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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때 안 한 상계를 판결 확정 뒤에 했는데 청구이의 사유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소송 당시 이미 상계할 수 있었더라도 판결 확정 뒤에 처음 상계 의사표시를 했다면 그 상계를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상계는 상계적상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고 의사표시를 해야 채무가 소멸하므로, 대법원은 이를 변론종결 뒤에 생긴 이의 사유로 봅니다. 지금은 상계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짜와 내 채권의 금액을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계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냈다면 배달 완료 조회 화면이나 우체국 배달증명을 확보하십시오. 상계 효력은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생기므로 도달일이 증거가 됩니다.

소송 때 상계 항변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계할 권리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뒤에도 상계하고 그 효과를 청구이의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4년 거래처에 납품대금 2,000만원을 받을 채권이 있었는데, 같은 거래처가 K씨를 상대로 낸 3,000만원 대여금 소송에서 상계 항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거래처 승소판결이 확정됐고, K씨는 2026년 6월 납품대금 채권으로 상계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거래처가 2026년 8월 확정판결로 K씨 예금 압류를 준비하자, K씨는 상계를 이유로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결 뒤 상계는 왜 청구이의 사유가 되나요?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같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상계는 양쪽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고 바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상계 의사표시를 해야 비로소 효력이 생깁니다.

대법원은 변론종결 전에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변론종결 뒤에 처음 상계 의사표시를 했다면 그 청구이의 원인은 변론종결 뒤에 생긴 것이고, 상계적상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적법한 이의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구 민사소송법 시절 사건이지만 현행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도 같은 구조입니다.

상계하면 판결금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상계 의사표시가 있으면 양쪽 채무는 상계할 수 있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가 대등액만큼 소멸합니다. 사례처럼 3,000만원 판결 채무와 2,000만원 납품대금 채권을 상계하면 원금 기준으로 1,000만원만 남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집행이 허용됩니다.

상계 전후 집행 가능 원금 예시
상계 전후 집행 가능 원금 예시
판결 원금3,000만원
상계 채권2,000만원
상계 후 남는 원금1,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지연손해금 제외)

소급해서 소멸하므로 상계적상일 이후의 지연손해금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다만 판결금에 붙은 지연손해금과 내 채권의 이자·지연손해금을 날짜별로 따로 계산해야 정확한 잔액이 나오므로, 청구이의 소장에는 계산표를 붙이는 편이 좋습니다.

상계할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양쪽 채무가 같은 종류여야 하고 둘 다 이행기가 도래해야 하며, 채무의 성질상 상계가 허용되지 않거나 당사자가 상계 금지 약정을 한 경우에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내 채권의 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면 상계적상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내 채권이 그사이 소멸시효에 걸렸더라도, 시효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 상계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내 채권의 시효가 지났더라도 포기할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청구이의 소송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내고, 이의 이유가 여러 가지라면 한꺼번에 주장해야 합니다. 상계 외에 일부 변제나 유예 합의가 있다면 같은 소송에서 함께 주장하십시오.

청구이의의 소를 내도 집행은 멈추지 않으므로 압류가 임박했다면 잠정처분으로 강제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상계 통지 도달 증명과 채권 증빙이 소명 자료가 됩니다.

판결 후 상계 청구이의 대응 순서

  • 자동채권 확인 - 내가 가진 채권의 금액, 발생일, 변제기를 서류로 확인합니다. 상계 금지 약정이 있는지도 봅니다.
  • 상계 통지 - 상계할 채권과 금액을 특정해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조건이나 기한은 붙이지 않습니다.
  • 도달 증명 확보 - 배달증명이나 배달 완료 조회를 받아 둡니다. 도달일이 이의 사유 발생일입니다.
  • 잔액 계산 - 상계적상일 기준으로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남은 금액만 집행 대상입니다.
  • 청구이의·집행정지 - 제1심 판결법원에 소를 내고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내 채권이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이거나 압류된 채권이라면 상계가 제한될 수 있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과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판결에서 진 사람들은 소송 중에 상계를 주장하지 않았으니 이제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상계는 판결 뒤에도 할 수 있고, 그 효과를 청구이의로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오래된 입장입니다. 해제권이나 취소권과 결론이 다르다는 점에서 실무에서도 자주 헷갈립니다.

그래서 상계 의사표시가 언제 도달했는지가 핵심 기록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일이 아니라 상대방 도달일이 기준이므로 배달증명을 받아 두십시오. 상계할 채권의 금액·변제기를 보여 주는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도 함께 정리합니다.

이 기록은 청구이의 소송에서 이의 사유가 변론종결 뒤에 생겼다는 증거이면서, 남은 집행 금액을 정하는 계산 근거가 됩니다. 계산이 정확해야 집행정지 담보도 남은 금액 기준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과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상계 통지의 도달일과 상계적상일을 먼저 확정해 남은 집행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확정판결 정본·상계 통지 내용증명과 배달증명·내 채권을 보여 주는 계약서나 세금계산서를 준비해 주시면, 상계적상 시점, 상계 후 남는 판결금, 청구이의와 집행정지 신청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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