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보유세
10가구 임대주택을 새로 지어 등록하면 취득세가 면제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이면 면제되며, 10가구 임대주택을 지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토지와 건축 취득세가 2027년 말까지 감면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이 근거이고, 면제액이 200만원을 넘으면 15%는 내야 하며 감면 신청도 해야 합니다. 지금은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십시오.
감면을 받으려면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토지는 건축허가일부터 60일 이내이면서 토지 취득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감면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무조건 감면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관청이 감면 대상을 알 수 있으면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취득세 신고 때 감면 신청서를 함께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5년 10월 토지를 사서 2026년 3월 건축허가를 받고, 전용면적 49㎡ 10세대 다세대주택을 지어 2026년 9월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허가 한 달 뒤인 4월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고, 건축 취득세가 얼마나 줄어드는지와 따로 신청해야 하는지를 물어 왔습니다. 토지 취득세를 이미 전액 냈다는 점도 걱정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민간임대주택을 지으면 취득세를 얼마나 감면받나요?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이면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 취득하는 토지와 지어서 취득하는 공동주택 모두 대상이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에 적용됩니다.
| 전용면적 | 호수 요건 | 감면 |
|---|---|---|
| 60㎡ 이하 | 없음 | 면제(200만원 초과 시 85%) |
| 60㎡ 초과 85㎡ 이하 | 20호 이상 | 100분의 50 경감 |
| 60㎡ 초과 85㎡ 이하 | 20호 미만 | 감면 없음 |
- 60㎡ 이하
- 호수 요건: 없음
- 감면: 면제(200만원 초과 시 85%)
- 60㎡ 초과 85㎡ 이하
- 호수 요건: 20호 이상
- 감면: 100분의 50 경감
- 60㎡ 초과 85㎡ 이하
- 호수 요건: 20호 미만
- 감면: 감면 없음
출처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 제177조의2 제1항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는 10년 이상 장기임대 목적으로 20호 이상을 지어야 취득세의 100분의 50이 경감됩니다. 10가구 규모라면 60㎡ 이하 세대만 면제 대상이고, 60㎡를 넘는 세대는 20호에 못 미쳐 감면이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민간 임대사업자 감면을 제31조가 아닌 제31조의3에 둡니다.
면제라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법은 원칙적으로 100분의 85 감면율만 적용합니다. 산출세액이 200만원 이하이면 전액 면제되지만, 200만원을 넘으면 15%는 내야 합니다.
세대별로 따로 계산하므로 소형 세대는 전액 면제되고 큰 세대만 일부를 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최소납부 규정의 예외 목록에 제31조의3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감면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 때 감면 신청서와 임대사업자 등록증, 건축물대장 등 감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시·군·구에 냅니다.
등록 유형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어야 합니다. 또 법이 말하는 공동주택이어야 하므로 다세대주택은 해당하지만,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은 취득세 감면 대상인 공동주택이 아닙니다.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되는 경우는?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추징됩니다. 임대의무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 없이 임대 외 용도로 쓰거나 매각·증여하거나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어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민간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대응 순서
- 건축물 유형 확인 - 건축물대장상 공동주택(다세대 등)인지 봅니다. 다가구는 대상이 아닙니다.
- 세대별 면적 확인 - 전용 60㎡ 이하 세대와 초과 세대를 나눕니다. 초과 세대는 20호 요건을 따집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장기일반 등으로 등록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감면이 막힙니다.
- 감면 신청 - 취득세 신고 때 감면 신청서와 증빙을 냅니다. 이미 낸 토지분은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 의무기간 관리 - 10년 임대의무기간 동안 매각·말소를 피합니다. 어기면 감면분이 추징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토지를 오래전에 샀거나 일부 세대를 분양할 계획이 있으면 취득 시점과 등록 시점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소송과 경정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신축 임대사업자들은 면제라는 말만 믿고 세금 준비를 하지 않다가 최소납부 규정 때문에 고지서를 받고 놀랍니다. 세대별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넘으면 15%는 내야 하고, 60㎡를 넘는 세대는 20호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감면이 아예 없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세대 면적을 정할 때부터 세금이 갈립니다.
감면은 날짜로 결정됩니다. 토지 취득일, 건축허가일, 사용승인일, 임대사업자 등록일이 60일·1년 6개월 기한 안에 맞물려야 합니다. 등록이 하루만 늦어도 감면이 거부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등록 신청서 접수증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감면 거부나 추징 처분을 다투는 조세심판·행정소송에서 요건 충족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고, 이미 낸 토지 취득세를 돌려받는 경정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착공 지연으로 추징될 때는 정당한 사유를 보여 주는 인허가 지연 기록이 필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소송과 경정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취득일·허가일·등록일을 먼저 대조해 감면 요건을 확정한 뒤 최소납부세액과 추징 위험까지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취득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소송)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매매계약서·건축허가서·건축물대장·임대사업자 등록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세대별 감면 대상 여부·최소납부세액·이미 낸 토지 취득세 경정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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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 제1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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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3항 제2호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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