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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대금 청구에 하자 손해로 상계도 하고 반소도 내면 어떻게 정리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상계항변과 손해 전액을 구하는 반소를 함께 낼 수는 있지만, 둘의 관계와 손해의 성격을 분명히 정리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3다223171 판결은 이를 밝히지 않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임가공대금 분쟁을 예로 상계·반소 구성과 이행이익·신뢰이익 구분을 정리했습니다.

반소는 변론 종결 전까지

본소가 걸린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현저히 늦추면 허용되지 않으므로, 대금 청구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고 이의한 직후 상계와 반소를 어떻게 구성할지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네, 함께 낼 수 있지만 둘의 관계를 분명히 정리해야 합니다. 상계로 대금을 없애는 부분과 반소로 따로 받을 부분이 겹치면 같은 손해를 두 번 주장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석명으로 정리해 줄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구조를 밝혀 두면 판단 누락이나 불리한 해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원단 회사 B사의 원사를 받아 꼬임 가공을 해 주는 임가공 업체입니다. 2025. 7.까지 작업한 대금 중 2,000만 원을 받지 못해 2025. 11.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B사는 가공 불량으로 원단이 전부 불량 판정을 받았다며 이의를 하고, 7,000만 원을 달라는 반소를 냈습니다. 그런데 B사 준비서면은 어느 때는 원단 판매 손실을, 어느 때는 원사 구입비와 제직비를 손해로 적고 있습니다. A사 대표는 B사 주장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대금은 얼마나 깎이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계항변과 반소는 무엇이 다른가요?

상계항변은 원고 청구를 줄이거나 없애는 방어 수단이고, 반소는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별도의 청구입니다. 상계는 쌍방 채무가 같은 종류이고 이행기가 된 경우 대등액에서 할 수 있습니다. 상계에 대한 판단은 상계로 대항한 액수까지만 기판력이 생깁니다.

손해가 대금보다 크면 상계로 대금을 없애고 남은 손해를 반소로 구하는 구조가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상계를 하면서 반소로 손해 전액을 구하면, 상계에 쓴 부분까지 다시 달라는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상계를 유지하는지, 반소는 상계 후 남은 금액인지를 서면에서 밝혀 두어야 합니다. 이 사건 피고도 답변서에서는 상계를, 반소장에서는 전액 청구를 해 이 관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임가공 업체가 미지급 임가공대금 약 1,956만 원을 지급명령으로 청구했고, 원사 주인은 연사 하자를 이유로 상계와 약 7,420만 원의 반소를 냈습니다. 원사 주인은 반소장에서는 불량 원단의 판매가치를, 중간 준비서면에서는 원사 구입비와 제직비를 손해로 주장했고, 어느 쪽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뒤의 주장으로 바뀐 것으로 보아 손해를 약 1,155만 원으로 계산해 상계만 인정하고 반소는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앞의 주장은 이행이익, 뒤의 주장은 신뢰이익 배상이어서 요건과 산정 방법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두 손해를 같이 구하면 중복을 막기 위해 “일실이익은 제반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원심은 어느 주장인지, 상계와 반소가 어떤 관계인지 석명했어야 한다며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했습니다.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은 어떻게 나뉘나요?

이행이익은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다면 얻었을 이익입니다. 하자 없는 원단을 팔았으면 받았을 대금이 대표적입니다. 신뢰이익은 계약이 이행될 것을 믿고 쓴 비용으로, 원사 구입비나 제직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행이익과 신뢰이익 비교
구분이행이익신뢰이익
의미계약이 제대로 이행됐으면 얻었을 이익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
이 사건의 예불량 원단의 판매가치원사 구입비, 제직비
주로 인정되는 경우유효한 계약의 채무불이행계약 해제·해지, 원시적 불능
함께 청구할 때 (핵심 행)제반 비용을 뺀 순이익만이행이익 한도 안에서

출처 - 민법 제390조, 제535조,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3171 판결

신뢰이익 배상은 계약이 해제·해지되었거나 처음부터 이행이 불가능한 계약을 맺은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가 그 지출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통상적인 범위라면, 이행이익 한도에서 지출비용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자 부분 대금은 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계약 효력이 그 부분에서 없어졌다는 전제와 맞물리므로, 원단 판매가치 전액 청구와 함께 쓰면 서로 어긋날 수 있습니다. 대금 회수 일반은 「임가공료 5개월치를 안 주면서 납품만 요구하면 납품을 멈춰도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금을 청구하는 쪽은 상계와 반소에 어떻게 맞서나요?

