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공사대금 채권이 양도·통지된 뒤 하자가 드러났는데 양수인에게 상계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공사대금 채권이 양도·통지된 뒤에 하자 손해배상채권이 생겼더라도 그 원인인 도급계약이 양도 전에 있었고 두 채권이 동시이행 관계이면 양수인에게 상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다80945 판결은 이런 경우 채무자가 동시이행 항변과 상계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인도일과 하자 발견일, 보수비 견적부터 확보하십시오.
건물 공사의 하자는 인도 후 5년(철근콘크리트 등은 10년) 안에 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고, 하자로 건물이 훼손됐다면 그날부터 1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양수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해 왔다고 해서 하자 문제를 먼저 원래 수급인과 따로 해결한 뒤에야 양수인에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수인에게 직접 상계를 주장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6. 시공사 B와 상가 건물 신축 도급계약을 맺고 건물이 완공되면 공사대금 3억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2026. 3. 건물을 인도받은 직후 B는 잔여 공사대금 채권 1억원을 자재업체 C에게 양도하고 A씨에게 통지했습니다. A씨가 인도 직후 검사해 보니 방수층 불량으로 누수가 확인되어 보수비 2,400만원 상당의 손해가 생겼고, A씨는 C에게 이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겠다고 했지만 C는 양도 통지 뒤에 생긴 채권이라며 상계를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양도 통지 뒤에 생긴 하자 손해배상채권으로도 상계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도급인의 하자 손해배상채권은 도급계약이라는 발생 원인이 양도 전에 이미 있었고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양도 통지 뒤에 구체적으로 발생했더라도 도급인은 동시이행 항변과 상계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0945 판결의 기준입니다.
2025. 6.
도급계약, 손해배상채권의 원인 성립
2026. 3.
건물 인도
2026. 3. 양도 통지
공사대금 1억원 양도
인도 직후 검사
누수 하자, 손해 2,400만원 확인
상계 통지
양수인에게 대등액 상계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채무자가 양도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판례는 자동채권의 기초가 되는 원인이 양도 전에 성립해 있었다면 이 「생긴 사유」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하자보수청구권 자체로 상계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상계는 같은 종류의 채권끼리만 할 수 있으므로, 공사대금이라는 금전채권과 상계하려면 하자보수 청구가 아니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이나 보수와 함께 구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야 합니다. 도급인은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채권은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급인은 상계 전이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때까지 그 금액만큼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계는 어떻게 하고, 얼마까지 되나요?
상계는 양수인에게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습니다. 상계하면 두 채권은 상계할 수 있었던 때로 소급해 대등액만큼 소멸하므로, 각색 사례에서는 1억원 중 2,400만원이 소멸하고 7,600만원이 남습니다. 손해액은 보수비 견적서나 감정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양수 공사대금 | 10,000만원 |
|---|---|
| 하자 손해배상 | 2,400만원 |
| 상계 후 잔액 | 7,6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채권양도 후 하자 상계 대응 순서
- 하자 기록 - 인도일과 하자 발견일, 사진·동영상, 누수 부위를 기록합니다. 담보책임 기간과 하자 존재의 증거가 됩니다.
- 보수비 산정 - 다른 업체 견적서를 2곳 이상 받거나 감정을 신청합니다. 상계할 손해배상액의 근거가 됩니다.
- 동시이행 항변 - 양수인의 지급 청구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때까지 해당 금액 지급을 거절한다고 답합니다. 지연손해금 부담을 막습니다.
- 상계 의사표시 - 양수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손해배상채권과 공사대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통지합니다. 도달일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나머지 정산 - 상계 후 남은 공사대금만 양수인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합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상계 항변과 감정 결과를 제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하자보수보증금 약정이나 공사대금 공제 특약이 있거나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문제가 겹치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하자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도급인들은 공사대금 채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면 하자 문제는 원래 시공사와 따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양수인에게 대금 전액을 먼저 치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수인도 통지 뒤에 생긴 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자 손해배상채권은 도급계약에서 이미 원인이 생겨 있어 양수인에게도 상계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기록입니다. 도급계약일, 건물 인도일, 양도 통지 도달일, 하자 발견일이 문서로 남아야 하고, 하자 사진과 보수비 견적서가 손해액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인도 직후 검사 결과를 시공사에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알린 기록도 필요합니다.
이 기록은 양수금 소송에서 상계 항변의 성립 여부와 상계 금액을 정합니다. 동시이행 항변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을 받을 때까지 해당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붙지 않고, 담보책임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했다는 증거도 같은 기록에서 나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과 하자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양도 통지 시점과 하자 발생 경위를 먼저 대조한 뒤 동시이행 항변과 상계 항변을 함께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도급계약서·채권양도 통지서·인도 확인서·하자 사진과 보수비 견적서를 준비해 주시면, 상계 가능 여부·상계할 손해배상액·담보책임 기간 준수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0945 판결
- 민법 제671조 제1항
- 민법 제451조 제2항
- 민법 제667조 제2항
- 민법 제667조 제3항
- 민법 제493조 제1항
- 민법 제667조 제1항
- 민법 제670조 제1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