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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은 개별소비세·취득세·자동차세를 어떻게 면제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장애인 차량은 개별소비세를 500만원 한도로 면제받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등록하는 1대는 2027년 말까지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8조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가 각각 근거이고 명의·차종 요건이 붙습니다. 지금은 차량 명의와 배기량이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차량을 계약하기 전에 명의를 장애인 본인이나 함께 사는 가족과의 공동명의로 정하고, 배기량이 2,000cc 이하인지 확인하십시오. 명의와 차종이 요건에서 벗어나면 취득세·자동차세 면제를 받지 못합니다.

장애인 차량 면세를 받으려고 해마다 감면을 새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취득세나 자동차세 중 하나에 먼저 감면을 신청한 1대에 대해 두 세목이 함께 면제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A씨는 2026년 4월 1,998cc 승용차를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사면서,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매년 내는 자동차세를 모두 면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500만원 한도에서 면제되고,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는 1대에 대해 면제됩니다. 원안이 안내한 2024년 말 기한은 그 뒤 개정으로 연장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장애인 차량은 개별소비세를 얼마나 면제받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차는 장애인 1명당 1대에 한해 개별소비세를 500만원 한도에서 면제받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면세받은 차량의 용도를 바꾸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생기면, 반입자는 사유가 생긴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하고 개별소비세를 내야 합니다. 구입 후 일정 기간 안에 양도하면 면제받은 세액을 내야 하므로 처분 시기를 미리 확인합니다.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어떻게 면제되나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쓰려고 취득해 등록하는 자동차 가운데 먼저 감면을 신청한 1대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받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가 근거입니다.

장애인 차량 세금 감면 요약(2026. 9. 28. 기준)
개별소비세
감면: 500만원 한도 면제
요건: 장애인 1명당 1대
취득세
감면: 면제(2027년 말까지)
요건: 먼저 신청한 1대
자동차세
감면: 면제(2027년 말까지)
요건: 먼저 신청한 1대
통행료
감면: 50% 감면
요건: 장애인 승차

출처 -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대상 차종은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등입니다. 구조를 바꾼 승용차는 구조변경 전 승차 정원으로 판단합니다. 국가유공자등은 이 조문이 아니라 별도 규정으로 감면받습니다.

차를 바꾸거나 팔면 면제받은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같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넘기거나 세대를 분가하면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공동등록할 수 있는 가족 사이의 이전은 예외입니다.

기존 면제 차량을 말소하거나 이전하고 새 차를 사는 대체취득도 같은 방식으로 면제됩니다. 장애인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도 50% 감면받으므로 감면 카드를 함께 등록합니다. 대체취득이라면 새 차 등록일 전후로 기존 차의 말소·이전 날짜를 맞춰 두어야 면제가 끊기지 않습니다.

장애인 차량 세금 감면 대응 순서

  • 명의 결정 - 장애인 본인 또는 함께 사는 배우자·직계혈족 등과 공동명의로 정합니다. 요건 밖 명의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차종 확인 - 배기량·승차 정원·적재량이 대상 범위인지 봅니다. 2,000cc를 넘는 일반 승용차는 제외됩니다.
  • 개별소비세 면세 반영 - 구입 때 500만원 한도 면세가 가격에 반영됐는지 봅니다. 특수장비 비용은 과세표준에서 뺍니다.
  • 감면 신청 - 등록할 때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먼저 신청한 1대만 면제됩니다.
  • 처분 시기 관리 - 1년 안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넘기지 않습니다. 추징 통지가 오면 사유를 소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장애 등급 판정이 바뀌었거나 가족 간 명의 이전이 섞인 경우라면 장애인증명서와 등록원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추징과 지방세 부과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장애인 차량 감면 절차
  1. 1

    명의 결정

    본인 또는 요건 맞는 가족 공동명의

  2. 2

    차종 확인

    2,000cc 이하 등

  3. 3

    감면 신청

    등록 때 먼저 신청한 1대

  4. 4

    처분 관리

    1년 내 이전 주의

실무상 착안점

장애인 가족들은 장애인증명서만 있으면 어떤 차든 세금이 모두 면제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명의를 누구로 하느냐, 배기량과 승차 정원이 얼마냐에 따라 면제 여부가 갈리고, 면제받은 뒤 1년 안에 차를 넘기면 세금이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날짜와 명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등록일, 공동명의자가 세대를 함께한 기간, 차량을 넘긴 날과 그 사유가 서류로 남아 있어야 추징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병원 기록이나 해외이민 서류처럼 부득이한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보관하십시오.

추징 통지를 받으면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로 다투는데, 이때 소유권 이전 사유와 세대 관계를 보여 주는 등록원부·주민등록 기록이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대체취득이라면 기존 차량의 처분일이 면제 유지 여부를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추징과 지방세 부과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명의·차종 요건과 처분 사유를 먼저 확인한 뒤 추징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취득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소송)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장애인증명서·주민등록등본·자동차등록증·추징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면제 요건 충족 여부·공동명의 적정성·추징 사유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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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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