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속아서 빌려준 돈을 청구했는데 상대가 상계하겠다면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대여금으로 청구하면 막을 수 없고,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해야 대여금 상계 금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96조는 고의 불법행위 채무의 상계만 금지하고, 대법원은 계약상 대여금 청구에는 이 규정을 유추적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소장의 청구원인과 기망을 증명할 문자·녹음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상대방이 소송에서 상계를 주장했다면, 내 청구가 대여금 청구인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인지부터 소장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고의 불법행위 채무에 대한 상계 금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속아서 빌려준 돈이라는 사실을 형사 판결로 먼저 확정받아야 민사에서 그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망 사실은 민사 소송에서 직접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지인 B씨가 곧 큰 공사대금을 받는다는 말을 믿고 1억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공사대금 이야기는 지어낸 것이었고, B씨는 일부만 갚은 채 연락을 끊었습니다. A씨가 2026년 남은 대여금과 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내자, B씨는 예전에 A씨에게 물품을 대 주고 받지 못한 대금채권으로 상계하겠다고 맞섰습니다. A씨는 속아서 빌려준 돈인데 상계를 막을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속아서 빌려준 돈을 대여금으로 청구하면 상계를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기망으로 돈을 빌려주었더라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아니라 계약상 대여금과 이자를 청구하면, 고의 불법행위 채무의 상계 금지 규정은 유추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04696 판결은 이렇게 보고 대여금 청구에 대한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이 든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대여금 채권은 기망행위가 아니라 양쪽의 계약에서 생긴 권리이고, 그 급부가 지향하는 경제적 이익이 손해배상채권과 같아 둘이 경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상 채권을 실질적으로 고의 불법행위 채권과 같다고 볼 사정도 없다는 것입니다.
고의 불법행위 채무는 왜 상계가 금지되나요?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생긴 것이면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보복적 불법행위를 막고 피해자가 실제로 돈을 받게 하며,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사람을 제재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받을 돈이 있더라도 손해배상채무와 맞바꾸어 없앨 수 없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자기 손해배상채권으로 가해자의 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막히지 않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민법」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상계 금지가 유추적용되나요?
수동채권이 실질적으로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과 마찬가지라고 평가할 수 있을 때 유추적용됩니다. 대법원은 고의 불법행위가 동시에 채무불이행이 되어 하나의 행위로 두 개의 손해배상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고의 불법행위가 동시에 부당이득 원인이 되어 두 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유추적용은 규율이 없는 사안에 비슷한 사안의 규정을 쓰는 것이어서, 두 사안이 비슷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 체계와 입법 목적에 비추어 정당해야 합니다. 대여금 청구는 이 기준을 넘지 못한다는 것이 이 판결의 결론입니다.
상계를 막으려면 무엇으로 청구해야 하나요?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상계 금지 규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기망으로 돈을 빌린 행위가 고의 불법행위로 인정되면 상대방은 그 배상채무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 청구원인 | 상대방 상계 | 소멸시효 | 증명할 사실 |
|---|---|---|---|
| 대여금·이자 | 가능 | 10년 | 대여 사실 |
|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 금지 | 안 날부터 3년 | 기망과 손해 |
출처 - 민법 제496조, 제162조 제1항, 제766조 제1항,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04696 판결
다만 청구원인을 바꾸면 증명할 사실과 시효가 달라집니다. 대여금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기망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 시효가 남았는지를 함께 따져 청구원인을 정해야 합니다.
대여금 상계 다툼 대응 순서
- 청구원인 확인 - 소장에 대여금 청구만 있는지 손해배상 청구도 있는지 봅니다. 상계 금지는 손해배상 청구에서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기망 증거 확보 - 돈을 빌릴 때 들은 말, 문자, 녹음, 형사 고소 자료를 모읍니다. 고의 불법행위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상계 채권 검토 - 상대방이 내세운 반대채권이 실제로 있는지, 이행기가 왔는지 따집니다. 상계는 쌍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청구 추가 검토 - 시효가 남았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봅니다. 변론 종결 전에 해야 합니다.
- 집행 대비 - 판결 뒤 상대방 재산이 없을 때를 대비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상계로 줄어든 금액도 함께 계산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기로 계약을 취소한 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나 반대채권이 여러 개인 경우는 사실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손해배상 소송과 사기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기를 당해 돈을 빌려준 분들은 속아서 준 돈이니 상대가 무엇으로도 상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어떤 청구원인으로 소송을 냈느냐에 따라 상계 금지 여부가 갈립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줄 때 상대가 한 말과 그 말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문자, 녹음 파일, 송금 메모, 고소장 접수일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고의 불법행위를 주장할 수 있고 시효 기산점도 따질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이 있으면 대여금 청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내 상계항변에 맞설 수 있고, 판결 뒤 집행 단계에서도 상대가 반대채권으로 버티는 것을 막는 근거가 됩니다. 기록이 없으면 대여금 청구로만 다툴 수밖에 없어 상계로 받을 돈이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손해배상 소송과 사기 고소를 수행해 왔으며, 기망을 증명할 기록과 시효를 먼저 확인한 뒤 청구원인을 정해 상계항변에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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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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