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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든 중고차를 사면 전 주인 자동차보험이 그대로 넘어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전 주인의 자동차보험은 보험회사가 승낙해야 넘어오고, 차를 샀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상법 제726조의4 제1항이 이렇게 정하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는 대인배상Ⅰ 같은 의무보험만 차를 넘겨받은 날부터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매수인에게 넘어가게 합니다. 지금은 차를 넘겨받은 날과 이전등록 신청기간 끝나는 날을 확인하고 그 전에 새 보험 가입이나 승계 신청을 하십시오.

기한

보험회사는 양수 사실을 통지받으면 지체 없이 승낙 여부를 알려야 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통지는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하십시오.

전 주인 보험을 꼭 승계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 가입해도 되고, 보험료와 보장 조건을 비교해 고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8월 지인에게서 2020년식 소형 SUV를 1,300만원에 사면서 지인이 들어 둔 자동차보험이 두 달 남았으니 그대로 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차를 넘겨받고 사흘 뒤 접촉 사고가 나 상대 차 수리비와 자기 차 수리비가 모두 문제가 되자, A씨는 전 주인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중고차를 사면 자동차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넘기면 산 사람은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만 그 보험계약으로 생긴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차뿐 아니라 운전자의 나이, 경력, 사고 이력을 보고 보험료를 정하는 계약이어서, 운전자가 바뀌면 보험회사가 다시 판단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상법」의 규정입니다.

승낙을 받으려면 산 사람이 보험회사에 양수 사실을 알리면 됩니다. 실무에서는 판 사람과 산 사람이 함께 승계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회사가 10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승낙 전에 사고가 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의무보험 범위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보험에 가입된 자동차가 양도되면 산 사람이 대금을 치르고 차를 넘겨받은 날부터 자동차관리법상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상법 규정과 상관없이 산 사람이 의무보험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습니다. 그 사이에 산 사람이 새 책임보험에 들면 가입일까지입니다.

중고차 매수 직후 보험 보장 구분
대인·대물 의무보험
승계 방식: 자동 승계
기간: 인도일부터 이전등록 신청기간 끝까지
자기차량손해 등 임의보험
승계 방식: 보험회사 승낙 필요
기간: 승낙(또는 10일 무응답) 이후

출처 - 상법 제726조의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26조

의무보험은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의 책임보험과, 다른 사람의 재물을 망가뜨린 경우의 일정 금액 보험입니다. 자기차량손해나 자기신체사고 같은 임의보험 부분은 이 자동 승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보험회사의 승낙 없이는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자동 승계 기간은 언제 끝나나요?

매매로 차를 산 경우 이전등록 신청기간은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의무보험 자동 승계도 원칙적으로 이 15일이 끝나는 날까지이고, 그 뒤에는 새 보험에 들지 않으면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가 됩니다.

중고차 매수 후 보험 일정
  1. 인도일

    의무보험 자동 승계 시작

  2. 보험회사 통지

    승계 승낙 요청

  3. 통지 후 10일

    답이 없으면 승낙 간주

  4. 매수일부터 15일

    이전등록 신청기간·자동 승계 끝

출처 - 상법 제726조의4 제2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 승계 기간의 보험료는 산 사람 몫입니다. 판 사람은 산 사람에게 그 기간의 의무보험료를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산 사람이 이를 판 사람에게 내면 그 범위에서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낼 의무가 없습니다.

중고차 보험 승계 대응 순서

  • 인도일 기록 - 대금을 치르고 차를 넘겨받은 날을 계약서나 문자로 남깁니다. 의무보험 자동 승계가 이날 시작됩니다.
  • 승계 또는 신규 가입 결정 - 전 주인 보험의 조건과 새 보험 견적을 비교합니다. 승계는 보험회사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 보험회사에 통지 - 승계를 원하면 양수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립니다. 10일 안에 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 이전등록 기한 지키기 - 매수일부터 15일 안에 이전등록을 신청합니다. 자동 승계 기간도 이때 끝납니다.
  • 보험료 정산 - 자동 승계 기간의 의무보험료를 판 사람과 정산합니다. 청구가 오면 기간 계산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승낙 전 사고로 임의보험 보상이 거절되었거나 판 사람 보험으로 처리된 사고의 구상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보험증권과 매매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동차 사고 보험금 청구와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차를 사면 남은 보험도 차에 붙어 따라온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법은 반대로 보험회사의 승낙이 있어야 넘어온다고 정하고, 예외로 대인·대물 의무보험만 짧은 기간 자동으로 이어 줍니다. 자기 차 수리비 같은 임의보험 보상은 이 예외에 들지 않습니다.

날짜가 전부입니다. 대금을 치르고 차를 넘겨받은 날, 보험회사에 양수 사실을 알린 날,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이 서로 어떻게 놓이는지에 따라 사고 당시 어떤 보장이 있었는지가 갈립니다. 통지는 문자나 녹취처럼 날짜가 남는 방식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보험금 청구와 구상 분쟁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사고가 자동 승계 기간 안이었는지, 보험회사가 10일 안에 답하지 않아 승낙이 간주됐는지가 입증되면 보상 범위가 넓어지고, 판 사람과 산 사람 사이의 보험료 정산도 같은 날짜로 계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자동차 사고 보험금 청구와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인도일과 보험회사 통지일을 먼저 확정한 뒤 의무보험 자동 승계와 임의보험 승낙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보험증권·보험회사에 승계를 알린 기록·사고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의무보험 자동 승계 해당 여부·승낙 간주 여부·임의보험 보상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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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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