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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추심

서로 돈을 빌려줬는데 변제기가 지나면 자동으로 상계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서로 빌려준 돈이 상계적상에 있더라도 한쪽이 상계의 의사표시를 해야 채무가 소멸합니다. 민법 제493조는 상계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도록 정하고, 대법원도 특약이 없으면 상계적상만으로 소멸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상계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내 도달 시점을 남겨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대방이 자기 대여금만 갚으라고 한다면, 내가 받을 돈의 변제기와 금액을 적은 상계 통지를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보내 두십시오. 상계는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상계하겠다고 상대방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쪽의 일방적 통지로 충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친구 B씨에게 2천만원을 빌려주었고, 같은 해 9월에는 B씨에게서 1천 5백만원을 빌렸습니다. 두 돈 모두 2025년 말까지 갚기로 했는데 둘 다 갚지 않은 채 해가 바뀌었습니다. 2026년 B씨가 1천 5백만원만 갚으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A씨는 서로 빌린 돈이 이미 정리된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서로 빌려준 돈의 변제기가 지나면 자동으로 상계되나요?

아니요. 두 채무가 서로 상계할 수 있는 상태(상계적상)에 있더라도 당사자 한쪽이 상계의 의사표시를 해야 비로소 채무가 소멸합니다. 의사표시 없이도 상계된 것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변제기가 지났다는 사실만으로는 아무 채무도 줄지 않습니다.

상계적상은 쌍방이 같은 종류의 채무를 지고 두 채무의 이행기가 모두 도래한 상태를 말합니다. 금전을 서로 빌려준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492조와 제493조는 원안 당시와 같아 결론도 같습니다.

상계 의사표시를 하면 언제부터 채무가 소멸하나요?

상계의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두 채무는 상계할 수 있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가 대등액만큼 소멸합니다. 그래서 상계적상이 생긴 날 이후 붙은 지연손해금은 소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계산합니다.

상계 전후 채권 금액 예시
상계 전후 채권 금액 예시
A씨가 받을 돈(상계 전)2,000만원
B씨가 받을 돈(상계 전)1,500만원
A씨가 받을 돈(상계 후)500만원
B씨가 받을 돈(상계 후)0만원

단순 예시 계산(이자 제외)

상계 의사표시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합니다. 「다음 달까지 안 갚으면 상계한다」처럼 조건을 붙이면 효력이 문제되므로, 통지문에는 상계할 두 채권과 금액, 상계한다는 뜻만 분명히 적습니다.

이자와 지연손해금이 붙은 채권이면 상계적상일을 기준으로 원금과 이자를 따로 계산해 적는 편이 뒤탈이 없습니다. 상대방 채권이 더 크면 상계 후 남은 금액만 갚으면 되고, 내 채권이 더 크면 남은 금액을 따로 청구합니다. 이미 상대방이 소송을 냈다면 소송 안에서 상계 항변을 해도 같은 효과가 생깁니다.

상계할 수 없는 채권도 있나요?

있습니다. 고의의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배상채무를 진 사람은 그 채무를 수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하지 못하고, 압류 등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뒤에 취득한 채권으로 상계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당사자가 상계를 금지하는 특약을 했다면 상계할 수 없지만, 그 특약은 모르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완성 전에 상계적상에 있었다면 상계에 쓸 수 있습니다.

대여금 상계 대응 순서

  • 두 채권 정리 - 서로 받을 돈의 원금·이자·변제기를 한 장에 적습니다. 상계적상 여부와 상계 가능 금액이 정해집니다.
  • 상계 금지 사유 확인 - 고의 불법행위 채무나 압류된 채권인지 봅니다. 해당하면 상계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 상계 통지 - 상계할 채권과 금액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도달한 때 상계 효력이 생깁니다.
  • 소멸 범위 계산 - 상계적상일로 거슬러 대등액을 소멸시키고 남은 금액을 계산합니다. 지연손해금도 다시 계산합니다.
  • 소송 중 상계 항변 - 상대방이 소를 냈다면 답변서에 상계 항변을 적습니다. 판결 이유 중 상계 판단에도 기판력이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계 금지 특약이 있거나 한쪽 채권이 압류·양도된 경우, 또는 두 채권 중 하나가 물품대금·공사대금처럼 다른 계약에서 생긴 경우에는 계약서와 송달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구상금 청구 소송과 상계 항변을 둘러싼 채권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서로 돈을 빌려준 사이에서는 「어차피 비슷한 금액이니 없던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무 말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계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두 채무가 그대로 남아 있고, 한쪽이 먼저 소송을 내면 다른 쪽은 자기 채권을 따로 다퉈야 합니다.

상계는 통지가 도달한 날이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문자·카카오톡이나 내용증명으로 상계할 두 채권과 금액을 적어 보내고, 수신 확인 화면이나 배달증명을 보관합니다. 상대방 채권이 그 사이 압류되거나 양도되면 통지 시점에 따라 상계로 대항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상계 항변의 증거가 되고, 집행 단계에서는 압류채권자와의 우열을 가릅니다. 상계적상일과 통지 도달일이 모두 확인돼야 지연손해금을 다시 계산할 수 있어, 청구이의 소송에서도 같은 자료를 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상계 항변과 재항변을 다루어 왔으며, 두 채권의 변제기와 상계 통지 도달일을 먼저 확정한 뒤 소멸 범위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이나 이체 내역·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상계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상계적상 여부·상계 금지 사유·소멸 금액 계산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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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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