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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보유세

자동차세를 연납이나 차령 경감으로 얼마나 줄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자동차세는 1월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약 4.6%를 공제받고,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부터 해마다 5%씩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지방세법 제128조와 시행령은 연납 공제를 연 5% 이자율 방식으로 계산하고, 제127조가 차령 경감을 정합니다. 지금은 1월 연납 기간과 고지서의 차령 경감 반영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1월 16일부터 31일 사이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내면 공제를 가장 크게 받습니다. 다만 2026. 9. 28. 기준 현행 「지방세법」의 공제율은 예전처럼 10%가 아니라 남은 기간에 연 5% 이자율을 곱한 금액이라, 1월에 내도 4% 남짓입니다.

오래된 차의 자동차세를 줄이려고 따로 경감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이 3년을 넘으면 고지 단계에서 자동으로 해마다 5%씩 줄어듭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년 1월 등록한 1,998cc 승용차를 타고 있는데, 2026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안내를 받고 예전처럼 10%를 깎아 주는지 물었습니다. 현행 연납 공제는 연 5% 이자율을 남은 일수만큼 적용하는 방식이라 1월 연납 공제는 연세액의 약 4.6%입니다. 차령 5년 차여서 표준 연세액 399,600원이 15% 줄어든 339,660원이 과세되고, 연납하면 여기서 다시 공제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동차세 연납하면 얼마나 할인되나요?

1월 16일부터 31일 사이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신고납부하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 남은 일수에 해당하는 세액에 연 5%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연세액 399,600원인 차를 1월에 연납하면 약 18,283원이 공제되어 약 4.6%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기간과 공제 방식(2026. 9. 28. 기준)
1월 16일~31일
공제 대상 세액: 남은 일수분 연세액
이자율: 연 5%
3월 16일~31일
공제 대상 세액: 남은 일수분 세액
이자율: 연 5%
6월 16일~30일
공제 대상 세액: 제2기분 세액
이자율: 5%
9월 16일~30일
공제 대상 세액: 남은 일수분 제2기분
이자율: 연 5%

출처 -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시행령 제125조 제6항

3월 16일부터 31일, 6월 16일부터 30일, 9월 16일부터 30일에도 연납할 수 있지만 남은 기간이 짧아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법은 연세액의 100분의 10 범위를 상한으로 두고 있을 뿐이고, 실제 공제액은 시행령이 정한 연 5% 이자율로 계산합니다.

오래된 차는 자동차세가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이 3년 이상이면 해마다 5%씩 경감되고, 차령이 12년을 넘으면 12년으로 보아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1,998cc 차라면 표준 연세액 399,600원이 차령 5년에 339,660원, 12년 이상에 199,800원이 됩니다.

1,998cc 승용차 차령별 연간 자동차세
1,998cc 승용차 차령별 연간 자동차세
차령 2년 이하399,600원
차령 5년339,660원
차령 12년 이상199,800원

단순 예시 계산(지방교육세 제외)

배기량에 따른 표준세율은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1,000cc 이하 1cc당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표준세율의 50%까지 올려 정할 수 있어 지역마다 고지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차를 살 때 취득세를 줄이는 방법은 없나요?

경차를 비영업용 승용차로 취득하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75만원 이하는 면제, 넘으면 75만원을 공제합니다.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영업용으로 쓰면 감면된 세액이 추징됩니다.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기르면 양육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1대의 취득세를 면제받되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이고, 자녀 2명이면 50%를 경감받습니다.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은 2024년 12월 31일로 끝났습니다.

자동차세 절약 대응 순서

  • 연납 기간 확인 - 1월 16일부터 31일 사이에 연납하면 공제가 가장 큽니다. 이후 기간은 공제가 줄어듭니다.
  • 차령 경감 확인 - 고지서에 차령 경감이 반영됐는지 봅니다. 3년 이상부터 5%씩 줄어듭니다.
  • 취득 전 감면 검토 - 경차·다자녀 감면 요건을 확인합니다. 두 감면 모두 2027년 말 취득분까지입니다.
  • 추징 사유 관리 - 감면받은 차를 1년 안에 넘기거나 영업용으로 쓰지 않습니다. 추징과 가산세가 붙습니다.
  • 고지서 오류 점검 - 배기량·차령·감면 반영이 틀렸으면 이의를 제기합니다. 고지서 수령일을 기록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량을 중간에 팔거나 말소하면서 일할 계산이 문제되거나 감면 추징을 다투는 경우라면 등록원부와 거래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취득세·자동차세 등 지방세 부과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운전자들은 자동차세 연납이 여전히 10% 할인이라고 생각하고, 오래된 차는 따로 신청해야 세금이 줄어든다고 여깁니다. 실제로 연납 공제는 연 5% 이자율 방식으로 바뀌어 1월에 내도 5%에 못 미치고, 차령 경감은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초 등록일이 차령을, 연납 신고일이 공제 일수를, 취득일과 이전일이 감면 추징 여부를 정합니다. 등록원부와 납부 영수증을 보관하면 고지서 오류를 바로 짚어낼 수 있습니다.

다자녀·경차 감면을 받은 뒤 1년 안에 차량을 넘겨 추징 통지를 받으면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로 다툽니다. 이때 소유권 이전이 사망·혼인·해외이민 같은 부득이한 사유였는지 보여 주는 자료와 날짜가 추징 취소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취득세·자동차세 등 지방세 부과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등록일과 적용 법령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감면 요건과 추징 사유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취득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소송)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자동차등록증·자동차세 고지서·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연납 공제액·차령 경감 반영·취득세 감면 요건과 추징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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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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