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체납자 채권을 압류한 관청이 그 채권으로 제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관청이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했더라도 그 채권으로 제3채무자나 그 양수인의 환급금과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압류채권자는 추심권만 얻고 채권이 넘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2다218271 판결로 이유와 현행 법령,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관청이 압류한 다른 사람의 채권으로 상계했다고 통지하면, 그 채권이 누구의 누구에 대한 채권인지부터 확인하고 상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과 지급 청구를 서면으로 남겨 두십시오.
아니요,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했다는 것만으로 관청이 그 채권을 자기 채권처럼 상계에 쓸 수는 없습니다. 압류채권자는 체납자를 대신해 추심할 권한을 얻을 뿐이고, 채권이 관청에 넘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채권에 이중압류나 배분요구가 없었다는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관청의 상계 통지만 보고 환급금 청구를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3. 5. 건설사 B사로부터 B사가 시에 대해 가진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채권 3억 원을 넘겨받고, 확정일자 있는 양도 통지를 마쳤습니다. 2026. 2. A사가 시에 환급금을 청구하자, 시는 지방세를 체납한 C사가 B사에 대해 가진 사업권 양도대금 채권을 오래전에 압류해 두었다며 그 채권으로 환급금과 상계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시와 A사 사이에는 아무 채권관계가 없습니다. A사 대표는 남의 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유효한지, 환급금을 받으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시의 상계 항변을 받아들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사건 원고 회사는 건설사가 시에 대해 가진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채권을 양수했습니다. 시는 지방세 체납자가 그 건설사에 대해 가진 주택건설사업권 양도대금 채권을 구 지방세법과 구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해 두었고, 이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환급금과 상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이를 받아들여 환급금 채권이 모두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압류채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할 뿐이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압류한 채권은 시가 건설사에 대해 가진 채권이 아니므로 시는 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고,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도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계는 왜 서로 빚진 두 사람 사이에서만 되나요?
상계는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진 두 당사자가 주고받을 돈을 맞비기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민법은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고 이행기가 된 때에 대등액으로 상계할 수 있게 합니다. 대법원도 법률의 규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동채권은 상계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가진 채권이어야 하고, 제3자의 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청이 압류한 채권을 받아 가는 길은 따로 있습니다. 현행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은 채권을 압류해 통지하면 관청이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를 대위한다고 정합니다. 관청은 제3채무자에게 이행을 촉구하거나 소송을 내서 받아야 하고, 제3채무자가 관청에 가진 채권과 맞비기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행 법령에서도 같은 결론인가요?
같은 결론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결은 구 지방세법과 구 국세징수법이 적용된 사건이지만, 현행 지방세징수법도 채권 압류의 효력은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생기고, 관청은 체납액 한도에서 체납자를 대위한다고 정합니다. 국세징수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대위는 남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이어서, 압류로 채권의 주인이 바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피압류채권에 이중압류나 배분요구가 없어 사실상 관청 혼자 받게 될 상황이어도 달리 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끼어들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상계를 정당화하는 주장은 통하기 어렵습니다. 관청이 체납액을 거두려면 결국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해야 합니다.
법원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일반 채권자도 마찬가지인가요?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도 같은 이유로 상계에 쓰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상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추심할 수 있을 뿐이고, 채권이 이전되는 것은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입니다. 추심명령을 받은 거래처의 지연이자 문제는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거래처는 그날부터 지연이자를 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 압류 방식 | 압류 후 채권의 주인 | 그 채권으로 상계 |
|---|---|---|
| 국세 체납처분 압류 | 체납자(세무서장은 대위) | 할 수 없음 |
| 지방세 체납처분 압류 (핵심 행) | 체납자(자치단체장은 대위) | 할 수 없음 |
| 민사집행 추심명령 | 채무자(압류채권자는 추심권) | 어렵다고 볼 수 있음 |
| 민사집행 전부명령 확정 | 압류채권자에게 이전 | 상계 요건 따로 검토 |
판결이 직접 판단한 것은 체납처분 압류이고, 민사집행 부분은 조문 구조에 따른 설명입니다.
출처 - 국세징수법 제52조, 지방세징수법 제51조, 민사집행법 제229조,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18271 판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관청이 다른 사람의 채권을 압류했다며 상계를 통지했나요?
압류 통지서를 받아 체납자와 제3채무자를 확인하고 상계 불인정 의사를 서면으로 밝힙니다.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18271 판결
관청에 받을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서 양수했나요?
확정일자 있는 양도 통지 시점과 압류 통지 송달일을 대조합니다.
민법 제450조 제2항
관청이 나에게 직접 받을 세금이나 부담금도 있나요?
그 채권으로 한 상계는 요건을 따로 따져 지급 청구 범위를 정합니다.
민법 제492조 제1항
관청이 지급을 계속 거부하나요?
지급 청구 소송을 내고 상계 항변에 이 판결을 원용합니다.
민법 제493조,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18271 판결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압류된 채권이 지급에 갈음해 압류채권자에게 넘어갑니다. 이때는 그 채권이 압류채권자 자신의 채권이 되므로, 상계 요건을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이 판결이 직접 판단한 것이 아니어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청 상계 통지 대응 순서
- 자동채권 확인 - 상계에 쓰인 채권이 관청 자신의 채권인지, 압류한 남의 채권인지 압류 통지서로 확인합니다.
- 이의와 지급 청구 - 상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과 지급 청구를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 양수 시점 대조 - 채권을 양수했다면 확정일자 있는 통지 시점과 압류 통지 송달일을 맞춰 봅니다.
- 지급 청구 소송 - 지급을 거부하면 소송을 내고 상계 항변에 이 판결을 원용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계에 쓰인 채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와 채권양도·압류의 선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청과 거래처의 상계 항변에 맞선 환급금·대금 청구 소송과 채권 압류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원심도 관청의 상계 항변을 받아들였던 사건입니다. 실무에서는 관청이 「압류채권으로 상계 처리했다」고 회신하면 그대로 끝난 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볼 서류는 압류 통지서입니다. 체납자가 누구이고 제3채무자가 누구인지 적혀 있어, 상계에 쓰인 채권이 관청 자신의 채권이 아니라는 점이 서류로 바로 드러납니다.
채권을 양수한 쪽이라면 양도 통지의 확정일자와 압류 통지 송달일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상계가 안 된다는 것이지, 압류가 무효라는 뜻이 아닙니다. 압류가 양도 대항요건보다 먼저였다면 양수인은 그 압류의 효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선후 관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청·거래처의 상계 항변에 맞선 환급금·공사대금 청구 소송과 채권 압류·양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압류 통지서와 양도 통지의 선후를 기준으로 청구 범위를 정리합니다.
- 관청 상계 항변 대응 소송
- 부담금·환급금 지급 청구
- 채권양도와 압류 우열 검토
- 추심명령·전부명령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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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법 제492조 제1항
-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제3항
- 지방세징수법 제51조 제2항
-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18271 판결
- 민법 제493조
- 지방세징수법 제52조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제3항·제7항
- 민사집행법 제231조
- 민법 제450조 제2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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