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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중고차에 할부금이 남아 있으면 제가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따로 할부금을 떠안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매도인이 할부금융회사에 진 할부금 채무가 매수인에게 넘어오지 않습니다. 채무인수는 인수 약정과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기고, 대법원도 중고차 할부금 채무는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차에 할부금융회사 명의 저당권이 등록되어 있으면 차가 경매될 위험이 있으니 지금 자동차등록원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자동차등록원부(갑·을)를 발급받아 저당권 등록 여부와 채권자, 금액을 확인하고, 매도인에게 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내 두십시오. 할부금융회사의 안내 문자가 오면 그 내용도 캡처해 둡니다.

할부금융회사가 연락해 왔다고 해서 매수인이 대신 할부금을 내 줄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6년 4월 A씨는 개인 판매자 B씨에게서 중고차를 1,800만원에 사고 이전등록까지 마쳤습니다. 두 달 뒤 할부금융회사로부터 「차량에 남은 할부금 600만원이 연체되어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는 안내 문자를 받고서야 할부금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매매계약서에는 할부금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었고, A씨는 그 할부금을 자기가 갚아야 하는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중고차 할부금은 매수인에게 넘어오나요?

넘어오지 않습니다. 할부금 채무는 매도인이 할부금융회사와 맺은 계약에서 생긴 매도인의 채무이고, 제3자가 이를 넘겨받으려면 채권자와 인수 계약을 맺거나, 채무자와 인수 계약을 맺고 채권자가 승낙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에 할부금 인수 약정이 없다면 매수인은 할부금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231 판결도 중고차 매매에서 매도인의 할부금 채무가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도인이 할부금 채무를 알리지 않은 것을 사기죄의 기망으로 보지 않은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453조와 제454조도 원안 당시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도 차에 저당권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할부금융회사가 차에 저당권을 등록해 두었다면, 매도인이 할부금을 내지 않을 때 저당권을 실행해 차를 경매에 넘길 수 있습니다. 등록된 자동차는 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고, 저당권은 소유자가 바뀌어도 차에 따라붙습니다. 매수인이 할부금을 갚을 의무는 없지만 차를 잃을 위험은 남는 셈입니다.

할부금 인수 약정·저당권 유무별 매수인 위험(2026. 9. 28. 기준)
인수 약정 없음·저당권 없음
할부금 지급 의무: 없음
차량 상실 위험: 없음
인수 약정 없음·저당권 있음
할부금 지급 의무: 없음
차량 상실 위험: 있음(말소 요구 필요)
인수 약정 있음
할부금 지급 의무: 매도인에 대해 있음
차량 상실 위험: 저당권 있으면 있음

출처 - 민법 제453조, 제454조,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

그래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저당권을 말소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잔금이 남아 있다면 말소와 상환으로만 잔금을 주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끝내 말소하지 않아 차를 잃으면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저당권 말소를 전제로 한 거래였다는 사정은 매매계약서나 문자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매도인이 할부금 사실을 숨겼다면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할부금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위 판결은 할부금 채무가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 이상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이 곧바로 기망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할부금 없는 차」라고 적극적으로 거짓말했거나, 저당권 실행으로 차를 잃을 위험을 알면서 숨기고 대금을 받았다면 사기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말소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매매업자를 통해 샀다면 매매업자의 확인·고지 의무도 따로 따져 봅니다.

중고차 할부금 확인 순서

  • 등록원부 확인 - 자동차등록원부 을부에서 저당권 등록 여부와 채권자, 금액을 확인합니다. 차를 잃을 위험이 있는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 계약서 특약 확인 - 매매계약서에 할부금 인수 약정이 있는지 봅니다. 약정이 없으면 매수인은 할부금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 말소 요구 - 매도인에게 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잔금이 있으면 말소와 상환으로 지급합니다.
  • 이전등록 점검 - 매수인 명의 이전등록을 마쳤는지 확인합니다. 등록 전이라면 소유권이 아직 넘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 해제·배상 검토 - 매도인이 말소하지 않으면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적극적 기망이 있었다면 고소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매계약서에 「할부금 승계 조건」이 적혀 있거나 할부금융회사가 채무인수를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서와 승낙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중고차 매매 분쟁의 손해배상 청구와 사기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할부금융회사의 연락을 받은 매수인들은 겁을 먹고 「차를 뺏기지 않으려면 내가 갚아야 한다」며 할부금을 대신 내 버립니다. 실제로 매수인에게는 할부금을 갚을 의무가 없고, 대신 냈다면 그 돈은 매도인에게 돌려받아야 할 돈이 됩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저당권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록원부와 매매 당시 기록부터 모아야 합니다. 매매계약서, 이전등록일, 등록원부상 저당권 설정일과 채권자, 매도인이 할부금에 관해 한 말이나 문자, 할부금융회사 안내 문자가 날짜순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매도인이 「할부금 없다」고 말했다면 그 대화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이 기록은 민사와 형사 양쪽에서 쓰입니다. 저당권 말소 청구와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적극적인 거짓말이 드러나면 사기 고소의 근거가 됩니다. 매도인 재산이 빠져나가기 전에 가압류를 걸어 두면 판결이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중고차 매매를 둘러싼 손해배상과 사기 고소 사안을 수행해 왔으며, 등록원부의 저당권과 매매계약서의 인수 약정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말소 청구와 해제, 형사 고소 중 실익 있는 방법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중고차 매매계약서·자동차등록원부·할부금융회사 안내 문자·매도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할부금 부담 여부와 저당권 말소 청구, 해제·손해배상과 사기 고소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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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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