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보유세
새 차를 살 때 내는 세금은 무엇이고 얼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새 차를 살 때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가 차값에 붙고, 등록할 때 취득세를 따로 냅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는 기본 5%지만 현재 탄력세율 3.5%가 적용되고, 교육세는 그 30%, 부가가치세는 10%입니다. 견적서에 세금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견적서를 받으면 차값에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가 이미 들어 있는지, 취득세가 별도로 적혀 있는지부터 보십시오. 앞의 세 가지는 차값에 포함되어 판매자를 통해 내고, 취득세는 등록할 때 따로 냅니다.
경차를 산다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차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빠지므로 교육세도 붙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5년 가을 배기량 1,999cc 가솔린 승용차를 사면서 견적서에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따로 적힌 것을 보고 세금이 왜 이렇게 여러 개인지 물었습니다.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가격이 4,000만원인 차였는데, 영업사원은 개별소비세가 5%가 아니라 3.5%로 계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H씨는 등록할 때 취득세가 또 나온다는 말에 전체 세금 부담을 미리 알고 싶어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동차를 살 때 내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자동차를 살 때는 구입 단계에서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가, 등록 단계에서 취득세가 붙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개별소비세법」 등 관계 법령 기준입니다.
| 단계 | 세목 | 세율 |
|---|---|---|
| 구입 | 개별소비세 | 3.5%(기본 5%) |
| 구입 |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의 30% |
| 구입 | 부가가치세 | 10% |
| 등록 | 취득세 | 승용 7%, 경차 4% |
- 구입
- 세목: 개별소비세
- 세율: 3.5%(기본 5%)
- 구입
- 세목: 교육세
- 세율: 개별소비세액의 30%
- 구입
- 세목: 부가가치세
- 세율: 10%
- 등록
- 세목: 취득세
- 세율: 승용 7%, 경차 4%
출처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교육세법 제5조,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지방세법 제12조
- 개별소비세 - 승용자동차와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등에 물품가격의 5%가 기본세율입니다. 현재는 탄력세율 1천분의 35(3.5%)가 적용됩니다.
- 교육세 - 납부할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30입니다.
-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붙은 가격에 10%입니다.
- 취득세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취득가액의 1천분의 70(7%), 경자동차는 1천분의 40(4%)입니다.
개별소비세 3.5% 탄력세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기본세율 5%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고, 현재 시행령은 자동차에 1천분의 35를 적용합니다. 다만 기본세율로 계산한 세액과 탄력세율로 계산한 세액의 차이는 한 대당 1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 개별소비세 | 140만원 |
|---|---|
| 교육세 | 42만원 |
| 부가가치세 | 418.2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예를 들어 과세 대상 가격이 4,000만원이면 기본세율 세액은 200만원, 탄력세율 세액은 140만원이라 차이 60만원이 한도 안에 들어 140만원을 냅니다. 여기에 교육세 42만원(140만원의 100분의 30)이 붙고, 부가가치세는 4,182만원의 10%인 418만 2천원입니다. 이 계산은 단순 예시이고 실제 세액은 제조장 반출가격 등 과세표준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차는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배기량 1,000cc 이하이면서 길이 3.6미터 이하, 폭 1.6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개별소비세가 없으니 교육세도 없습니다.
취득세도 경자동차는 1천분의 40이 적용되고, 비영업용 승용 경형자동차를 취득하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가 75만원 이하이면 면제, 넘으면 75만원을 뺀 금액만 냅니다.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영업용으로 쓰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자동차 구입 세금 확인 순서
- 과세 대상 확인 - 차종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봅니다. 경차와 기준 이하 이륜자동차는 빠집니다.
- 세율 확인 - 견적서의 개별소비세가 탄력세율로 계산됐는지 확인합니다. 한도 100만원도 함께 봅니다.
- 부가세 포함 여부 - 견적 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인지 확인합니다. 사업자라면 매입세액 공제 여부도 따집니다.
- 취득세 계산 - 등록 시 낼 취득세를 차종별 세율로 계산합니다. 경차는 감면을 확인합니다.
- 감면 요건 유지 - 경차 감면을 받았다면 1년 안에 영업용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바꾸면 추징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기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 감면이나 법인 명의 구입, 수입차 통관처럼 세액 산정이 복잡한 경우에는 견적서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차를 사는 분들은 차값에 붙는 세금을 하나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세 단계로 나뉘어 붙고, 개별소비세는 탄력세율과 한도 때문에 차값이 비쌀수록 계산이 달라집니다. 고가 차량은 한도 100만원에 걸려 3.5%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견적서와 계약서, 세금계산서, 취득세 납부 영수증을 날짜별로 모아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특히 경차 감면을 받았다면 취득일을 기준으로 1년 동안 영업용 전환을 하지 않아야 하므로, 등록일과 용도 변경 계획을 함께 적어 두십시오.
이 자료는 취득세가 잘못 부과됐거나 감면이 추징됐을 때 불복의 출발점이 됩니다. 과세표준이 된 가액, 감면 요건을 갖춘 시점, 추징 사유가 생긴 날을 서류로 보여 주지 못하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되기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과세표준이 된 가액과 감면 요건 충족 시점을 서류로 먼저 확인한 뒤 경정청구와 불복 절차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취득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량 견적서·매매계약서·취득세 고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취득세 과세표준·경차 감면 요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7호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항
-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나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1항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제7항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나목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