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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거래

A급이라던 원단이 전부 불량인데 상인 간 거래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수령 후 바로 검사해 즉시 통지했다면 하자를 이유로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통지가 늦었다면 A급 정품 약정 위반을 채무불이행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상인 간 매매는 상법 제69조의 검사·통지 의무를 지켜야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이 규정은 채무불이행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원단을 받은 날과 판매자에게 불량을 알린 날을 확인하십시오.

기한

상인 간 매매의 매수인은 물건을 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를 발견하면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바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는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발견해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는 정해진 서식이 없으므로 내용증명을 기다리느라 늦출 필요가 없습니다. 불량을 확인한 날 문자나 메일로 불량 내용과 수량을 먼저 알리고, 내용증명은 뒤에 보내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청바지를 만들어 수출하는 업체를 운영합니다. 2025년 4월 원단 도매상으로부터 「전량 A급 정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데님 원단 8만 야드를 야드당 1,800원, 총 1억 4,400만원에 사기로 하고 계약금 2,400만원을 냈습니다. 원단을 받은 지 3주 뒤 수출 선적을 위해 재단하다가 전량이 얼룩과 조직 불량인 것을 확인했고, 선적을 하지 못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인 간 거래에서 불량품을 받으면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요?

받은 뒤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를 발견하면 즉시 알려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상인 간 매매에서 이 검사·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해제, 대금감액,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원단 전량의 얼룩처럼 받자마자 펼쳐 보면 알 수 있는 하자는 즉시 발견할 수 있는 하자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상인 간 매매의 검사·통지 기한
  1. 원단 수령

    지체 없이 검사

  2. 하자 발견

    즉시 통지 발송

  3. 즉시 발견 못 한 하자

    수령 후 6개월 안에 발견·즉시 통지

  4. 통지 누락

    하자담보 청구 불가, 채무불이행 청구는 가능

원안은 받은 때부터 6개월 안이면 해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6개월은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에 적용되는 기간입니다. 쉽게 볼 수 있는 하자를 몇 주 뒤에 알렸다면 하자담보책임 주장은 막힐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불량 사실을 알고 팔았다면 이 검사·통지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지가 늦었어도 A급 약정 위반으로 해제할 수 있나요?

해제할 수 있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522 판결은 상법 제69조 제1항이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일 뿐,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전량 A급 정품」을 공급하기로 약정했는데 불량품을 인도했다면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이 아닙니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A급 원단으로 다시 공급하라고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합니다. 수출 선적일처럼 정해진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그 점도 함께 주장합니다.

해제하면 계약금과 손해를 모두 돌려받나요?

적법하게 해제되면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을 원상회복으로 돌려주어야 하고, 매수인도 받은 원단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선적 무산으로 생긴 손해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으로 따로 청구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처에 물어 준 위약금 등은 매도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원단처럼 종류로 정한 물건이라면 해제 대신 하자 없는 물건을 다시 달라고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출 일정이 남아 있다면 해제보다 재공급 요구가 실익이 클 수 있습니다.

상인 간 불량품 매매 해제 대응 순서

  • 수령일 확인 - 원단이 입고된 날짜를 거래명세서·운송장으로 확인합니다. 검사·통지 기한의 출발점입니다.
  • 즉시 통지 - 불량을 확인한 날 판매자에게 불량 내용과 수량을 문자·메일로 알립니다. 통지를 발송한 날짜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 불량 증거 확보 - 원단 샘플을 보관하고 검사 기관의 품질 시험 성적서를 받습니다. A급 약정 위반을 증명합니다.
  • 재공급 요구 또는 해제 - 기간을 정해 A급 원단 재공급을 요구하고, 이행이 없으면 해제를 통지합니다. 채무불이행 해제의 요건입니다.
  • 계약금·손해 청구 - 계약금 반환과 선적 무산 손해를 청구하고, 판매자 재산이 불안하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원단 반환 준비도 함께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주서나 거래 조건에 검수 기간·반품 조건이 따로 정해져 있거나 덤핑 원단처럼 품질을 보증하지 않는 조건이 붙었다면 거래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인 간 물품대금과 계약 해제 분쟁의 소송·가압류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인들은 「불량이면 언제든 반품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상인 간 매매는 받자마자 검사하고 바로 알리지 않으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통지가 늦었다고 모든 권리를 잃는 것도 아닙니다. A급 약정 위반은 채무불이행으로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결론은 날짜 기록으로 갈립니다. 입고일, 검사일, 불량 통지 발송일이 거래명세서·창고 입고 기록·메일로 남아 있어야 하고, 통지 내용에 불량 부위와 수량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전량 A급」이라는 말이 구두로만 오갔다면 견적서·문자·샘플 확인서로 약정 내용을 보강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판매자는 거의 예외 없이 상법 제69조의 통지 지연을 항변합니다. 이때 채무불이행 청구를 함께 해 두면 통지 지연 항변만으로 청구가 기각되지 않고, 품질 시험 성적서가 A급 약정 위반을 뒷받침합니다. 판매자가 영세 도매상이면 판결 전 가압류가 회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인 간 물품 매매의 해제와 대금 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입고일과 통지일을 먼저 확정해 상법상 검사·통지 의무와 채무불이행 책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거래명세서·발주서나 견적서·불량 통지 문자·품질 시험 성적서를 준비해 주시면, 검사·통지 의무 준수 여부·채무불이행 해제 가능성·손해배상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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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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