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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공제

귀농해서 농기계를 사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농업용으로 직접 쓰려고 산 농업기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이 근거이고, 이 면제에는 100분의 85 최소납부 제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구입한 기계가 농업기계화 촉진법상 농업기계인지와 실제 농업에 쓰는지 확인하십시오.

기한

농업기계 취득세 면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것에 적용됩니다. 귀농인의 농지 취득세 50% 경감은 귀농일부터 3년 이내 취득분에 적용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농기계를 꼭 새로 사야만 농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필요한 기간만 빌려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 기종과 요금, 예약 방법은 시·군마다 다르므로 관할 임대사업소에 먼저 문의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던 A씨는 2025년 11월 충청도 농촌으로 전입해 귀농했습니다. 2026년 5월 밭농사를 위해 관리기와 농업용 운반차를 2,800만원에 사면서 취득세를 내야 하는지, 비싼 트랙터는 빌려 쓸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같은 해 산 밭 3천㎡의 취득세도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농업기계를 사면 취득세가 얼마나 면제되나요?

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 운반 포함)에 직접 쓰기 위한 농업기계화 촉진법상 농업기계는 취득세 전액이 면제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이 면제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귀농 관련 지방세 감면(2026. 9. 28. 기준)
농업기계
감면: 취득세 면제
기한: 2026년 말 취득분
관정시설
감면: 취득세·재산세 면제
기한: 2026년 말까지
귀농인 농지(귀농 3년 내)
감면: 취득세 50% 경감
기한: 2027년 말 취득분

출처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7조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100분의 85만 감면하는 최소납부 제도를 두지만, 제7조의 농기계류 감면은 그 예외로 정해져 있어 전액 면제됩니다.

농업용수를 대기 위한 관정시설도 취득세와 재산세가 같은 기한까지 면제됩니다.

귀농인은 농지 취득세도 줄일 수 있나요?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취득세의 50%가 경감됩니다. 귀농인은 농촌 외 지역에서 귀농일 1년 전부터 계속 거주했고, 귀농일 전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으며, 농촌에 전입해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귀농인 농지 경감 사후관리 기간
  1. 귀농일 1년 전

    농촌 외 지역 계속 거주

  2. 귀농일

    농촌 전입, 3년 취득 기간 시작

  3. 농지 취득 후 2년

    직접 경작 시작 마감

  4. 귀농일부터 3년

    주소 이전 제한 종료

귀농일부터 3년 안에 주소를 멀리 옮기거나, 취득 후 2년 안에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3년 미만 경작하고 팔면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농기계에 쓰는 기름값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농민이 농업에 쓰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이 면제되는 면세유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농협 등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에 농기계 보유 현황과 영농 사실을 신고하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면세유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에 적용됩니다. 농기계를 사고팔면 30일 이내에 변동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귀농 농기계 지원 확인 순서

  • 임대 여부 판단 - 사용 기간이 짧은 기계는 시·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빌리는 방법을 먼저 봅니다. 구입비와 취득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 농업기계 해당 확인 - 사려는 기계가 농업기계화 촉진법상 농업기계인지 판매처에 확인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면제되지 않습니다.
  • 취득세 면제 신청 - 취득 신고 때 농업용 직접 사용 목적을 밝히고 감면을 신청합니다.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입니다.
  • 면세유 신고 - 조합에 농기계 보유와 영농 사실을 신고하고 구입카드를 받습니다. 변동은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 귀농인 요건 점검 - 전입일과 이전 거주·직업 이력을 정리합니다. 농지 취득세 50% 경감의 요건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농기계를 농업 외 용도로 함께 쓰거나 법인 명의로 사는 경우에는 사용 실태와 명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취득세 감면 배제·추징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귀농 초기에는 「농사를 짓기로 했으니 뭐든 감면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농업기계인지, 직접 농업에 쓰는지, 귀농인 요건을 갖췄는지를 따로 따집니다. 특히 농지 경감은 전입일과 이전 거주 이력이 조금만 어긋나도 배제됩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먼저입니다. 전입신고일, 이전 직장 퇴직일, 농지 취득일, 경작 시작일, 농기계 구입일을 한 장에 정리해 두십시오. 경작 사실은 영농일지와 농자재 구입 영수증, 농산물 출하 내역으로 남겨야 합니다.

추징은 대개 취득 후 몇 년 뒤 지자체 사후관리에서 나옵니다. 그때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징되면, 이 기록이 정당한 사유와 실제 경작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어 심판청구나 소송에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취득세 감면 배제·추징 처분에 대한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감면 요건과 사후관리 요건의 충족 시점을 날짜별로 확정한 뒤 추징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취득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농기계 구입 계약서·주민등록초본·농지 매매계약서와 영농 사실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농업기계 취득세 면제 대상 여부·귀농인 농지 경감 요건·추징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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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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