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보유세
차를 도난당해 못 썼는데 그동안의 자동차세도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차를 도난당해 쓰지 못했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에서 말소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의 자동차세를 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차를 쓴 데 매기는 세금이 아니라 등록된 자동차를 소유한 사실에 매기는 세금이고, 대법원도 도난 후 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소유자의 납부의무를 인정합니다. 지금은 도난 신고 후 곧바로 도난을 사유로 말소등록을 신청하십시오.
차를 도난당했다면 경찰 도난 신고를 한 뒤 도난신고 확인서를 받아 시·도(차량등록사업소)에 도난을 사유로 말소등록을 신청하십시오. 도난당한 소유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말소등록 뒤부터는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차를 되찾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소등록을 해 두었다가 차를 찾으면 신규등록으로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11월 아파트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도난당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차량등록사업소에 말소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5월 경찰이 차를 찾았으나 너무 낡아 곧바로 폐차했고, 2026년 7월 구청으로부터 도난 기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A씨는 차를 한 번도 쓰지 못했는데 세금을 내야 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도난당해 쓰지 못한 기간에도 자동차세가 나오나요?
나옵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사람에게 부과합니다. 차를 실제로 썼는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지방세법」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도난
경찰 도난 신고
말소등록 신청
이때부터 과세 멈춤
차량 회수
폐차 또는 신규등록
미신청 시
등록원부상 소유로 계속 과세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9704 판결은 자동차세가 자동차 소유 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재산세 성질의 조세이므로, 소유자가 차를 도난당해 운행이익을 누리지 못했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여전히 소유자로서 자동차세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동차세 과세 대상인 「자동차」는 무엇인가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등록 여부가 기준이므로 등록원부에 남아 있는 한 과세 대상입니다. 차가 어디에 있는지, 누가 운행하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자동차세는 1년치 세액을 두 번으로 나눠 제1기분(1월~6월)은 6월에, 제2기분(7월~12월)은 12월에 징수합니다. 도난 기간이 여러 기분에 걸쳐 있다면 기분마다 고지서가 나옵니다.
도난 뒤 말소등록을 신청했는데 처리가 안 됐다면요?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도난신고 확인서를 붙여 말소등록을 신청했는데 행정청 사정으로 처리되지 않았다면, 그 신청 사실을 증명해 부과처분을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90누9704 판결 사안에서는 말소등록을 제대로 밟았다는 자료가 없어 납부의무가 인정됐으므로, 신청서 접수증과 반려 통지서를 보관해 두는 것이 결론을 가릅니다. 반려 사유가 체납 세금이었다면 체납액을 먼저 정리하고 다시 신청하는 편이 빠르고, 반려 자체가 부당했다면 그 반려를 따로 다투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고지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도난 차량 자동차세 대응 순서
- 도난 신고 - 경찰서에 도난 신고를 하고 도난신고 확인서를 받습니다.
- 말소등록 신청 - 확인서를 붙여 차량등록사업소에 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접수증을 보관합니다.
- 고지서 확인 - 말소등록 전후로 나온 자동차세 고지서를 기분별로 정리합니다.
- 이의신청 검토 - 말소 신청 뒤에도 부과됐다면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 차량 회수 후 처리 - 차를 되찾으면 폐차하거나 신규등록으로 다시 등록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가 횡령·편취로 넘어갔거나 대포차로 운행되며 과태료가 함께 부과된 경우에는 수사 기록과 등록원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 1
경찰 신고
도난신고 확인서 발급
- 2
말소등록 신청
차량등록사업소, 접수증 보관
- 3
고지서 정리
기분별 과세 기간 확인
- 4
이의신청
고지서 받은 날부터 90일 안
실무상 착안점
차를 도난당한 사람은 경찰 신고만 하면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찰 신고는 수사 절차이고, 자동차세는 등록원부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말소등록을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등록원부는 그대로 남고 세금도 계속 나옵니다.
날짜 기록이 세액을 가릅니다. 도난 신고일, 말소등록 신청일, 반려나 처리 지연이 있었다면 그 통지일, 차를 되찾은 날과 폐차일이 모두 서류로 남아야 합니다. 신청했는데 담당자가 받아 주지 않았다면 그 날짜와 이유를 적은 메모라도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에서 과세 기간을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 도난 차량이 다른 사람에게 운행되며 과태료나 사고 책임이 문제 될 때도 소유자가 적시에 조치했다는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등록원부와 말소등록 신청 경위를 먼저 확인해 과세 기간이 적법한지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취득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도난신고 확인서·자동차세 고지서·말소등록 신청 접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말소등록 신청 여부와 시점·과세 기간의 적법성·이의신청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9704 판결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7항 제1호
-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
- 지방세법 제124조
- 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
- 지방세기본법 제90조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7항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0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