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거래
중고차 계약서에 「하자 책임 없음」 문구를 넣자는데 서명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서명하더라도 판매자가 알면서 숨긴 침수·사고 같은 하자까지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지만, 중고차 계약서에는 가능한 한 매수인에게 맞는 반환 특약으로 고쳐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민법 제584조는 담보책임 면제 특약이 있어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는 책임을 지게 하고, 자동차등록규칙은 직거래·매매업자 거래별 양도증명서 서식을 정합니다. 지금은 판매자 신분증과 등록원부 소유자, 차대번호부터 대조하십시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판매자 신분증의 이름이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와 같은지, 차대번호가 등록원부·성능·상태점검기록부·실제 차량에서 모두 같은지 대조하십시오. 셋 중 하나라도 다르면 서명을 미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 양식을 직접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 간 직거래와 매매업자 거래에 쓰는 자동차양도증명서 서식이 자동차등록규칙에 따로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6년 8월 중고차 커뮤니티에서 2020년식 준중형 세단을 980만원에 사기로 하고 판매자와 카페에서 만나 계약서를 쓰기로 했습니다. 판매자는 「현 상태 그대로 인도하고 이후 하자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자고 했고, M씨는 이 문구에 서명해도 되는지, 침수차로 밝혀지면 돌려받을 수 있게 하려면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중고차 매매 계약서는 어떤 양식을 쓰나요?
개인 간 직거래라면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매매업자가 매매하거나 알선한다면 별지 제16호서식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씁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자동차등록규칙은 매매로 이전등록을 신청할 때 이 양도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어, 계약서와 이전등록 서류를 한 번에 갖추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 거래 유형 | 서식 | 이전등록 신청 |
|---|---|---|
| 개인 간 직거래 | 별지 제15호서식 | 매수인 |
| 매매업자 매매·알선 | 별지 제16호서식 | 매매업자가 대신 신청 |
- 개인 간 직거래
- 서식: 별지 제15호서식
- 이전등록 신청: 매수인
- 매매업자 매매·알선
- 서식: 별지 제16호서식
- 이전등록 신청: 매매업자가 대신 신청
출처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2항
양도증명서에는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 차량 인도일, 이전등록 기한을 빠짐없이 적습니다. 매매로 산 차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하므로 잔금일과 이전등록일을 가깝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자가 차 주인이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판매자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를 대조합니다. 자동차를 산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팔려면 먼저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하고, 이를 어기고 명의 이전 없이 되판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파는 차는 이 문제를 안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명의자의 가족이 대신 판다면 명의자의 위임장과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이전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 상태 그대로, 하자 책임 없음」 특약에 서명해도 되나요?
서명하더라도 판매자가 알면서 알리지 않은 하자까지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민법은 매도인이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했더라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판매자가 침수 사실을 알고 숨겼다면 이 특약이 있어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툼을 줄이려면 특약을 매수인에게 맞게 고쳐 쓰는 편이 낫습니다. 「침수 이력이 확인되면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한다」, 「주행거리 조작이 확인되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를 배상한다」처럼 확인 방법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특약이 없으면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계약금을 보낸 뒤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금을 보낸 매수인은 판매자가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판매자는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다른 약정을 두었다면 그 약정이 먼저 적용됩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차량 상태 확인이 끝나야 합니다. 「점검 결과 사고 이력이 나오면 계약금을 돌려준다」는 조건을 계약서에 적어 두면 점검 뒤 해제할 때 계약금을 잃지 않습니다.
중고차 계약서 작성 대응 순서
- 신분·소유자 대조 - 판매자 신분증과 등록원부 소유자를 비교합니다. 다르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합니다.
- 차대번호 대조 - 등록원부, 점검기록부, 실제 차량의 차대번호를 비교합니다. 하나라도 다르면 서명을 미룹니다.
- 서식 선택 - 직거래는 별지 제15호서식, 매매업자 거래는 별지 제16호서식을 씁니다.
- 특약 작성 - 침수·사고·주행거리 조작이 확인되면 반환한다는 내용을 적습니다. 「하자 책임 없음」 문구는 삭제를 요구합니다.
- 이전등록 - 잔금을 치르고 15일 안에 이전등록을 신청합니다. 이전등록 확인 전에는 잔금 전액을 보내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특약에 서명한 뒤 하자가 드러났거나 판매자가 명의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계약서 원문과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중고차 매매대금 반환 소송과 거래 사기 고소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중고차 직거래에서 「현 상태 그대로, 이후 하자 책임 없음」 문구는 거의 관행처럼 들어갑니다. 매수인들은 이 문구에 서명하면 아무것도 못 한다고 생각하지만, 판매자가 알고도 숨긴 하자에는 이 문구가 통하지 않습니다.
결국 다툼은 판매자가 알았는지로 모입니다. 판매 글의 캡처, 「무사고」, 「침수 없음」이라고 답한 문자, 계약 당일 차량 사진과 계기판 사진을 남겨 두면 판매자의 인식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쓴 날짜와 하자를 발견한 날짜도 기록해야 6개월 기간을 따질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담보책임 면제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근거가 되고, 판매자가 적극적으로 속였다면 사기 고소의 자료가 됩니다. 판결 후 집행 단계에서는 송금 계좌가 판매자 재산을 찾는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중고차 매매대금 반환 분쟁과 거래 사기 고소를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 특약과 판매자와 주고받은 문자로 판매자의 인식을 먼저 확인한 뒤 담보책임 청구와 형사 고소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자동차양도증명서나 매매계약서·자동차등록원부·판매 글 캡처·판매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특약의 효력, 하자담보책임 청구 기간,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2항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제1호
-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호의2
- 민법 제584조
- 민법 제580조 제1항
- 민법 제565조 제1항
- 민법 제582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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