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교통사고 가이드 목록

합의·보상

교통사고로 다쳐 치료받다 숨지면 책임보험금은 최소 얼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교통사고로 다쳐 치료받다 그 부상으로 숨졌다면 책임보험금은 사망 한도와 부상 한도를 합친 범위에서 손해액으로 지급하고, 손해액이 적어도 사망 하한 2,000만원에 진료비 해당액을 더한 금액은 보장됩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하한도 합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사망진단서와 치료 기간 진료비 내역부터 확보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가족이 교통사고로 다친 뒤 치료 중 숨졌다면, 사고일과 사망일, 입원 기간의 진료비 영수증, 사망진단서에 적힌 사망 원인부터 모아 두십시오. 부상과 사망의 인과관계와 진료비 해당액이 책임보험금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보험회사가 「과실비율대로 나눴다」며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책임보험금은 법령이 정한 상한과 하한 안에서 따로 계산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의 아버지는 2024년 봄 교차로에서 다른 차와 부딪혀 머리를 크게 다쳤고, 1년 넘게 치료를 받다 2025년 여름 그 부상으로 숨졌습니다. 상대 차량 보험회사는 아버지 쪽 과실이 크다며 손해액을 낮게 잡았고, 책임보험금도 그에 맞춰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E씨는 치료를 받다 숨진 경우 책임보험금이 최소 얼마는 보장되는지, 사망과 부상 한도를 합쳐서 받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다쳐서 치료받다 숨지면 책임보험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망 한도와 부상 한도를 합친 금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생긴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사망 한도는 1억 5,000만원이고, 부상 한도는 상해 등급별로 5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입니다. 1급 상해로 치료받다 숨졌다면 상한은 1억 8,000만원이 됩니다.

치료 중 사망 시 책임보험금 상한과 하한(2026. 10. 4. 기준)
구분사망부상치료 중 사망
상한1억 5,000만원등급별 50만~3,000만원두 상한의 합산액
하한2,000만원진료비 해당액두 하한의 합산액

출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제2항 제1호, 별표 1

자동차보유자는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책임보험에 의무로 가입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부상한 사람이 치료 중 그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의 책임보험금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손해액이 적게 나와도 최소한 받는 금액이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은 치료 중 사망한 경우 책임보험금의 하한도 합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액이 사망 하한 2,000만원과 부상 하한인 진료비 해당액을 더한 금액에 못 미치면, 그 합산액만큼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해액이 하한 합산액보다 적은 경우
손해액이 하한 합산액보다 적은 경우
과실상계 뒤 손해액1,500만원
사망 하한2,000만원
진료비 해당액900만원
지급할 책임보험금2,9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대법원은 시행령이 상한과 하한을 구분하지 않고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라고 적은 점, 사망 하한과 부상 하한은 각각 사망이나 부상 하나만 생긴 경우를 전제로 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쳤다가 숨진 피해자에게는 두 하한을 더한 금액이 보장되어야 피해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에 맞는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과실상계 뒤 손해액이 1,500만원이고 진료비 해당액이 900만원이라면, 하한 합산액 2,900만원이 손해액보다 크므로 2,900만원을 책임보험금으로 계산합니다. 부상 하한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이고, 부상 등급별 한도 안에서 인정됩니다.

보험회사가 과실비율만으로 책임보험금을 나누면 맞나요?

맞지 않습니다. 판결 사안에서 원심은 상대 보험회사가 피해자 측에 지급한 1억 7,443만여원의 절반을 책임보험금으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손해액과 시행령이 정한 상한·하한을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파기했습니다.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를 먼저 산정한 뒤 상한 합산액 범위 안에서 하한 합산액과 비교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파기환송돼 최종 금액은 원심에서 다시 정해집니다.

피해자 가족이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가해 차량 보유자에게 운행자책임이 생기면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진료비는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숨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상속인이 청구합니다.

치료 중 사망 책임보험금 청구 순서

  • 인과관계 자료 확보 - 사망진단서, 진료기록, 사고 당시 진단서를 모읍니다. 사망이 사고 부상 때문이라는 점이 확인돼야 합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 진료비 해당액 확인 - 치료 기간의 진료비를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이 금액이 부상 하한이 됩니다.
  • 상해 등급 확인 - 사고 직후 진단된 상해가 몇 급인지 확인합니다. 부상 한도와 상한 합산액이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 손해액 산정 - 치료비, 일실수입, 장례비, 위자료를 과실상계까지 반영해 계산합니다. 이 손해액을 하한 합산액과 비교합니다.
  • 보험회사 직접 청구 - 가해 차량 보험회사에 산정 근거를 붙여 직접 청구합니다. 제시액이 하한 합산액보다 적으면 근거를 들어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망이 부상과 무관한 다른 질병 때문이라고 다투거나 무보험·뺑소니 사고라면 진료기록과 정부보장사업 요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사망·상해 손해배상과 보험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치료 중 숨진 교통사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보험회사가 과실비율을 이유로 깎은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책임보험금에는 법령이 정한 하한이 있고, 다쳤다가 숨진 경우에는 사망 하한과 부상 하한을 더한 금액이 최소 보장선이 됩니다. 과실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이 선 아래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모을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사고일, 첫 진단서의 상해 내용, 입원·수술 기간의 진료비, 사망일과 사망 원인이 서로 연결돼야 합니다. 치료 도중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면 각 병원의 진료비 내역을 빠짐없이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보험회사와의 협의에서 하한 합산액을 계산하는 근거가 되고, 소송에서는 손해액 산정과 인과관계 증명의 기초가 됩니다. 판결 사안도 보험회사끼리 정산한 금액이 법령 기준에 맞는지가 다투어졌는데, 결국 손해액과 상·하한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돌아갔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사망·상해 손해배상과 보험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먼저 확인한 뒤 책임보험금의 상한과 하한을 계산해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가사·상속 사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