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거래
침수 사실을 숨기고 판 중고차, 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판매자가 침수 사실을 알면서 숨겼다면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몰랐더라도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는 하자라면 민법 제580조에 따라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기한이 있으니 정비소 소견서부터 받아 두십시오.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해제나 손해배상은 침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는 속은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계약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정비소에서 침수 흔적을 들었다고 곧바로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정비소 소견서와 사진을 먼저 받아 두고 매매상사에 서면으로 알리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5년 9월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SUV를 1,800만원에 샀습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침수 항목에는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두 달 뒤 정비소에서 시트 아래와 배선에 흙탕물 자국이 있다며 침수 흔적을 지적받았습니다. 매매상사는 점검기록부를 믿고 판 것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했고, K씨는 계약을 없던 일로 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침수 사실을 숨긴 중고차 계약은 취소할 수 있나요?
네, 판매자가 침수 사실을 알면서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려 계약했다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면 계약이 처음부터 효력을 잃어, 차를 돌려주고 낸 돈을 돌려받는 관계가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과 「자동차관리법」 기준입니다.
중고차 매매업자는 계약 전에 침수 사실을 포함한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점검기록부의 침수 항목이 사실과 달랐다면 고지 의무 위반이 문제 되고, 매매업자가 그 사실을 알았는지가 사기 취소의 쟁점이 됩니다.
판매자가 침수 사실을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판매자가 몰랐더라도 차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침수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정도가 아니면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요건 | 기한 |
|---|---|---|
| 사기 취소 | 판매자가 알고 숨김 | 안 날부터 3년, 계약일부터 10년 |
| 하자담보 해제 | 계약 목적 달성 불가 | 안 날부터 6개월 |
| 하자담보 손해배상 | 그 밖의 하자 | 안 날부터 6개월 |
- 사기 취소
- 요건: 판매자가 알고 숨김
- 기한: 안 날부터 3년, 계약일부터 10년
- 하자담보 해제
- 요건: 계약 목적 달성 불가
- 기한: 안 날부터 6개월
- 하자담보 손해배상
- 요건: 그 밖의 하자
- 기한: 안 날부터 6개월
출처 - 민법 제110조, 제146조, 제580조, 제582조
다만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차량 실내에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물때가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았다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점검기록부를 써 준 성능점검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는 점검 내용에 대해 보증해야 하고, 이 보증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매매업자가 발급하는 점검기록부에는 허위나 오류가 있을 때 매매업자와 점검자가 지는 책임에 관한 사항이 들어갑니다.
보증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성능·상태점검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매매상사와 점검자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 두 곳 모두에 서면으로 청구하는 편이 좋습니다.
침수 중고차 대응 순서
- 침수 흔적 기록 - 정비소 소견서와 흙탕물 자국, 부식 부위 사진을 받습니다. 침수 시점 추정도 함께 받아 둡니다.
- 서류 확보 - 매매계약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모읍니다. 특약에 환불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 서면 통지 - 매매상사와 성능점검자에게 내용증명으로 계약 취소나 해제,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통지한 날이 기한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피해구제 신청 -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안 되면 소송으로 갑니다.
- 소송 준비 - 매매대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합니다. 차량을 돌려주는 것과 대금 반환은 동시에 이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매상사가 침수 사실을 알았는지, 특약에 환불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점검기록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중고차 매매 분쟁의 대금 반환·손해배상 소송과 사기 고소를 수행합니다.
- 1
침수 흔적 기록
정비소 소견서와 사진 확보
- 2
서류 확보
계약서·점검기록부·특약 확인
- 3
서면 통지
매매상사·점검자에 내용증명
- 4
피해구제·소송
한국소비자원 신청 또는 소송
실무상 착안점
침수차를 산 분들은 점검기록부에 침수 없음이라고 적혀 있으니 매매상사가 당연히 환불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매매상사가 몰랐다고 버티는 경우가 많고, 이때는 사기 취소가 아니라 하자담보책임과 성능점검자의 보증 책임으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점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차를 인도받은 날, 정비소에서 침수 흔적을 처음 들은 날, 매매상사와 점검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날을 서류로 남겨 두십시오. 하자담보책임은 안 날부터 6개월이라, 처음 들은 날을 증명할 정비 영수증이나 문자가 중요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기한 준수를 증명하고, 매매상사가 침수 사실을 알았는지를 따지는 출발점이 됩니다. 경매 이력이나 보험사 전손 기록이 확인되면 판매자의 인식을 추단할 자료가 되고, 사기 고소를 함께 검토할 때도 같은 자료를 그대로 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중고차 침수·사고 이력 은폐를 둘러싼 매매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침수 시점과 판매자 인식을 보여 줄 자료를 먼저 확보한 뒤 계약 취소·해제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성능·상태점검기록부·정비소 소견서를 준비해 주시면, 사기 취소와 하자담보책임 중 청구 방향·성능점검자 보증 책임·기한 준수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110조 제1항
- 민법 제582조
-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 민법 제580조 제1항
- 민법 제575조 제1항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 제1항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5호의6
- 민법 제146조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 제1항·제2항
- 민법 제548조 제1항
- 민법 제549조
- 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