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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번 팔린 내 명의 차, 지금 타는 사람에게 이전등록을 요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차가 여러 번 팔렸다면 중간생략등록 합의가 없는 한 지금 타는 사람에게 직접 이전등록 인수를 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0다9244 판결과 현행 양도자 이전등록 신청, 운행정지 요청 등 명의 정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차를 넘길 때는 상대방의 신원과 연락처, 양도 날짜를 적은 양도증명서를 꼭 남겨야 합니다. 나중에 이전등록 인수 소송을 하려면 직접 계약한 상대방을 특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차가 여러 번 팔려 지금 다른 사람이 타고 있더라도 그 사람과 직접 계약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에게 이전등록을 인수하라고 소송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중간생략등록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양도인은 전전 양수인에게 직접 이전등록 인수를 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직접 차를 넘겨받은 상대방에게는 인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운전자를 찾았다고 해서 그 사람 상대로 바로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1년 급하게 돈이 필요해 300만 원을 빌리면서 자기 차와 인감증명서, 차량포기각서를 사채업자에게 맡겼습니다. 돈을 갚지 못하자 차는 사라졌고, 이후 몇 년 동안 E씨 앞으로 자동차세와 다른 지역의 속도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계속 왔습니다. 2026. 7. 3. E씨는 과태료 고지서와 보험 조회로 그 차를 지금 타는 사람이 누구인지 겨우 알아냈습니다. E씨는 그 사람을 상대로 명의를 가져가라는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고는 사채업자에게 150만 원을 빌리면서 자동차와 차량포기각서, 인감증명서 등 명의이전 서류를 담보로 넘겼고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피고는 중고차 판매상에게서 그 차를 700만 원에 사서 2년가량 보험에 가입해 운행하다가 지인에게 팔았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록 인수절차 이행을 구했지만 원심과 대법원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채업자와 중고차 판매상은 성명불상이어서 누가 언제 어떤 조건으로 차를 넘겼는지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양수인이 차를 인도받고도 등록명의를 넘겨 가지 않으면 양도인이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그 양수인에게 이전등록 인수를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가 전전 양도된 경우 중간생략등록의 합의가 없는 한 양도인은 전전 양수인에 대하여 직접 그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 매매계약이 있었다거나, 중간자들과 등록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증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원심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피고에게 자동차관리법 제12조만을 근거로 인수를 구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고, 대법원은 이를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현행 법에서도 결론이 같나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결은 2009. 2. 6. 개정 전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했지만, 현행 제12조도 양수인의 이전등록 신청 의무, 다시 팔기 전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할 의무, 양수인이 신청하지 않을 때 양도자가 갈음해 신청할 수 있다는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상대방별 이전등록 정리 방법
상대방쓸 수 있는 방법근거
직접 차를 넘겨받은 양수인이전등록 인수 청구, 양도자 이전등록 신청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전전 양수인(합의 없음) (핵심 행)직접 인수 청구 불가2020다9244 판결
전전 양수인(중간생략등록 합의 있음)직접 인수 청구 가능2020다9244 판결
권한 없이 운행하는 사람소유자 요청으로 운행정지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직접 상대방을 특정하지 못하면 등록 정리가 어렵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9244 판결,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24조의2

현행 자동차등록령 제27조는 여기에 절차를 더했습니다. 양도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면 등록관청은 양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전등록을 최고하고, 양수인이 그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신청하지 않으면 등록 절차를 마칩니다. 다만 이 절차도 양수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쓸 수 있습니다. 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에는 양도증명서와 양수인 인적사항이 적힌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므로, 차를 넘길 때 받은 서류가 그대로 단서가 됩니다. 직거래 상대방이 명의이전을 미루는 경우는 「중고차를 직거래로 팔았는데 매수인이 명의이전을 안 하면 어떻게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직접 거래 상대를 모르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우선 직접 차를 넘겨받은 사람을 찾아 그 사람에게 인수 청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채업자처럼 신원이 불분명하면 차용증, 송금 내역, 문자로 상대방을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 중간에 거쳐 간 매매상이 있다면 매매 알선 기록도 단서가 됩니다.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도나 알선을 하면 산 사람을 갈음해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하므로, 매매상을 거쳤는데도 명의가 그대로라면 그 경위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차를 처음 넘겨받은 사람의 신원을 알고 있나요?

    그 사람을 상대로 양도자 이전등록 신청이나 인수 청구를 준비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2. 지금 타는 사람과 직접 계약한 적이 없나요?

    중간생략등록 합의가 없으면 그 사람에게 직접 인수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9244 판결

  3. 운행을 맡긴 적 없는 사람이 차를 몰고 있나요?

    소유자로서 등록관청에 운행정지를 요청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4. 명의 때문에 과태료나 세금 고지서를 받고 있나요?

    고지서의 위반 장소와 일시를 모아 현재 운행자 특정 자료로 씁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운행은 별도로 막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소유자나 소유자에게서 운행을 위탁받은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하면 시·도지사 등은 소유자의 동의나 요청에 따라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운행정지가 되면 등록원부에 적히고 번호판 영치 등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명의가 남아 있는 동안의 사고 책임 문제는 「빚 대신 넘긴 차가 명의이전 전에 사고를 내면 제가 책임지나요?」를 함께 보시면 됩니다.

명의가 남은 차 정리 대응 순서

  • 직접 상대방 특정 - 처음 차를 넘겨받은 사람의 신원을 차용증, 송금 내역, 양도증명서로 확인합니다.
  • 현재 운행자 확인 - 과태료 고지서, 보험 조회로 차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합니다.
  • 양도자 이전등록 신청 - 직접 양수인이 특정되면 등록관청에 양도자 이전등록을 신청합니다.
  • 운행정지 요청 - 권한 없는 사람이 운행 중이면 소유자로서 운행정지를 요청합니다.
  • 인수 청구 소송 - 직접 양수인이 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상대로 이전등록 인수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를 직접 넘겨받은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지와 중간 양수인들 사이에 등록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동차 이전등록 인수 소송과 명의 정리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명의가 남은 차 문제에서 가장 큰 벽은 직접 상대방을 특정하는 일입니다.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넘긴 경우 상대방 실명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빌린 계좌의 예금주, 문자 대화, 각서 사본을 모아 두어야 소송이든 등록관청 신청이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운행정지 제도입니다. 명의 이전이 늦어지는 동안에도 과태료와 자동차세는 계속 나옵니다. 지금 차를 운행하는 사람이 소유자에게서 위탁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소유자로서 운행정지를 요청할 수 있으니, 이전등록과 별도로 함께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인수 소송과 명의가 남은 차량의 운행정지·과태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직접 상대방 특정과 등록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 자동차 이전등록 인수 청구 소송
  • 양도자 이전등록 신청 대리
  • 명의 차량 운행정지 요청
  • 명의 차량 과태료·자동차세 다툼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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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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