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보유세
자녀 둘 키우는데 7인승 차를 사면 취득세 감면 대상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키우면 승용·승합·소형 화물·소형 이륜자동차에 적용되지만, 자녀 2명이면 면제가 아니라 50% 경감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는 2024년 말 개정으로 자녀 2명은 경감, 3명 이상은 면제로 나누었습니다. 지금은 가족관계증명서로 18세 미만 자녀 수와 기존 감면 차량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차량 계약 전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18세 미만 자녀 수부터 세어 두십시오. 감면은 자동차를 등록할 때 신청하고, 먼저 감면 신청한 1대에만 적용됩니다.
차종을 새로 바꾸거나 따로 승합차를 살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 승용자동차도 감면 대상에 들어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부부는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두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2026년 봄 셋째 출산을 앞두고 7인승 승용차를 새로 사려는데, 딜러는 「다자녀면 취득세가 전부 면제」라고 했고 구청 안내문에는 「50% 경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차량 등록 전에 어느 쪽이 맞는지, 셋째가 태어난 뒤에 등록하면 달라지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차종은 무엇인가요?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키우는 사람이 양육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 등록하는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가 대상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승용자동차를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차량과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나누어 감면액을 달리 정합니다. 자녀 수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세고,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도 포함합니다.
자녀가 2명이면 취득세가 전부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자녀 2명이면 취득세의 50%를 경감합니다. 다만 7인승 미만 같은 일반 승용자동차는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일 때만 50%를 경감하고, 140만원을 넘으면 70만원을 공제합니다. 이 구분은 2024. 12. 31. 개정으로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승용차의 산출 취득세가 280만원이면 자녀 2명은 70만원을 공제한 210만원을 냅니다.
| 구분 | 자녀 2명 | 자녀 3명 이상 |
|---|---|---|
| 7~10인승 승용 | 50% 경감 | 면제 |
| 그 밖의 승용(세액 140만원 이하) | 50% 경감 | 면제 |
| 그 밖의 승용(세액 140만원 초과) | 70만원 공제 | 140만원 공제 |
| 15인 이하 승합·1톤 이하 화물·250시시 이하 이륜 | 50% 경감 | 면제 |
- 7~10인승 승용
- 자녀 2명: 50% 경감
- 자녀 3명 이상: 면제
- 그 밖의 승용(세액 140만원 이하)
- 자녀 2명: 50% 경감
- 자녀 3명 이상: 면제
- 그 밖의 승용(세액 140만원 초과)
- 자녀 2명: 70만원 공제
- 자녀 3명 이상: 140만원 공제
- 15인 이하 승합·1톤 이하 화물·250시시 이하 이륜
- 자녀 2명: 50% 경감
- 자녀 3명 이상: 면제
출처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1항·제2항
| 산출 취득세 | 280만원 |
|---|---|
| 자녀 2명 납부액 | 210만원 |
| 자녀 3명 이상 납부액 | 14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이때도 일반 승용자동차는 취득세가 140만원을 넘으면 140만원만 공제하므로, 같은 예에서 140만원을 냅니다.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는 금액 한도 없이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만, 산출 취득세가 200만원을 넘으면 감면율이 85%로 제한될 수 있어 관할 시·군·구에서 세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자녀를 양육하는 부부 중 1명 이상이 이미 감면받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새 차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외의 사람, 예를 들어 부모님과 공동으로 등록해도 감면이 빠집니다. 자녀와의 공동등록은 다자녀 양육자가 사망해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는 경우만 인정됩니다.
감면을 받은 뒤 등록일부터 1년 안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같은 사유 없이 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감면된 취득세를 다시 추징합니다. 배우자에게 넘기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종전 감면 차량을 매매 알선에 내놓았거나 폐차·수출한 사실이 증명되면 그 차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응 순서
- 자녀 수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로 18세 미만 자녀가 몇 명인지 셉니다. 2명과 3명 이상은 감면 폭이 다릅니다.
- 차종·정원 확인 - 자동차등록증 예정 사항에서 승차정원과 차종을 봅니다. 7인승 이상 승용차인지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 기존 감면 차량 정리 - 부부 명의로 예전에 감면받은 차가 남아 있는지 봅니다. 남아 있으면 먼저 처분이나 폐차 여부를 정합니다.
- 공동명의 결정 - 배우자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할지 정합니다. 부모 등과 함께 등록하면 감면이 빠집니다.
- 등록 시 감면 신청 - 차량 등록 때 감면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1년 안에 처분할 계획이 있으면 추징 여부를 먼저 따져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입양·재혼 가정의 자녀 수 산정이나 추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와 등록원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다자녀 감면을 문의하는 분들은 대개 「다자녀면 취득세가 없다」고 알고 오십니다. 예전 안내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자녀 2명과 3명 이상의 감면 폭이 다르고, 같은 승용차라도 7인승 이상인지에 따라 공제 한도가 갈립니다. 딜러의 말보다 등록 예정 차량의 승차정원이 결론을 정합니다.
다툼이 생기는 지점은 날짜입니다. 자녀 수는 등록 시점의 가족관계등록부로 보고, 추징은 등록일부터 1년을 셉니다. 셋째 출생신고일, 차량 등록일, 차를 넘긴 날이 모두 서류로 남아야 하고, 기존 감면 차량을 매매 알선에 내놓았다면 매매업자의 알선 요청 확인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추징 통지가 오면 그 날짜 기록이 곧 불복의 재료입니다. 1년 안 처분이 혼인·해외이민처럼 법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였는지, 배우자에게 넘긴 것인지를 등록원부와 가족관계 서류로 증명하지 못하면 심판청구에서도 결론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취득세 감면 배제와 추징 처분에 대한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가족관계등록부와 자동차 등록원부의 날짜를 먼저 맞춰 본 뒤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취득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자동차 매매계약서·취득세 고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감면 대상 차종 해당 여부, 자녀 수에 따른 감면 폭, 추징 사유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2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1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제1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3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4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5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1항 제3호·제4호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