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보유세
1년 전 도난당한 차를 말소 안 했는데 자동차세를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도난당한 차라도 자동차등록원부에서 말소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의 자동차세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남습니다. 자동차세는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자동차 소유권은 등록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도난신고 접수증과 신고일을 확인하고 말소등록과 비과세 신청을 함께 준비하십시오.
차를 도난당했다면 경찰서에서 도난신고 접수증부터 받아 두십시오. 본인 소유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이 서류가 신청의 출발점입니다.
차를 되찾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난 사실만으로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8월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 둔 승용차를 도난당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1년 넘게 차를 찾지 못했습니다. 2026년 9월 말소등록을 하러 갔더니 그동안 쌓인 자동차세 체납으로 차량에 압류등록이 되어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A씨는 쓰지도 못한 차의 세금까지 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도난당한 차도 자동차세가 나오나요?
네, 말소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나옵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고,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차를 잃어버려 운행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등록원부상 소유자의 지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9704 판결도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 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재산세 성질의 조세라며, 도난을 당했더라도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소유자로서 자동차세를 낼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지방세법」도 등록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어 이 판단의 전제는 그대로입니다.
도난 차량 자동차세를 줄일 방법은 없나요?
비과세를 신청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은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에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도난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차가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정에 달려 있습니다.
이 비과세는 저절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과세를 받으려는 사람이 그 사유를 증명할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도난신고 접수증, 경찰의 수사 결과 통지, 보험사의 도난 보험금 지급 내역처럼 차를 회수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체납 때문에 말소등록이 막히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비과세 신청과 말소등록 신청을 같은 날 함께 내는 편이 낫습니다. 비과세가 인정되면 그 기간의 자동차세가 정리되어 압류 해제와 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정되지 않으면 체납액을 정리한 뒤 말소하거나, 과세 자체를 다투는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 1
도난신고 접수증
경찰서에서 신고일 확인
- 2
체납·압류 조회
기분별 체납액과 압류 기관 확인
- 3
비과세 신청
회수 불가 자동차 인정 신청
- 4
말소등록 신청
도난 사유 말소, 이후 과세 중단
출처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7항 제1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2항 제4호·제3항
말소등록을 미룰수록 다음 과세기간의 자동차세가 계속 쌓입니다. 자동차세는 1년을 두 기분으로 나누어 6월과 12월에 징수하므로, 말소를 미루면 그다음 기분 세액이 또 나옵니다.
도난 차량 자동차세 대응 순서
- 도난신고 접수증 확보 - 경찰서에서 신고일이 적힌 접수증을 받습니다. 말소등록과 비과세 신청 모두에 쓰입니다.
- 체납·압류 내역 조회 - 시·군·구청에서 기분별 자동차세 체납액과 압류 기관을 확인합니다. 어느 기간이 문제인지 특정됩니다.
- 비과세 신청 - 회수할 수 없는 자동차로 인정해 달라고 증명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인정되면 그 기간 과세가 정리됩니다.
- 말소등록 신청 - 도난을 사유로 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말소 다음 기분부터는 자동차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 과태료·보험 정리 - 의무보험 해지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도난 뒤 제3자가 낸 위반은 도난 사실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도난 뒤 차량이 범죄에 쓰였거나 이미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압류 기관과 등록원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심판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도난을 당한 분들은 「차가 없으니 세금도 없겠지」라고 생각하고 말소등록을 미룹니다. 그러나 자동차세는 등록원부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차를 잃어버린 날이 아니라 말소등록을 한 날이 세금의 끝입니다.
그래서 도난신고일과 말소신청일이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경찰 접수증, 보험사 도난 보험금 지급 결정서, 시·군·구청에 낸 신청서의 접수일이 비과세 인정 기간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비과세 신청이 거부되어 부과처분을 다툴 때 회수 불가능 상태가 언제부터였는지를 증명합니다. 압류가 걸린 상태에서 말소를 다시 신청할 때도 체납액이 정리된 기간과 남은 기간을 나누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자동차세·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등록원부와 체납 내역을 먼저 확인한 뒤 비과세 신청과 부과처분 불복 가운데 실익 있는 절차를 골라 대응합니다.
- 취득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도난신고 접수증·자동차등록원부·자동차세 체납 내역과 보험사 도난 처리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비과세 인정 가능성·체납 자동차세 정리 방법·말소등록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7항 제1호
- 자동차관리법 제6조
-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9704 판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2항 제4호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3항
- 지방세법 제128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