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소송상 상계항변은 소구채권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예비적 항변이라서, 법원이 상계를 실제로 판단해야 상계의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소구채권이 없다며 기각한 판결과 상계를 받아들여 기각한 판결은 기판력 범위가 다릅니다. 상계로 이긴 피고가 항소할 이익이 있는 이유는 「상계항변으로 이긴 피고도 판결에 항소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3,000만 원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모두 인정한 뒤 내 6억 원 반대채권이 없다고 판단했다면,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3,000만 원과 상계적상일까지의 이자를 합한 범위에서만 생깁니다. 나머지 5억 원 넘는 부분은 그 판결로 다툼이 끝난 것이 아니어서, 새 소송에서 다시 심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채권을 다른 소송에서 이미 청구 중이라면 중복 소송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동업자 사이의 앞선 소송에서 원고는 분배금 2,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5억 원의 손해배상채권 등으로 상계를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은 소송비용액 확정 채권 2,805,627원만 상계로 인정하고, 손해배상채권 등 나머지 반대채권은 없다고 보아 원금 잔액 18,819,030원과 지연손해금을 인용했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뒤의 소송에서 원고는 5억 원 전액에 기판력이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 항목 | 금액 | 의미 |
|---|---|---|
| 원고의 분배금 청구(수동채권) | 20,000,000원 | 소구채권으로 인정 |
| 상계로 소멸한 소송비용 채권 | 2,805,627원 | 지연손해금·원금 순으로 소멸 |
| 상계 후 원금 잔액 (핵심 행) | 18,819,030원 | 배척된 반대채권 기판력의 상한 |
| 피고의 손해배상채권 | 500,000,000원 | 상한을 넘는 부분은 다시 심리 가능 |
반대채권이 부존재한다는 판단의 기판력은 상계를 마친 후의 수동채권 원금 잔액을 넘지 않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46338, 46345 판결
대법원은 “반대채권들이 부존재한다는 판단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는 전체 범위는 위와 같이 상계를 마친 후의 수동채권의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잔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동채권 원금의 잔액만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판력은 18,819,030원 범위에서만 생기고,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는 다시 심리될 수 있었습니다. 반대채권이 소구채권보다 큰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앞선 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은 사실을 다시 주장할 수 있나요?
주장할 수 있지만, 앞선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은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이를 넘어설 새 증거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다른 민사사건의 확정판결에 구속되지는 않지만, 당사자와 분쟁의 기초 사실이 같으면 그 판결의 사실인정이 특히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봅니다. 다만 새로 낸 증거에 비추어 그대로 따르기 어렵다면 합리적 이유를 밝혀 배척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앞선 판결이 상대방 청구를 인정한 뒤 상계항변을 판단했나요?
상계로 소멸한 금액을 뺀 원금 잔액을 기판력 상한으로 계산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배척된 반대채권이 그 원금 잔액보다 큰가요?
초과 부분을 새 소송의 청구 금액으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46338, 46345 판결
앞선 소송에서 내지 못한 객관적 자료가 있나요?
확정판결 사실인정을 넘어설 수 있는지 그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판결서를 받은 지 2주가 지나지 않았나요?
확정 전에 항소로 상계 판단을 다툴지 먼저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위 사건에서도 앞선 판결은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지만, 뒤의 소송에서는 대여 전 이미 약 32억 원을 못 받고 있던 사실과 담보가 가치 없던 사정을 들어 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만의 동업이 그 손해로 끝났다면, 다른 조합원은 손해배상액 중 자신의 출자 비율 몫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잔여재산 분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상계항변에서 진 채권 다시 청구할 때 대응 순서
- 앞선 판결 구조 확인 - 소구채권을 인정한 뒤 상계를 판단했는지, 소구채권 자체를 부정했는지 봅니다.
- 기판력 범위 계산 - 상계로 소멸한 부분을 뺀 소구채권 원금 잔액을 확정하고, 판결 주문의 인용 금액과 맞춰 봅니다.
- 남은 청구액 정리 - 반대채권 중 그 잔액을 넘는 부분을 새 청구 금액으로 정하고, 상대방의 기판력 항변에 대비합니다.
- 새 증거 준비 - 앞선 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을 객관적 자료를 모읍니다.
- 소 제기와 시효 점검 - 반대채권의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소장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앞선 판결이 소구채권을 어디까지 인정했는지와 상계로 소멸한 금액, 새로 낼 수 있는 증거에 따라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계항변과 기판력이 얽힌 대여금·동업 정산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계항변에서 진 쪽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반대채권 전체가 끝났다고 보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기판력은 상대방이 청구한 소구채권 중 상계 판단으로 소멸시킬 수 있었던 원금 잔액까지만 미치므로, 판결 주문과 이유를 보고 상계로 소멸한 금액과 남은 원금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원칙적으로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청구할 때는 앞선 판결의 사실인정이 유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같은 증거를 다시 내면 결론이 바뀌기 어렵고, 금융거래 내역이나 등기 기록처럼 앞선 소송에서 내지 못한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반대채권의 소멸시효도 앞선 소송 동안 멈추지 않았을 수 있어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계항변과 기판력이 문제 되는 대여금·동업 정산·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앞선 판결의 구조를 분석해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금액과 증거를 정리합니다.
- 상계항변·기판력 분쟁
- 동업 정산·잔여재산 분배 청구
- 대여금 반환 소송
-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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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46338, 46345 판결
-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492조
- 민법 제493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
- 민법 제681조
- 민법 제707조
- 민법 제499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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