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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항변으로 이긴 피고도 판결에 항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져 원고 청구가 기각됐다면 이긴 피고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상계 판단은 대항한 액수만큼 기판력이 생겨 피고의 반대채권이 소멸하므로, 대법원 93다47189 판결은 이 경우 예외적으로 상소의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가 되는 날을 먼저 계산하십시오.

기한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이긴 판결이라고 기간을 흘려보내면 상계로 쓴 채권이 소멸한 채로 판결이 확정됩니다.

주문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적혀 있어도 상계항변으로 이긴 것이라면 항소를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판결 이유에 따라 내 채권이 사라지는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3. 9. 거래처 대표에게 빌린 1,500만원을 2024. 3. 직원을 통해 현금으로 갚았지만, 직원이 퇴사하면서 영수증을 받아 두지 못했습니다. 거래처 대표는 2025년에 대여금 소송을 냈고, F씨는 변제를 주장하면서 예비적으로 받을 약속어음금 1,500만원으로 상계했습니다. 2026. 9. 법원은 상계를 받아들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계항변으로 이겼는데 피고가 항소할 수 있나요?

네,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져 원고 청구가 기각된 경우 피고에게는 항소의 이익이 있습니다. 승소판결에는 원칙적으로 상소할 수 없지만,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상계로 대항한 액수만큼 기판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청구기각 이유별 피고의 항소 이익
변제로 채권 소멸
피고 반대채권: 그대로 남음
피고 항소 이익: 없음
채권 불성립
피고 반대채권: 그대로 남음
피고 항소 이익: 없음
상계로 소멸
피고 반대채권: 상계액만큼 소멸 확정
피고 항소 이익: 있음

출처 - 민사소송법 제216조,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47189 판결

상소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판결 주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을 뿐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다면 피고는 상소할 수 없습니다. 상계항변은 그 예외입니다. 내 약속어음금 채권이 상계로 소멸한 것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원고의 대여금 채권이 애초에 없었다는 판결을 받는 것과 결과가 다릅니다.

항소하면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항소심에서는 원고의 대여금 채권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주위적 주장을 다시 다툽니다. 이미 종업원을 통해 갚았다는 변제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상계로 쓴 약속어음금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남습니다.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4666 판결도 상계항변을 인용한 원심판결 부분에 대해 피고가 불복할 수 있고, 원고의 채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한다고 보았습니다.

항소 결과에 따른 피고의 남는 채권
항소 결과에 따른 피고의 남는 채권
상계로 확정0만원
변제 인정1,5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불복의 한도 안에서만 바꿀 수 있지만, 상계에 관한 주장을 인정한 때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고만 항소한 경우에도 항소심은 상계 판단을 새로 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피고도 부대항소나 항소로 주위적 주장을 유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영수증이 없으면 변제를 어떻게 증명하나요?

영수증이 없어도 변제는 다른 증거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에게 돈을 건넨 날짜의 출금 내역, 종업원이 원고에게 입금한 계좌 기록, 종업원의 증언, 원고와 주고받은 문자가 모두 증거가 됩니다.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해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에서 상계 판단의 기판력 규정은 제216조 제2항에 있습니다. 원안이 쓰일 당시 판례가 인용한 옛 조문 번호와 달라졌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상계항변 승소 후 항소 대응 순서

  • 판결 이유 확인 - 청구가 변제 부존재가 아니라 상계로 기각됐는지 확인합니다. 상계로 기각된 경우에만 피고의 항소 이익이 생깁니다.
  • 항소기간 계산 -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가 되는 날을 계산합니다. 불변기간이어서 넘기면 항소할 수 없습니다.
  • 변제 증거 보강 - 출금 내역, 종업원 진술서, 문자를 모읍니다. 주위적 주장이 받아들여져야 자동채권이 살아남습니다.
  • 항소취지 작성 - 제1심 판결 중 상계 판단 부분의 취소와 변제 인정을 구하는 취지로 적습니다. 불복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 원고 항소 대응 - 원고도 항소했다면 상계 판단이 뒤집힐 수 있으므로 반대채권 증거도 유지합니다. 약속어음 원본을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계로 쓴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됐거나 압류된 상태라면 채권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어음금 사건의 항소심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청구기각 판결을 받은 피고는 대부분 「이겼으니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계로 이긴 판결은 내 채권을 써서 이긴 것이어서, 확정되는 순간 약속어음금 1,500만원이 사라집니다. 이미 갚았다는 주장이 맞다면 돈을 두 번 잃는 셈입니다.

항소 여부를 정하는 데 필요한 기록은 판결서 송달일과 변제의 흔적입니다. 종업원에게 돈을 건넨 날의 출금 내역, 종업원이 원고에게 보낸 이체 기록, 영수증을 회수하지 못한 경위를 적은 메모를 모아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변제가 인정되면 원고 청구는 변제를 이유로 기각되고, 약속어음금 채권은 그대로 남아 별도로 청구하거나 강제집행에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항소하지 않으면 그 채권은 상계로 소멸한 것으로 확정되어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어음금 사건에서 상계항변과 그 이후 항소심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 이유에서 기판력이 생기는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주위적 변제 주장과 예비적 상계 주장의 순서를 다시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제1심 판결문·판결서 송달 통지·출금 내역과 이체 기록·약속어음 원본을 준비해 주시면, 항소 이익 여부·변제 증명 방법·상계 채권의 보존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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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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