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거래
매매업자 소개로 산 중고 굴삭기에 하자가 있으면 매매업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건설기계매매업자가 실제로 매매를 알선했는데 계약 전 성능 등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았다면 그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매매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매업자가 하자를 알고도 숨긴 사정이 없으면 하자로 인한 손해 전부가 서면 고지 위반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계약서에 매매업자가 빠져 있으면 알선 사실부터 증명해야 합니다. 지금은 매매업자 명의 계좌로 보낸 송금 내역과 매매업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모아 두십시오.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으려면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손해배상이나 해제를 청구해야 합니다. 부품 고장을 발견한 날짜와 정비업체 진단서를 먼저 남겨 두십시오.
계약서에 「하자담보책임 면제」 문구가 있다고 해서 매도인과 매매업자 모두 책임을 벗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5년 4월 건설기계매매업자의 소개로 개인 소유주에게서 중고 굴삭기를 8,500만원에 샀습니다. 계약서에는 소유주와 L씨만 당사자로 적혀 있었고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 있었으며, 대금은 매매업자 요청대로 매매업자 명의 계좌로 보냈습니다. 인도받고 15일쯤 지나 유압 부품 고장을 발견했는데, 매매업자는 계약 전에 성능에 관한 서면 설명을 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L씨는 매매업자에게라도 손해를 물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건설기계매매업자는 어떤 의무를 지나요?
계약 전에 매수인에게 압류·저당권 등록 여부와 구조·규격·성능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건설기계관리법」은 중고 건설기계의 매매나 그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을 건설기계매매업으로 정하고, 매매업자가 건설기계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할 때 이 서면 고지 의무를 지웁니다.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서면 고지 의무를 어겨 매수인이 성능을 잘못 알고 사게 했다면, 매매업자는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령상 의무 위반은 불법행위의 위법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됩니다.
계약서에 매매업자 이름이 없으면요?
실제로 매매업자가 알선했다면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계약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돼 있고 매매업자와 매도인이 알선을 부인한다면, 매수인이 알선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매매업자 명의 계좌로 대금을 보낸 기록은 매매업자가 거래에 깊이 관여했다는 유력한 정황 증거입니다.
- 송금 내역 - 매매업자 명의 계좌로 대금을 보낸 이체 확인증
- 문자·연락 기록 - 매물 소개, 가격 협상, 계약 일정 안내를 매매업자가 한 기록
- 현장 진술 - 계약 현장에 매매업자가 있었다는 동행인·기사 진술
- 수수료 지급 - 알선 수수료를 따로 냈다면 그 영수증
매매업자에게 하자 손해 전부를 받을 수 있나요?
전부 받기는 어렵습니다. 매매업자가 하자를 직접 만들었거나, 하자를 알면서 매도인과 짜고 숨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품 하자로 인한 손해 모두가 서면 고지 위반 때문에 생겼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서면 고지를 받았더라면 사지 않았거나 더 싸게 샀을 부분처럼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범위가 좁혀집니다. 매수인이 인도 전 점검을 소홀히 한 사정이 있으면 과실상계도 따릅니다.
하자담보책임 면제 특약이 있으면 매도인 책임은 없나요?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면 면제 특약이 있어도 책임을 집니다. 면제 특약은 매도인이 몰랐던 하자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매도인이 사기 전에 같은 부품을 수리한 기록이 있거나 고장 사실을 알았다는 정황이 있으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상대 | 근거 | 기간 |
|---|---|---|
| 매도인 | 하자담보책임(알고 숨긴 하자) |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
| 매매업자 | 서면 고지 의무 위반 손해배상 | 안 날부터 3년 |
- 매도인
- 근거: 하자담보책임(알고 숨긴 하자)
- 기간: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 매매업자
- 근거: 서면 고지 의무 위반 손해배상
- 기간: 안 날부터 3년
출처 - 민법 제582조, 제584조, 제766조 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의3 제3항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다면 담보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도받을 때 시운전을 했는지, 외관상 드러난 하자였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중고 건설기계 하자 대응 순서
- 하자 진단 - 정비업체에서 고장 부위와 원인, 발생 시기를 진단받습니다. 인도 전부터 있던 하자인지가 출발점입니다.
- 알선 증거 수집 - 송금 내역, 문자, 계약 현장 진술로 매매업자의 알선 사실을 모읍니다. 계약서 공백을 메우는 자료입니다.
- 서면 고지 확인 - 매매업자에게서 성능 고지서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받지 않았다면 의무 위반의 근거가 됩니다.
- 매도인 인지 확인 - 매도인의 이전 정비 기록과 사용 이력을 확인합니다. 면제 특약을 넘어서는 책임의 근거입니다.
- 청구와 신고 -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매도인과 매매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관할 시·군·구에 서면 고지 위반을 알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굴삭기에 저당권이나 압류가 남아 있었거나 계약서와 다른 이면 합의가 있었다면 등록원부와 합의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중고 기계·장비 매매의 하자 분쟁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중고 장비를 산 분들은 계약서에 이름이 적힌 매도인만 상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매도인이 면제 특약을 내밀면 포기합니다. 실제로 거래를 움직인 매매업자는 법령상 서면 고지 의무를 지고, 매도인도 알고 숨긴 하자에는 특약으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누가 무엇을 알았는지가 다툼의 중심입니다.
기록은 계약 전후로 나뉩니다. 계약 전에는 매매업자가 보낸 매물 소개 문자와 가격 협상 내용이, 계약 뒤에는 고장을 발견한 날짜와 정비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기간이 짧으므로, 발견한 날 정비업체에 맡긴 기록을 남겨 두면 기간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소송에서는 매매업자 명의 계좌 송금 기록과 문자로 알선 사실이 인정되면, 서면 고지 의무 위반은 매매업자가 고지서를 내놓지 못하는 한 쉽게 인정됩니다. 판결 뒤에는 매매업자의 사업용 계좌나 보유 장비를 압류할 수 있으므로 상대의 사업자 정보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중고 기계·장비 매매를 둘러싼 하자와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에 드러나지 않은 알선 관여를 송금·문자 기록으로 먼저 확정한 뒤 매도인과 매매업자의 책임 범위를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매매업자 명의 계좌 송금 내역·매매업자와 주고받은 문자·정비업체 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매매업자의 알선 사실과 서면 고지 의무 위반·매도인의 하자 인지 여부·청구 가능한 손해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의3 제3항
- 민법 제582조
-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제2항 제7호
- 민법 제750조
-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6호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584조
- 민법 제580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