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중고차를 판 뒤 명의이전 전에 다시 팔린 차가 사고 나면 내 보험으로 보상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차를 판 날부터 15일째 되는 날 24시까지는 명의이전 전에 차가 다시 팔려 사고가 났더라도 원래 차주의 자동차보험이 의무보험 범위에서 보상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제1항과 이를 반영한 의무보험 일시담보 약관, 대법원 2015다200838 판결이 근거입니다. 지금은 차를 넘긴 날과 사고 날짜가 15일 안에 드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중고차를 산 사람은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원래 차주의 보험이 양수인 쪽 사고를 떠안는 기간도 이 신청기간에 맞춰 양도일부터 15일째 되는 날 24시에 끝납니다.
보험사에 양도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 순간 차가 무보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 사람이 사고 소식을 듣고 급히 보험을 해지하거나 승계 절차부터 밟을 필요는 없고, 차를 넘긴 날과 사고 날짜부터 맞춰 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11. 3. 타던 승용차를 명의이전 서류와 함께 중고차 판매점 직원 B씨에게 1,450만원에 팔고 대금을 받았습니다. B씨는 다음 날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차를 중고차 수출업자 C씨에게 넘겼고, C씨는 같은 날 그 차를 몰고 가다 신호 대기 중인 차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등록원부와 보험증권에는 아직 A씨 이름이 남아 있었고, 피해자 쪽은 A씨의 보험사에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이미 판 차의 사고를 자기 보험사가 책임지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의이전 전에 차가 다시 팔려도 일시담보 약관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차를 사서 넘겨받은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다시 제3자에게 팔아 차를 넘긴 경우도 약관의 「자동차의 양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약관은 양도 직후 차가 무보험 상태가 되는 것을 막아 피해자와 양수인을 보호하려고 둔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양도된 날부터 15일째 되는 날 24시까지는 보험사의 승인이 없어도 차를 넘겨받아 운행한 사람을 기명피보험자로 봅니다.
양도일
대금 지급과 차 인도, 일시담보 시작
양도 후 재양도
이전등록 없이 되팔아도 약관 적용
양수인 새 보험 가입일
그 전이라도 이날 승계 종료
15일째 되는 날 24시
일시담보 종료, 이후 사고는 양수인 보험
출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2015다200838 판결
원래 원칙은 반대입니다. 보험기간 중 차를 팔면 양수인은 보험사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만 보험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이 원칙에도 불구하고 양도일부터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수인이 의무보험 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의 의무보험 일시담보 조항이 이를 반영합니다. 여기서 양도일은 양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차를 실제로 넘겨받은 날입니다.
사례에서 A씨가 차를 넘긴 날의 다음 날 사고가 났으므로 15일 안의 사고입니다. A씨의 보험사는 C씨를 기명피보험자로 보고 의무보험 범위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원래 차주가 판 뒤 보험사 승인을 받아 새 차로 보험을 옮긴 경우에도 대법원은 같은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일시담보 기간에 보험사가 보상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의무보험 범위까지입니다. 약관이 피보험자동차로 보는 대상은 대인배상 I과 의무보험 범위 안의 대물배상이므로, 그 한도를 넘는 대인배상 II나 자기차량손해는 이 조항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차를 사서 넘겨받아 자기를 위하여 운행한 C씨는 운행자로서 피해자의 부상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배상책임을 집니다.
| 담보 | 원래 차주 보험으로 보상 |
|---|---|
| 대인배상 I | 보상 |
| 의무보험 범위 대물배상 | 보상 |
| 대인배상 II | 이 조항으로는 보상 안 됨 |
| 자기차량손해 | 이 조항으로는 보상 안 됨 |
- 대인배상 I
- 원래 차주 보험으로 보상: 보상
- 의무보험 범위 대물배상
- 원래 차주 보험으로 보상: 보상
- 대인배상 II
- 원래 차주 보험으로 보상: 이 조항으로는 보상 안 됨
- 자기차량손해
- 원래 차주 보험으로 보상: 이 조항으로는 보상 안 됨
출처 - 대법원 2015다200838 판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제2항
피해자는 운전자와 따로 다투지 않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가운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병원에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15일이 지나거나 양수인이 새 보험에 들면 어떻게 되나요?