먼저 하자와 손해의 연결을 다툽니다. 이 사건 1심은 가공 잘못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대금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고, 원심은 하자를 인정했고, 대법원은 감정 결과 존중 법리를 들어 이 부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감정 결과는 방법에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되므로, 감정 단계에서 시료 선정과 검사 방법에 의견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상계항변과 반소를 둘 다 주장하고 있나요?

    반소가 손해 전액인지 상계 후 남은 금액인지 서면에 밝힙니다.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3171 판결

  2. 손해 계산 방식을 소송 도중 바꾼 적이 있나요?

    앞 주장을 철회하는지 선택적으로 유지하는지 다음 서면에 명시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36조

  3. 지출비용과 판매 손실을 함께 청구하고 있나요?

    판매 손실은 제반 비용을 뺀 순이익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9972 판결

  4. 하자 부분 대금은 내지 않겠다는 주장도 하고 있나요?

    판매가치 전액 청구와 어긋나지 않는지 손해 구성을 다시 맞춥니다.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3171 판결

다음으로 손해 금액의 중복을 짚습니다. 상대가 상계에 쓴 금액과 반소로 구하는 금액, 판매 손실과 원재료비가 겹치는지 표로 대조해 보여 줍니다. 상대 서면이 오락가락하면 어느 주장을 유지하는지 밝히라고 법원에 석명을 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자 손해 상계·반소 대응 순서

  • 하자 입증 - 불량 판정서, 감정 결과, 검수 기록으로 가공 잘못과 손해의 연결을 먼저 세웁니다.
  • 손해 성격 선택 - 판매 손실(이행이익)과 지출 비용(신뢰이익) 중 무엇을 주로 구할지 정합니다.
  • 상계 범위 특정 - 상계에 쓸 자동채권과 없앨 대금채권의 액수를 숫자로 적습니다.
  • 반소 금액 정리 - 상계 후 남은 손해만 반소로 구하는지 서면에 밝힙니다.
  • 서면 일관성 점검 - 새 주장을 내면 앞 주장을 철회하는지, 선택적으로 유지하는지 밝힙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하자와 손해의 인과관계 증명, 손해를 이행이익과 신뢰이익 중 어느 것으로 구성하는지, 상계와 반소의 관계를 어떻게 밝히는지에 따라 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임가공대금 청구와 하자 손해배상 반소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하자 분쟁에서 손해 주장은 소송 중에 자주 바뀝니다. 감정 결과가 나온 뒤 계산 방식을 바꾸는 경우가 많은데, 앞 주장을 철회하는지 선택적으로 유지하는지 적지 않으면 이 사건처럼 법원이 엉뚱하게 정리해 상소심까지 가게 됩니다. 새 서면을 낼 때마다 앞 주장과의 관계를 한 줄로 밝히십시오.

대금을 청구하는 쪽도 상대가 상계와 반소를 겹쳐 주장하면 그 중복을 지적해야 합니다. 상계 자동채권의 액수와 반소 금액을 표로 대조해 같은 손해가 두 번 들어갔는지 보여 주면, 손해 인정액을 줄이는 데 효과가 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과 임가공대금 청구, 하자를 이유로 한 상계항변과 손해배상 반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손해의 성격과 금액 구조를 서면 단계에서부터 정리합니다.

  • 물품·임가공대금 청구 소송
  • 하자 손해배상 반소
  • 상계항변 구성
  • 감정 절차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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