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공제
농업용 면세유를 받던 중 다쳐서 몇 달 쉬면 면세유가 끊기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해 변동 신고나 서류 제출을 못 했다면 그 이유로 면세유 사용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0항 단서와 특례규정 제20조 제10항이 천재지변·재해·도난·장기 치료·상중을 예외 사유로 정합니다. 지금은 치료 기간이 나온 진단서와 밀린 신고·서류 제출 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면세유 사용 실적 서류는 매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내야 하고, 이를 넘기면 조합이 요구하는 최종 제출기한(제출기한부터 1개월)까지 내야 합니다. 최종 제출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1년간 면세유를 쓸 수 없으니 치료 중이라도 기한을 확인하십시오.
다쳐서 쉬는 동안 면세유류구입카드를 조합에 반납할 필요는 없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 밀린 신고와 서류를 내면 카드를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논농사를 지으며 트랙터와 경운기에 쓸 면세유를 농협에서 받아 왔습니다. 2026년 3월 농기계 작업 중 다리를 크게 다쳐 넉 달 동안 입원과 재활 치료를 받느라 상반기 면세유 사용 실적 서류를 제때 내지 못했습니다. P씨는 이 때문에 면세유를 못 받게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떤 경우에 면세유 사용이 금지되나요?
농민이 보유 현황 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변동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구입카드나 면세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에는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면세유를 쓸 수 없습니다. 사용 실적 서류를 최종 제출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낸 경우에는 1년간 쓸 수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0항이 정한 기준입니다.
| 사유 | 사용 금지 기간 | 치료 예외 |
|---|---|---|
| 거짓 신고·변동 신고 누락 | 안 날부터 2년 | 적용 |
| 구입카드·면세유 양도 | 안 날부터 2년 | 미적용 |
| 사용 실적 서류 미제출·거짓 제출 | 안 날부터 1년 | 적용 |
| 추징세액 2년 넘게 미납 | 납부할 때까지 | 미적용 |
- 거짓 신고·변동 신고 누락
- 사용 금지 기간: 안 날부터 2년
- 치료 예외: 적용
- 구입카드·면세유 양도
- 사용 금지 기간: 안 날부터 2년
- 치료 예외: 미적용
- 사용 실적 서류 미제출·거짓 제출
- 사용 금지 기간: 안 날부터 1년
- 치료 예외: 적용
- 추징세액 2년 넘게 미납
- 사용 금지 기간: 납부할 때까지
- 치료 예외: 미적용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0항
면세유를 농업 외 용도로 써 감면세액 추징 사유가 생긴 경우도 사용 금지 사유입니다. 이때 추징세액을 2년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않으면 그 추징세액을 낼 때까지 면세유를 쓸 수 없습니다. 사용 금지는 생계를 같이하며 함께 농사짓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게도 미칩니다.
다치거나 아파서 신고를 못 하면 예외가 되나요?
예외가 됩니다. 천재지변, 농민이 재해를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농민이나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해 상중인 경우에는 변동 신고나 사용 실적 서류 제출을 못 했더라도 면세유 사용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위 사례처럼 넉 달 치료가 필요했다면 이 예외에 해당합니다.
- 1
부상·질병
3개월 이상 치료 필요
- 2
신고·서류 미이행
예외 사유로 금지 대상 아님
- 3
치료 종료 후 이행
진단서와 함께 제출
- 4
카드 재교부
조합이 사용 재개
이런 사유로 카드 교부나 사용이 중지됐더라도, 치료가 끝난 뒤 변동 신고나 서류 제출 의무를 이행하면 조합은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다시 교부하거나 사용하게 해야 합니다.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장기 치료 예외는 신고와 서류 제출을 못 한 경우를 위한 것입니다. 구입카드나 면세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면세유를 농업 외 용도로 쓴 경우에는 치료 중이었다는 사정으로 사용 금지를 피할 수 없습니다. 목적 외로 쓰면 감면세액과 그 100분의 40의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농기계를 팔거나 지목이 바뀌는 등으로 농업을 하지 않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조합이 카드 교부나 사용을 중지합니다. 다쳐서 잠시 쉬는 것과 농사를 그만두는 것은 다르게 취급되므로, 휴작이 길어지면 조합에 사정을 미리 알려 두는 편이 좋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사용 제한 대응 순서
- 치료 기간 증빙 -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나 입원 확인서를 받습니다. 예외 사유를 증명하는 기본 서류입니다.
- 밀린 의무 확인 - 변동 신고와 반기별 사용 실적 서류 중 무엇이 밀렸는지 조합에 확인합니다. 기한을 넘긴 항목을 정리합니다.
- 의무 이행 - 치료가 끝나면 밀린 신고와 서류를 진단서와 함께 냅니다. 사용 중지 해제의 전제입니다.
- 재교부 요청 - 카드 사용이 중지됐다면 재교부나 사용 재개를 요청합니다. 조합은 세무서에도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 통지 대응 - 사용 금지나 추징 통지를 받았다면 예외 사유를 들어 이의를 제기합니다. 통지일을 기록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치료 중 가족이 대신 농사를 지으며 면세유를 썼거나 추징 고지를 함께 받았다면 통지서와 사용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면세유 감면세액 추징과 가산세 부과에 대한 조세불복과 관련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몸이 아파 농사를 쉬면 면세유 서류 같은 일은 뒤로 밀리기 마련이고, 나중에 사용 금지 통보를 받은 뒤에야 예외 규정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외는 저절로 적용되지 않고, 치료가 3개월 이상 필요했다는 사실을 농민이 서류로 보여 줘야 인정됩니다.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다친 날, 입원·퇴원일, 의사가 적은 치료 예상 기간, 반기별 서류 제출기한과 최종 제출기한을 날짜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치료 기간이 제출기한과 겹쳤다는 사실이 드러나야 예외 사유와 서류 미제출 사이의 연결이 인정됩니다.
이 기록은 사용 금지 통보에 대한 이의와 불복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진단서의 치료 기간이 3개월에 못 미치면 예외가 부정될 수 있으므로 진단서 문구를 확인해 두고, 서류를 이행한 날짜는 조합이 카드를 다시 교부해야 하는 시점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면세유 감면세액 추징과 사용 제한을 다투는 조세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치료 기록과 신고·서류 제출 기한을 먼저 대조해 예외 사유 해당 여부부터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 방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단서나 입원 확인서·면세유류구입카드·반기별 사용 실적 서류 제출 내역·사용 중지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장기 치료 예외 사유 해당 여부·밀린 의무 이행 방법·사용 재개와 추징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0조 제10항 제3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5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0항 제3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0항 제4호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0조 제11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9항 제2호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0조 제8항 제1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0항 제2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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