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매
차를 팔았는데 매수인이 명의이전을 안 해 가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매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매도인이 등록관청에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과 자동차등록령 제27조가 양도자 신청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차를 넘긴 날짜와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매수인에게 이전등록을 해 달라고 날짜를 정해 문자로 요구하고, 차를 넘긴 날짜와 시각을 적은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을 따로 보관하십시오. 그 뒤의 사고·과태료가 매수인 몫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매수인을 찾아가 억지로 서류를 받아 낼 필요는 없습니다. 매도인이 직접 등록관청에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절차가 법에 따로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5월 타던 승용차를 지인 B씨에게 1,200만원에 팔았습니다. 대금을 받으면서 차와 자동차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를 모두 넘겼습니다. 그런데 1년이 넘도록 B씨가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등록원부에는 여전히 A씨가 소유자로 올라 있고, A씨 앞으로 자동차세 고지서와 주차 위반 과태료 안내가 오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매수인이 이전등록을 안 하면 매도인이 직접 할 수 있나요?
네. 자동차를 산 사람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등록원부에 소유자로 올라 있는 양도자가 매수인을 갈음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등록령」이 이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전등록 신청 의무는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매도인의 신청은 매수인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쓰는 보충 수단입니다.
등록관청은 어떤 절차로 처리하나요?
매도인이 이전등록신청서와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서류를 내면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매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전등록을 신청하라는 최고를 합니다. 매수인이 그 기간 안에 이의를 내지 않거나 신청하지 않으면 등록관청이 등록원부를 정리하고 절차를 마칩니다.
신청
양도자가 신청서·서류 제출
지체 없이
매수인에게 신청 최고함
7일 이상 15일 이내
매수인 신청·이의 기간
기간 경과
등록관청이 등록 정리
등록 후
양쪽에 통지, 등록증 교체 통보
출처 - 자동차등록령 제27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6조
등록을 마치면 등록관청은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매수인에게 자동차등록증과 번호판 교체를 통보합니다.
자동차양도증명서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매매로 이전등록을 할 때는 법정 서식의 자동차양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 없이 말로만 팔았거나 일반 영수증만 있다면 등록관청 절차로 처리하기 어렵고, 매수인을 상대로 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판결 등본을 첨부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매수인의 주소를 모르면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명의가 남아 있는 동안 사고가 나면 책임지나요?
자동차 사고의 배상 책임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 집니다. 차와 서류를 모두 넘겨 매도인이 운행을 지배하지 않는다면 책임을 다툴 여지가 있지만, 등록 명의가 남아 있으면 피해자가 매도인을 먼저 상대로 청구하는 일이 생깁니다.
자동차세와 과태료도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먼저 나옵니다. 이전등록을 서둘러 마치고, 인도 이후 부과분은 인도일 자료를 내세워 이의를 제기하십시오.
자동차 이전등록 거부 대응 순서
- 인도 증거 정리 - 매매대금 입금 내역과 차량 인도 날짜를 자료로 모읍니다. 인도 뒤 발생한 책임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 이전등록 요구 - 매수인에게 기한을 정해 이전등록을 요구하는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응하지 않은 기록이 남습니다.
- 양도자 신청 - 등록관청에 이전등록신청서와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냅니다. 7일 이상 15일 이내의 최고기간이 지나면 등록이 정리됩니다.
- 소송 제기 - 양도증명서가 없거나 매수인이 이의를 내면 이전등록 절차 이행 소송을 냅니다. 확정판결 등본으로 등록합니다.
- 부과 처분 이의 - 인도 뒤 나온 자동차세와 과태료에 인도일 자료를 붙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기한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할부금이 남은 차량이거나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이라면 등록원부와 할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동차 매매 관련 이전등록 청구 소송과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인도 증거 정리
입금·인도 날짜
- 2
이전등록 요구
기한 정한 문자
- 3
양도자 신청
등록관청 제출
- 4
소송
이의·서류 부족 시
- 5
부과 이의
인도 후 세금·과태료
실무상 착안점
차를 판 사람은 대개 매수인이 알아서 명의를 옮길 것이라 믿고 서류를 넘긴 뒤 잊어버립니다. 그러다 자동차세 고지서나 과태료 통지가 오고 나서야 매수인을 찾으려 하는데, 연락이 끊겼다면 법이 정한 양도자 신청 절차를 바로 쓰는 편이 빠릅니다.
문제는 차를 언제 넘겼는지 증명하는 일입니다. 대금 입금 내역, 차를 넘긴 날 주고받은 문자,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적은 인도 일시가 모두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등록관청 절차에서 양도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소송으로 갈 때 이전등록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인도 뒤 생긴 과태료나 사고 배상 청구를 다툴 때도 같은 기록이 매도인의 책임을 끊는 증거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동산 매매와 등록 명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인도 일시와 대금 지급 기록을 먼저 정리하고 행정 절차와 이전등록 청구 소송 중 빠른 쪽을 골라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자동차양도증명서·대금 입금 내역·자동차등록원부·과태료나 세금 고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양도자 신청 가능 여부·소송 필요성·인도 이후 부과분 이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 자동차등록령 제27조 제2항
- 자동차등록규칙 제36조 제1항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제1호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제5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자동차등록령 제27조 제3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