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공제
중증장애인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차를 사면 세금이 면제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중증장애인과 같은 세대인 가족이 공동명의로 사면 개별소비세는 500만원 한도로,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1대에 한해 면제됩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8조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가 면제를 정하고, 시행령은 공동명의자를 같은 세대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등으로 한정합니다. 지금은 주민등록등본으로 공동명의자가 같은 세대인지 확인하십시오.
차 계약서에 명의를 누구로 할지 적기 전에 주민등록등본으로 공동명의자가 장애인과 같은 세대인지 확인하십시오. 따로 사는 자녀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면 취득세·자동차세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차 가격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따로 돌려받으려 세무서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개별소비세 면제는 구입 단계에서 판매처를 통해 처리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의 어머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입니다. 2026년 여름 Q씨는 어머니 병원 통원을 위해 7인승 승용차를 사려는데, 따로 사는 여동생과 어머니 공동명의로 할지 같은 집에 사는 자신과 공동명의로 할지 고민하며, 어떤 세금이 얼마나 면제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장애인이 자동차를 사면 어떤 세금이 면제되나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사는 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를 500만원 한도로 면제하고,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해 등록하는 자동차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둡니다.
| 세목 | 면제 범위 | 대상 차량 |
|---|---|---|
| 개별소비세 | 500만원 한도 | 승용자동차, 1명당 1대 |
| 취득세 | 전액 면제 | 먼저 신청한 1대 |
| 자동차세 | 전액 면제 | 먼저 신청한 1대 |
- 개별소비세
- 면제 범위: 500만원 한도
- 대상 차량: 승용자동차, 1명당 1대
- 취득세
- 면제 범위: 전액 면제
- 대상 차량: 먼저 신청한 1대
- 자동차세
- 면제 범위: 전액 면제
- 대상 차량: 먼저 신청한 1대
출처 -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개별소비세는 장애인 1명당 1대로 한정하고,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대상 장애인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외에 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자,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경도 이상 장애등급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들어갑니다.
취득세·자동차세가 면제되는 차종은 무엇인가요?
배기량 2천시시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입니다. 취득세나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에 대해 먼저 감면을 신청한 1대만 면제됩니다. 사례의 7인승 승용차는 배기량과 관계없이 대상입니다.
공동명의로 사도 면제되나요?
개별소비세는 장애인 본인 명의이거나, 주민등록표 등으로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살 때만 면제됩니다. 취득세·자동차세도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있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등과의 공동명의만 인정합니다. 사례에서는 따로 사는 여동생이 아니라 같은 집에 사는 Q씨와 공동명의로 해야 면제를 받습니다.
면제받은 차를 팔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부터 1년 안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같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넘기거나 공동명의자가 세대를 분가하면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개별소비세도 면세받은 뒤 용도를 바꾸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생기면 그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장애인 자동차 세금 감면 대응 순서
- 장애 정도 확인 - 장애인등록증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지 봅니다. 면제 대상의 출발점입니다.
- 차종 확인 - 배기량과 승차정원을 확인합니다. 2천시시 초과 5인승 승용차는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 명의 결정 - 공동명의자가 같은 세대인지 등본으로 확인합니다. 따로 사는 가족은 안 됩니다.
- 구입 시 면세 신청 - 판매처에 개별소비세 면세를 요청하고, 등록 때 취득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먼저 신청한 1대만 됩니다.
- 1년 보유 - 등록일부터 1년 안에는 처분이나 세대 분가를 피합니다. 추징 사유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추징 통지를 받았거나 대체취득 요건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등록원부와 주민등록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취득세 감면 배제·추징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장애인 자동차 면세를 알아보는 가족은 「가족이면 누구와 공동명의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가족관계뿐 아니라 같은 세대인지를 봅니다. 따로 사는 자녀와 공동명의로 등록했다가 감면을 받지 못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세대 요건은 날짜로 판단됩니다. 차량 구입일과 등록일에 공동명의자가 장애인과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었는지, 그 뒤 1년 안에 전출하지 않았는지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전입일과 전출일이 찍힌 주민등록초본을 구입 전에 떼어 보관해 두십시오.
추징 통지가 오면 등록원부와 주민등록 이력이 다툼의 전부입니다. 1년 안 처분이 사망·해외이민 같은 부득이한 사유였는지, 세대 분가가 실제 생활의 분리였는지를 서류로 보여 주지 못하면 심판청구에서도 결론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 배제와 추징 처분에 대한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등록원부와 주민등록 이력의 날짜를 먼저 맞춰 본 뒤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취득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등본과 초본·자동차 매매계약서·취득세 고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면제 대상 장애인과 차종 해당 여부, 공동명의자의 세대 요건 충족 여부, 추징 사유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제1호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
-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 가목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제1항 제2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