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거래
불량 부품 교환을 6개월 안에 요구했는데, 그 뒤 새로 산 비용도 청구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교환을 요구해 두었다면, 매도인 부도로 교환을 받지 못해 다른 곳에서 산 비용을 6개월이 지난 뒤 청구하더라도 기간 도과로 막히지 않는다고 다툴 여지가 큽니다. 민법 제582조의 6개월은 재판 외 권리행사로 지킬 수 있는 제척기간이고, 교환 요구가 그 안에 있었다면 권리는 보존됩니다. 지금은 교환을 요구한 날짜가 남은 문자·내용증명과 대체 부품 구입 영수증을 모아 두십시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권리는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소송이 아니라 교환·수리·배상 요구 같은 재판 외 청구로도 지킬 수 있습니다.
6개월 안에 반드시 소송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하자를 알리고 교환을 요구한 기록이 있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농기계 정비업을 하는 A씨는 2025년 3월 도매업체에서 트랙터용 유압 펌프 부품 10개를 850만원에 샀습니다. 설치해 보니 압력이 새는 하자가 있어 4월에 곧바로 교환을 요구했지만, 도매업체는 입고를 기다리라며 미루다가 10월에 부도가 났습니다. A씨는 결국 다른 업체에서 같은 부품을 다시 사 쓰고 있고, 2026년 들어 도매업체에 그 구입비를 청구하려 합니다. 하자를 안 지 6개월이 지났는데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인 사안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종류로 산 부품에 하자가 있으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해제, 손해배상, 하자 없는 물건 청구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모델명·규격으로 정해 산 종류매매라도 특정된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 하자담보책임 규정이 준용되어,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으면 해제하고 그 밖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 청구 | 요건 |
|---|---|
| 계약 해제 | 계약 목적 달성 불가 |
| 손해배상 | 그 밖의 하자 |
| 하자 없는 물건 청구 | 해제·배상 대신 선택 |
- 계약 해제
- 요건: 계약 목적 달성 불가
- 손해배상
- 요건: 그 밖의 하자
- 하자 없는 물건 청구
- 요건: 해제·배상 대신 선택
출처 - 민법 제581조, 제575조 제1항
매수인은 해제나 손해배상 대신 하자 없는 물건, 곧 교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완전물급부청구권이라고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581조와 제582조는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6개월 제척기간은 소송을 내야 지켜지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20190 판결은 민법 제582조의 기간이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 기간이므로, 매수인은 그 기간 안에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해 권리를 보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판 외 권리행사에는 특별한 형식이 필요 없고, 하자를 알리고 해제·보수·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뜻을 표시하면 충분합니다.
교환을 기다리다 6개월이 지나면 배상 청구가 막히나요?
6개월 안에 교환을 요구했다면 막히지 않는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매도인 부도로 교환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스스로 부품을 사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교환 청구가 이행불능이 되면서 바뀐 모습이므로, 이미 기간 안에 행사한 교환 청구의 연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안은 이 취지의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지만 그 사건번호는 확인되지 않아 본문에서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3월
부품 구입·하자 발견
2025년 4월
교환 요구(재판 외 권리행사)
하자 안 날부터 6개월
제척기간 만료
2025년 10월
매도인 부도
2026년
대체 구입비 배상 청구
매도인이 교환을 약속하고 미룬 것은 매매계약상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담보책임과 별도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은 6개월 제척기간이 아니라 일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기간 다툼에서 매수인에게 한 갈래 더 여유가 생깁니다.
불량 부품 교환 지연 대응 순서
- 하자 인지일 확정 - 하자를 처음 발견한 날을 작업일지나 문자로 확정합니다. 6개월 제척기간의 기산점입니다.
- 교환 요구 기록 - 교환을 요구한 문자·메일·내용증명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기간 안 권리행사의 증거입니다.
- 대체 구입 증빙 - 다른 업체에서 산 부품의 견적서·세금계산서·영수증을 보관합니다. 손해액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매도인 상태 확인 - 부도·폐업 여부와 법인 등기를 확인합니다. 회생·파산 절차라면 채권 신고가 필요합니다.
- 청구 방법 선택 - 개인 사업주면 민사소송을, 법인이 회생 중이면 채권 신고를 합니다. 매도인 재산에 따라 가압류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도인이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면 채권 신고 기한과 절차가 따로 적용되므로 법원 공고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하자 손해배상 소송과 회생·파산 절차의 채권 신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품을 산 사업자들은 「6개월이 지났으니 끝났다」고 청구를 포기하거나, 반대로 「교환을 약속받았으니 언제든 받을 수 있다」고 기다립니다. 실제로는 6개월 안에 무엇을 요구했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교환 요구가 기록으로 남았다면 그 뒤의 대체 구입비 청구도 다툴 수 있습니다.
다툼의 재료는 하자를 안 날과 요구한 날입니다. 설치 당일 작업일지, 매도인에게 보낸 사진과 문자, 교환을 약속한 답신, 입고 지연을 알린 연락이 모두 날짜와 함께 남아야 합니다. 말로만 요구했다면 그 요지를 문자로 다시 보내 두는 것이 최소한의 기록입니다.
이 기록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제척기간 항변을 깨는 증거가 되고, 매도인이 회생이나 파산에 들어가면 채권 신고서의 근거 서류가 됩니다. 대체 부품의 세금계산서는 손해액을 확정하는 문서라 신고 금액과 판결 금액을 모두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류매매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교환·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하자 인지일과 교환 요구 시점을 먼저 확정해 제척기간 문제를 정리한 뒤 매도인의 상태에 맞는 청구 절차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품 구매 세금계산서·교환 요구 문자와 내용증명·대체 부품 구입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제척기간 준수 여부·청구 근거·매도인 부도 시 회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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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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