일시담보는 끝납니다.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기 전에 양수인이 새로 책임보험 등의 계약을 맺었다면 승계 기간은 그 계약 체결일까지입니다. 15일째 되는 날 24시가 지난 뒤의 사고는 원래 차주의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고, 새 보험에 들지 않은 양수인은 무보험 운행 상태가 됩니다.
차를 넘겨받아 보유하게 된 사람은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양수인은 늦어도 이 기간 안에 자기 명의 보험에 들어야 합니다.
원래 차주는 승계 기간에 해당하는 의무보험 보험료를 양수인에게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이 그 보험료를 원래 차주에게 돌려주면 그 금액 범위에서 보험사에 보험료를 낼 의무가 없어집니다.
차를 판 사람은 명의이전이 안 될 때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원래 차주가 양수인을 갈음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를 산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팔려면 팔기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하는데, 사례처럼 이를 건너뛰고 되파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등록원부 명의가 그대로 남으면 각종 고지와 사고 연락이 계속 원래 차주에게 옵니다.
보험계약 자체를 양수인에게 넘기고 싶다면 보험사에 양도 사실을 알리고 승낙을 받으면 됩니다. 보험사는 양수 사실을 통지받으면 지체 없이 승낙 여부를 알려야 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알리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중고차 명의이전 전 사고 보험 처리는 결국 양도일과 사고일, 새 보험 가입일의 선후로 정해집니다.
중고차 명의이전 전 사고 대응 순서
- 양도일 확정 - 매매대금을 받고 차와 서류를 넘긴 날을 매매계약서와 이체 내역으로 특정합니다. 일시담보 15일은 처음 양도된 이날부터 셉니다.
- 사고일 대조 - 사고 날짜가 양도일부터 15일째 되는 날 24시 안인지 확인합니다. 그 안이면 원래 차주의 보험이 의무보험 범위에서 적용됩니다.
- 보험사 사고 접수 - 원래 차주의 보험사에 양도 사실과 사고 경위를 함께 알립니다. 보험사가 양수인을 기명피보험자로 보고 처리하는지 답변을 받아 둡니다.
- 양수인 보험 확인 - 양수인이 새 책임보험에 가입한 날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 계약일 뒤의 사고라면 새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 이전등록 정리 - 양수인이 등록을 미루면 원래 차주가 대신 이전등록을 신청합니다. 명의가 남아 생기는 고지와 연락을 끊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입한 보험의 일시담보 약관 문구가 다르거나 대금 지급일·차를 넘긴 날이 다투어지면 매매계약서와 보험증권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보험금 청구·구상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차를 판 사람들은 대부분 「이미 판 차니까 내 보험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보험사가 끝까지 책임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차를 넘긴 날부터 15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만, 그것도 의무보험 범위에서만 원래 차주의 보험이 사고를 떠안습니다. 명의이전을 건너뛴 되팔기가 끼어 있어도 이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날짜 기록으로 갈립니다. 매매대금이 입금된 날, 차 키와 서류를 넘긴 날, 사고가 난 시각, 양수인이 새 보험에 든 날이 각각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며칠쯤 넘겼다」는 기억만으로는 15일째 24시 안의 사고인지 증명하기 어렵고, 매매계약서에 인도일이 빠져 있으면 문자와 이체 내역으로 다시 맞춰야 합니다.
이 날짜는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 청구에서 보험사가 책임을 지는지 가르고, 보험사끼리 다투는 구상금 소송에서도 그대로 쟁점이 됩니다. 이전등록이 계속 안 된 상태라면 원래 차주 명의로 이어지는 고지와 연락을 끊기 위해 양도자 이전등록 신청을 할 때에도 같은 매매계약서와 인도일 자료가 필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보험금·구상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차를 넘긴 날과 사고일, 새 보험 가입일을 먼저 확정한 뒤 의무보험 승계 여부와 보상 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자동차 매매계약서·대금 이체 내역·보험증권·사고 접수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일시담보 기간 안의 사고인지·보험사의 보상 범위·이전등록 정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제1항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제1호
-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다200838 판결
- 상법 제726조의4 제1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제2항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 상법 제726조의4 제2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제2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제2항·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