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공제
어업용 면세유를 받으려면 어선과 어업기계를 어떻게 신고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어업용 면세유를 받으려면 수협이나 농협 같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에 어업기계·선박의 보유 현황과 어업경영 사실을 2년마다 신고해야 하고, 기계를 사고팔거나 어업을 그만두면 30일 안에 변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3항과 특례규정 제15조의3이 근거이고, 소형 화물자동차 등 신고 강화대상 기계는 매년 신고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신고일과 그 뒤 바뀐 어업기계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어업기계를 새로 사거나 팔았을 때, 어업을 그만두었을 때는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안에 변동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변동 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면세유를 쓸 수 없습니다.
배를 탈 때마다 따로 사용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유 현황을 정해진 주기로 신고하고, 달라진 점이 생길 때 변동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4년에 어선과 어업용 경운기를 수협에 신고하고 면세유를 받아 왔습니다. 2026년 5월 낡은 경운기를 팔고 소형 어업용 화물트럭을 새로 샀는데, 바쁜 조업철이라 신고를 미루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O씨는 신고를 늦게 하면 면세유를 못 받게 되는지, 트럭은 언제마다 신고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업기계와 어선은 언제마다 신고하나요?
어민은 2년마다 어업기계의 보유 현황을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에 신고해야 합니다.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신고 강화대상 기계는 매년 신고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특례규정 제15조의3이 정한 주기이고, 구체적 신고 시기와 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종류 | 기한 |
|---|---|
| 일반 어업기계 보유 현황 | 2년마다 |
| 신고 강화대상 기계 | 매년 |
| 취득·양도·어업 중단 변동 |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3항, 특례규정 제15조의3 제2항, 시행규칙 제8조의2
매년 신고해야 하는 어업기계는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계입니다. 경형·소형과 최대적재량 1.2톤 이하 중형 어업용 화물자동차, 어업용 경운기, 어업용 트랙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위 사례의 소형 화물트럭은 매년 신고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신고는 어디에 어떤 서류로 하나요?
바다에서 조업하는 어민은 수협에, 내수면 어업·양식업용 선박과 시설은 농협에 신고합니다. 면세유는 이렇게 조합에 신고된 기계·선박·시설에 쓰려고 공급받는 석유류에만 적용됩니다.
신고할 때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신고서나 변동내용신고서를 냅니다. 새로 산 기계는 출하증명서 등 구입 증명 서류를, 선박은 선박등록증이나 어업허가증을, 중고로 산 기계는 매매계약서나 양도서를 붙입니다.
신고를 못 한 사정이 있으면 봐주나요?
천재지변, 재해나 도난,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질병·중상해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해 상중인 경우에는 변동 신고를 못 했더라도 면세유 사용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유로 사용이 중지됐다면 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즉시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기계 매매일
변동 사유 발생
30일 안
변동 신고 기한
관리기관이 안 날
사용 금지 시작
안 날부터 2년
사용 금지 종료
위 사례처럼 조업철이라 바빴다는 사정은 이 예외 사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30일이 지났다면 더 늦기 전에 변동 신고부터 하고, 관리기관의 조치를 기다리십시오.
어업용 면세유 신고 대응 순서
- 신고 주기 확인 - 마지막 보유 현황 신고일을 확인합니다. 일반 기계는 2년마다, 강화대상 기계는 매년 신고합니다.
- 변동 사항 점검 - 기계·선박의 취득, 양도, 폐선, 어업 중단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안에 신고합니다.
- 서류 준비 - 신고서와 출하증명서, 선박등록증, 매매계약서를 모읍니다. 새 기계와 중고 기계의 첨부 서류가 다릅니다.
- 조합에 제출 - 수협이나 농협 등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접수 기록을 받습니다. 제출일이 30일 준수 여부의 증거가 됩니다.
- 예외 사유 소명 - 질병·재해 등으로 늦었다면 진단서나 피해 확인서를 붙여 소명합니다. 사용 중지 해제를 요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고 누락이나 거짓 신고로 면세유 사용 중지나 추징 통보를 받았다면 통지서와 신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면세유 감면세액 추징과 가산세 부과에 대한 조세불복과 관련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면세유 신고는 조합 창구에서 한 번 해 두면 끝나는 절차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은 기계를 사고판 날부터 30일이라는 짧은 기한을 두고, 이를 놓치면 2년 동안 면세유를 쓸 수 없게 하므로 기계 거래가 있을 때마다 신고를 챙겨야 합니다.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기계를 산 날과 판 날, 조합에 변동 신고를 한 날을 매매계약서와 접수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질병이나 재해로 늦었다면 치료 기간이나 피해 날짜를 보여 주는 서류도 함께 보관하십시오.
이 기록은 사용 중지 처분과 추징을 다툴 때 그대로 쓰입니다. 변동 사유가 생긴 날과 신고일의 간격이 30일 안이라는 사실은 매매계약서와 접수증으로 증명하고, 예외 사유가 있었다면 진단서가 사용 중지를 풀어 달라는 근거가 됩니다. 2년의 기산점인 관리기관이 사실을 안 날도 이 기록으로 따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면세유 감면세액 추징과 가산세 부과를 다투는 조세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신고 기록과 기계 거래 서류를 먼저 대조해 신고 의무 위반의 존부부터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 방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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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3항·제10항 제1호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의3 제2항·제5항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8조의2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 제1항 제2호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0조 제10항·제1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