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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때 말하는 탄력세율은 어떻게 정해지고 언제까지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탄력세율은 법률이 정한 기본세율을 정부가 시행령으로 100분의 30 범위에서 올리거나 내린 세율이고, 유류세 인하는 이 탄력세율을 한시적으로 더 낮춘 것입니다. 휘발유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기본 리터당 475원, 탄력세율 529원이며 2026년 9월 30일까지는 450원이 적용됩니다. 지금은 10월 1일 이후 인하 연장 여부를 시행령 개정 공포로 확인하십시오.

기한

휘발유·경유의 교통·에너지·환경세 인하 세율과 부탄 개별소비세 인하 세율은 2026년 9월 30일까지만 적용됩니다. 그 뒤 연장 여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정해집니다.

주유소 가격표에 적힌 세금을 소비자가 따로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세금은 정유사가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내고 가격에 들어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화물차로 개인 운송업을 하는 A씨는 2026년 9월 뉴스에서 「유류세 인하가 이달 말 끝난다」는 말을 듣고, 10월부터 경유 1리터에 세금이 얼마나 오르는지 물었습니다. 월 2천리터를 넣는 A씨는 인하가 끝나면 교통·에너지·환경세만 리터당 94원, 한 달 약 18만8천원이 늘어나는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탄력세율은 기본세율과 무엇이 다른가요?

기본세율은 법률에 적힌 세율이고, 탄력세율은 정부가 경기·유가 상황에 따라 시행령으로 조정한 세율입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기본세율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고,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이 범위가 100분의 50이었습니다.

휘발유·경유 교통·에너지·환경세(2026. 9. 28. 기준)
연료기본세율탄력세율9월 30일까지
휘발유리터당 475원리터당 529원리터당 450원
경유리터당 340원리터당 375원리터당 281원

출처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2026. 9. 28. 기준 현행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기본세율은 휘발유 리터당 475원, 경유 리터당 340원입니다. 시행령은 탄력세율로 휘발유 529원, 경유 375원을 정하면서 2026년 9월 30일까지는 휘발유 450원, 경유 281원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평소 적용되는 세율은 기본세율보다 높은 탄력세율이고, 인하 조치는 이 탄력세율에 붙은 단서로 한시적으로 낮추는 방식입니다.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은 어떤 연료에 적용되나요?

개별소비세도 기본세율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둘 수 있습니다.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붙으므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은 등유·프로판·부탄·천연가스 등에 정해져 있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등유와 부생연료유를 리터당 63원(기본 90원)으로 정합니다. 부탄은 킬로그램당 275원(기본 252원)이지만 2026년 9월 30일까지는 206원입니다. 가정용·상업용 프로판은 킬로그램당 14원(기본 20원)입니다.

천연가스는 열병합 발전용 8.4원, 발전용 외 42원(기본 60원), 그 밖의 발전용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10.2원(기본 12원)입니다. 유연탄 39.1원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로 끝나 지금은 기본세율 킬로그램당 46원이 적용됩니다.

인하가 끝나면 세금이 얼마나 오르나요?

휘발유는 리터당 450원에서 529원으로 79원, 경유는 281원에서 375원으로 94원 오릅니다. 10월 1일 이후에도 인하를 이어 가려면 그 전에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하므로, 개정 공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붙는 교육세와 주행분 자동차세, 부가가치세도 함께 움직입니다.

인하 종료 전후 리터당 교통·에너지·환경세
인하 종료 전후 리터당 교통·에너지·환경세
휘발유 인하 중450원
휘발유 종료 후529원
경유 인하 중281원
경유 종료 후375원

출처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유류세 탄력세율 확인 순서

  • 연료 구분 - 휘발유·경유인지, 부탄·등유 등인지 나눕니다. 세목이 교통·에너지·환경세인지 개별소비세인지가 달라집니다.
  • 기본세율 확인 - 법률 조문에서 리터당·킬로그램당 기본세율을 봅니다. 탄력세율 조정 폭의 기준이 됩니다.
  • 탄력세율 확인 - 시행령에서 현재 적용 세율을 봅니다. 단서에 붙은 기한이 인하 조치입니다.
  • 기한 확인 - 인하 기한이 지났는지, 연장 개정이 공포됐는지 봅니다. 기한이 지나면 본문 탄력세율로 돌아갑니다.
  • 비용 계산 - 월 사용량에 리터당 차액을 곱해 부담 변화를 계산합니다. 운송 계약의 유가 연동 조항 협의에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면세유·경차 유류세 환급·화물차 유가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 제도의 요건과 한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류세 인하라고 하면 법에 적힌 세율이 내려간 것으로 아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법률의 기본세율은 그대로이고, 시행령의 탄력세율에 붙은 단서만 기한을 정해 바뀝니다. 그래서 인하 종료도 국회가 아니라 시행령 개정 여부로 정해집니다.

운송·유통 사업자에게는 기한과 공포일 기록이 실무입니다. 인하 종료일과 연장 개정 공포일, 그 사이 유가 연동 단가 협의 문자를 날짜별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거래처와 「세금 인상분 반영」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이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면세유나 환급을 받는 사업자라면 이 기록은 추징 다툼에서도 쓰입니다. 공급받은 시점에 어떤 세율이 적용됐는지에 따라 환급세액과 가산세가 계산되므로, 세율 변경 전후의 구매 내역을 나눠 두면 과세처분에 대응할 때 계산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 과세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공급 시점별 적용 세율과 감면 요건을 먼저 확정한 뒤 부과 세액을 다시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관세·외환 행정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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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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