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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공제

벌목업에 쓰는 임업기계 기름도 면세유로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임업기계에 쓰는 석유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주행분 자동차세가 면제되는 면세유로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가 근거이고, 산림조합에 임업기계 보유와 영림 사실을 신고해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은 보유한 기계가 면세유 공급 대상 임업기계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임업용 면세유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석유류에 적용됩니다. 임업기계를 사고팔거나 폐업하는 등 신고 내용이 바뀌면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유할 때마다 세무서에 환급 신청을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면세유류 구입카드로 사면 처음부터 세금이 빠진 가격으로 공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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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6년 3월 개인사업자로 벌목업을 시작해 동력집재기와 임업용 동력기계톱을 들여왔습니다. 한 달에 경유 1,500리터 정도를 쓰는데, 원안 자료에 「면세는 2023년까지」라고 적혀 있어 지금도 면세유를 받을 수 있는지, 받으려면 어디에 신고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업 면세유는 누가 어떤 기계에 받을 수 있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임업에 쓰려고 공급받는 석유류가 대상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이 감면을 2026년 12월 31일 공급분까지 적용합니다. 원안 자료 기준으로 임업인은 영림업이나 벌목업에 종사하는 개인과 산림조합법상 조합입니다.

대상 임업기계는 시행령이 정합니다. 원안 자료는 임업용 동력기계톱·동력천공기·윈치·동력집재기, 목재파쇄기, 톱밥제조기, 자동지타기, 동력상하차기, 동력임내차, 타워야더, 임업용 예불기를 들고 있습니다.

면세유는 어떻게 공급받나요?

산림조합 등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에 임업기계 보유 현황과 영림 사실을 신고하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나 출고지시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조합은 기계 보유 현황과 영림 규모를 고려해 카드를 발급합니다. 사용 실적 서류를 매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내지 않으면 조합이 1개월 안에 내라고 요구하고, 그때까지도 내지 않으면 1년간 면세유를 쓸 수 없습니다.

임업 면세유 공급 흐름
  1. 1

    기계 확인

    공급 대상 임업기계인지

  2. 2

    조합 신고

    기계 보유·영림 사실

  3. 3

    구입카드 발급

    규모에 맞춰 배정

  4. 4

    면세 주유

    세금 빠진 가격으로 공급

  5. 5

    변동 신고

    30일 이내

주유소가 세금이 붙은 석유를 받아 임업인에게 면세로 공급했다면 주유소가 면제 세액을 환급받거나 공제받습니다.

임업 외 용도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면세유를 임업 외 용도로 쓰면 감면세액 전부와 그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징합니다. 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카드와 면세유를 남에게 넘기거나 용도 외로 쓰면, 조합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면세유를 쓸 수 없습니다.

면세유 위반 시 제재(2026. 9. 28. 기준)
임업 외 용도 사용
제재: 감면세액+100분의 40 가산세
카드·면세유 양도
제재: 2년간 면세유 사용 금지
임업인 아닌 자의 양수
제재: 감면세액+100분의 40 가산세
면세유 되팔기
제재: 판매가액 3배 이하 과태료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9항·제10항·제12항·제21항

임업인이 아닌 사람이 카드를 받거나, 임업인에게서 면세유를 넘겨받으면 넘겨받은 사람에게도 감면세액과 100분의 40 가산세를 추징합니다. 면세유를 사서 되판 사람에게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매가액의 3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임업 면세유 신청 순서

  • 임업기계 확인 - 보유 기계가 면세유 공급 대상 임업기계인지 확인합니다. 목록에 없는 장비는 대상이 아닙니다.
  • 조합 신고 - 산림조합에 기계 보유 현황과 영림·벌목 사실을 신고합니다. 사업자등록과 작업 계약서를 함께 냅니다.
  • 구입카드 발급 - 면세유류 구입카드나 출고지시서를 받습니다. 기계와 작업 규모에 맞춰 배정량이 정해집니다.
  • 사용 기록 관리 - 기계별 주유량과 작업 일지를 남깁니다. 반기마다 사용 실적 서류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변동 신고 - 기계를 팔거나 사면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늦으면 면세유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기계를 임업과 다른 사업에 함께 쓰거나 가족이 공동으로 작업하는 경우에는 사용 실태와 신고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면세유 감면세액 추징 등 조세 감면 배제 처분에 대한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면세유 추징 사건에서 임업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같은 기름을 같은 기계에 넣었는데 왜 문제냐」입니다. 문제는 사용처보다 기록입니다. 배정량과 실제 작업량이 맞지 않으면 세무서는 차액을 용도 외 사용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계별 주유 일자와 작업 일지, 벌목 계약서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작업을 쉰 달에 면세유 구입 기록이 있거나, 기계를 판 뒤 변동 신고가 30일을 넘겨 늦었다면 그 기간이 추징 대상으로 잡힙니다.

이 기록은 추징 처분 불복에서 실제 임업에 썼다는 증거가 됩니다. 가산세 100분의 40과 2년 사용 제한은 부담이 크므로, 추징 통지를 받으면 작업 일지와 거래 내역으로 사용량을 다시 계산해 다툴 부분을 가려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면세유 감면세액 추징 등 조세 감면 배제 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기계별 배정량과 실제 작업량을 날짜별로 다시 맞춘 뒤 추징 범위와 가산세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업자등록증·임업기계 보유 목록·면세유류 구입카드 사용 내역과 작업 일지를 준비해 주시면, 면세유 공급 대상 해당 여부·배정량과 사용량의 차이·추징 통지의 적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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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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