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공제
수협에서 받은 어업용 면세유 출고지시서는 며칠 안에 써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수협이 교부한 어업용 면세유 출고지시서는 휘발유는 교부일 당일, 그 밖의 석유류는 교부일부터 3일 이내에 써야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섬·벽지는 휘발유도 3일 이내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4항과 같은 법 특례규정 제20조 제6항이 사용 기한을 정하고, 내수면 어민이 농협에서 받은 면세유류구입카드는 배정일이 속한 연도 안에 써야 합니다. 지금은 출고지시서의 교부일과 유종부터 확인하십시오.
출고지시서는 교부일을 기준으로 휘발유는 당일, 경유 등 그 밖의 석유류는 3일 안에 급유소나 공급대행주유소에 내고 대금을 치러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그 출고지시서로 면세유를 받을 수 없으니 출어 일정에 맞춰 발급받으십시오.
출고지시서를 미리 넉넉히 받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 기한이 짧으므로 급유할 날에 맞춰 필요한 만큼만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연안 어선을 운영하는 어민으로, 2026년 7월 수협에서 경유 출고지시서를 받았는데 태풍 예보로 출어가 미뤄져 5일 뒤에야 급유소를 찾았습니다. 급유소는 기한이 지났다며 면세유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N씨는 출고지시서에 정해진 사용 기한이 있는지, 다시 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업용 면세유는 어떤 서류로 사나요?
어민이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면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에서 면세유류 구입카드나 출고지시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바다에서 조업하는 어민은 대부분 수협이 교부하는 출고지시서로 면세유를 사고, 직전 연도에 수협 직영 또는 공급대행 주유소에서 면세유를 40킬로리터(휘발유는 20킬로리터) 이상 받은 어민은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과 특례규정이 정한 방식입니다.
| 서류 | 대상 | 사용 기한 |
|---|---|---|
| 수협 출고지시서(휘발유) | 연안 어민 | 교부일 당일 |
| 수협 출고지시서(휘발유, 고시 섬·벽지) | 연안 어민 | 교부일부터 3일 |
| 수협 출고지시서(그 밖의 석유류) | 연안 어민 | 교부일부터 3일 |
| 농협 면세유류구입카드 | 내수면 어민·농민 | 배정 연도 안 |
- 수협 출고지시서(휘발유)
- 대상: 연안 어민
- 사용 기한: 교부일 당일
- 수협 출고지시서(휘발유, 고시 섬·벽지)
- 대상: 연안 어민
- 사용 기한: 교부일부터 3일
- 수협 출고지시서(그 밖의 석유류)
- 대상: 연안 어민
- 사용 기한: 교부일부터 3일
- 농협 면세유류구입카드
- 대상: 내수면 어민·농민
- 사용 기한: 배정 연도 안
출처 - 특례규정 제16조, 제20조 제6항
내수면 어업·양식업용 선박이나 시설을 농협에 신고한 어민은 농협에서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받습니다. 이 카드에 배정된 면세유 한도량은 배정일이 속한 해당 연도 안에 써야 하고, 다음 해로 넘어가면 쓸 수 없습니다.
출고지시서를 잃어버리거나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출고지시서나 구입권을 잃어버리면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화재로 타 버렸거나 용지가 손상돼 쓸 수 없다고 인정되면 재교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기존 출고지시서로는 면세유를 받을 수 없고, 수협에 새로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받은 면세유를 다른 데 쓰거나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면세유를 어업 외의 용도로 쓰면 감면받은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자동차세 전액과 그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징당합니다. 출어를 못 해 남은 면세유를 개인 차량에 넣는 것도 목적 외 사용입니다.
- 1
목적 외 사용·양도
관리기관이 사실 확인
- 2
추징
감면세액과 100분의 40 가산세
- 3
사용 정지
안 날부터 2년간
- 4
불복
추징 고지에 대한 조세불복
출고지시서나 그것으로 받은 면세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며 함께 조업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까지 면세유를 쓸 수 없습니다.
면세유 감면 규정은 2026. 12. 31.까지 공급하는 석유류에만 적용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연말 이후 공급분은 법 개정으로 적용기한이 연장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업용 면세유 구입 순서
- 서류 종류 확인 - 출고지시서인지 면세유류구입카드인지 확인합니다. 서류마다 사용 기한이 다릅니다.
- 발급 시점 조정 - 출어 일정에 맞춰 출고지시서를 받습니다. 휘발유는 당일, 그 밖의 석유류는 3일 안에 써야 합니다.
- 급유와 대금 지급 - 기한 안에 급유소나 공급대행주유소에 제출하고 대금을 치릅니다.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 분실·손상 대응 - 분실하면 재교부가 안 되므로 보관에 주의합니다. 화재나 용지 손상이면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 사용 기록 관리 - 받은 면세유를 어선에만 쓰고 사용량을 기록합니다. 목적 외 사용은 추징 대상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면세유 부정 사용이나 양도로 추징 고지나 사용 정지 통보를 받았다면 고지서와 급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면세유 감면세액 추징과 가산세 부과에 대한 조세불복과 관련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어민들은 면세유를 조합에서 받는 혜택쯤으로 생각해 서류 기한이나 사용처 관리를 느슨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면세유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금 감면이어서, 사용 기한과 용도를 어기면 감면세액에 가산세까지 붙은 추징으로 돌아옵니다.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출고지시서의 교부일, 급유한 날, 급유량, 조업 일지를 날짜별로 맞춰 두어야 면세유가 실제 어업에 쓰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태풍이나 기관 고장으로 출어를 못 한 날이 있다면 그 사유를 보여 주는 기상특보나 수리 영수증도 함께 보관하십시오.
이 기록은 세무서의 추징 고지와 조세불복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급유량과 조업 일수가 맞지 않으면 목적 외 사용으로 추정될 위험이 크고, 조업 일지와 급유 영수증이 일치하면 추징 사유를 부정하는 직접 증거가 됩니다. 사용 정지 기간의 기산점인 관리기관이 사실을 안 날도 이 기록으로 다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면세유 감면세액 추징과 가산세 부과를 다투는 조세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급유 기록과 조업 일지를 먼저 대조해 추징 사유의 존부부터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 방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고지시서나 면세유류구입카드·급유 영수증·조업 일지·추징 고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사용 기한 준수 여부·목적 외 사용 추징의 요건·사용 정지 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0조 제6항 제2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4항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6조 제2호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0조 제6항 제1호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0조 제5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9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0항 제2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6조 제1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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