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거래
중고차를 사기 전에 대포차·압류·주행거리 조작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중고차는 계약 전에 자동차등록원부로 소유자와 압류·저당 등록을 확인하고, 성능·상태점검기록부로 침수·사고 이력과 주행거리를 대조하면 대포차와 조작 차량을 상당 부분 걸러낼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은 매매업자에게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 점검 내용과 압류·저당 여부를 계약 전 서면으로 알리게 하고, 주행거리 변경은 형사처벌합니다. 지금은 판매자에게 등록원부 등본을 요청해 소유자 이름부터 대조하십시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을 받아 등록원부의 소유자 이름과 판매자의 신분증 이름이 같은지 먼저 대조하십시오.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맺은 계약은 대금을 주고도 이전등록을 못 하는 일이 생깁니다.
매매업자를 통해 산다면 점검소를 따로 찾지 않아도 성능·상태점검 내용과 압류·저당 등록 여부를 계약 전에 서면으로 받게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7월 중고차 거래 앱에서 2021년식 SUV를 1,450만원에 판다는 글을 보고 판매자를 만났습니다. 판매자는 「친형 명의 차인데 제가 타던 차」라며 등록증 사본만 보여 주었고, 계기판 주행거리는 4만 킬로미터였습니다. A씨는 계약금 100만원을 보내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나중에 사고차나 주행거리 조작이 드러나면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중고차를 사기 전에 등록원부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등록원부에서는 소유자, 차대번호, 검사유효기간,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먼저 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등록원부에 등록번호·차대번호·자동차 소유자·구조장치 변경사항·검사유효기간·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적도록 하고, 누구든 시·도지사에게 열람이나 등본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대번호는 차량에 새겨진 번호와 원부의 번호가 같은지 직접 대조합니다.
| 서류 | 확인할 것 |
|---|---|
| 자동차등록원부 | 소유자·차대번호·저당권 |
| 자동차등록원부 | 압류 등록 여부 |
| 성능·상태점검기록부 | 침수·사고·성능(120일 이내) |
| 계기판·정비 이력 | 주행거리 일치 여부 |
| 판매자 신분증 | 원부 소유자와 동일 여부 |
- 자동차등록원부
- 확인할 것: 소유자·차대번호·저당권
- 자동차등록원부
- 확인할 것: 압류 등록 여부
- 성능·상태점검기록부
- 확인할 것: 침수·사고·성능(120일 이내)
- 계기판·정비 이력
- 확인할 것: 주행거리 일치 여부
- 판매자 신분증
- 확인할 것: 원부 소유자와 동일 여부
출처 - 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6항, 제58조 제1항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차를 몰고 나와 파는 경우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자동차는 등록원부상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하면 소유자의 동의나 요청,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른바 대포차를 사면 차를 쓰지도 못하고 대금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사고·침수 이력과 성능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매매업자에게서 산다면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사진과 함께 계약 전에 서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검 내용에는 침수 사실과 구조·장치의 성능·상태가 들어가고, 매수인이 원하면 자동차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능·상태점검자는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실제 점검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보험 처리 없이 개인적으로 수리한 사고는 기록에 남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개인 간 직거래에서는 판매자 동의를 받아 정비업체 점검을 받아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압류나 저당이 잡힌 차를 사면 어떻게 되나요?
압류나 저당권이 등록된 차는 이전등록을 마쳐도 그 부담이 차에 그대로 남습니다. 과태료나 세금 체납으로 압류가 걸린 차는 뒤에 공매로 넘어갈 수 있고, 저당권자는 차를 경매에 부칠 수 있습니다. 매매업자는 압류와 저당권 등록 여부를 계약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직거래라면 등록원부 등본으로 압류·저당 등록을 직접 확인하고, 남아 있다면 잔금을 치르기 전에 판매자가 해제하도록 계약서에 적어 두십시오. 매매로 산 차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주행거리가 조작된 중고차를 샀다면 어떻게 하나요?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해서는 안 되고, 고장·파손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데 주행거리를 바꾼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조작 사실을 알고도 숨기고 팔았다면 형사 고소와 함께 계약 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로는 판매자의 기망으로 계약했다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조작 사실을 판매자도 몰랐다면 하자담보책임을 묻게 되는데, 이 권리는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중고차 구입 전 확인 대응 순서
- 소유자 대조 - 등록원부 등본의 소유자와 판매자 신분증을 대조합니다. 명의자가 아니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는지 봅니다.
- 압류·저당 확인 - 등록원부에서 압류와 저당권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남아 있으면 잔금 전 해제를 계약 조건으로 적습니다.
- 성능·상태점검 기록 - 매매업자 거래라면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 점검기록부를 받습니다. 직거래라면 정비업체 점검을 받아 봅니다.
- 주행거리 대조 - 점검기록부, 정비 이력, 계기판의 주행거리를 비교합니다. 숫자가 맞지 않으면 계약을 미룹니다.
- 이전등록 - 대금을 치른 뒤 15일 안에 이전등록을 신청합니다. 등록을 마쳐야 소유권 다툼에서 안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자가 아닌 사람과 이미 대금을 주고받았거나 조작 사실이 드러나 판매자가 연락을 피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송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중고차 거래 사기 고소와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소유자 대조
등록원부 소유자와 판매자 신분증 비교
- 2
압류·저당 확인
남아 있으면 잔금 전 해제 조건
- 3
점검기록부 확인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 기록
- 4
주행거리 대조
계기판·정비 이력 비교
- 5
이전등록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실무상 착안점
중고차 사기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차 상태만 괜찮으면 된다고 생각했다」입니다. 실제 분쟁은 차 상태보다 서류에서 시작됩니다. 명의자가 다른 차, 압류가 잡힌 차는 엔진이 멀쩡해도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 전 기록이 중요합니다. 등록원부 등본을 뽑은 날짜, 판매자와 주고받은 문자, 광고 화면 캡처, 계기판 주행거리 사진을 모두 남겨 두십시오. 판매자가 「무사고」라고 말했다면 그 말이 담긴 메시지가 나중에 기망의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형사 고소에서 판매자가 조작이나 사고 사실을 알았는지를 가르는 자료가 되고, 민사에서는 계약 취소나 하자담보책임의 기산점, 즉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판결을 받은 뒤 판매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때도 송금 계좌 내역이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중고차 거래에서 생긴 사기 고소와 매매대금 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등록원부와 거래 문자로 판매자의 인식과 기망 여부를 먼저 정리한 뒤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성능상태점검기록부·매매계약서·판매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판매자의 소유권과 압류 여부, 주행거리 조작과 기망 여부, 계약 취소나 하자담보책임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6항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 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4항
-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제2항
-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8항 제2호
-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2호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제1호
-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6호
- 민법 제582조
- 민법 제110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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