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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임원 배우자 대출에 보증을 섰는데 법 위반 대출이면 보증도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저축은행이 임원의 배우자에게 대출한 것이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이어도 대출계약과 연대보증은 사법상 유효합니다. 판례는 이 대출 금지 규정을 위반해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단속규정으로 봅니다. 다만 보증 서면 방식과 저축은행의 통지의무 위반은 따로 다툴 수 있으니 보증서 원본과 연체 통지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저축은행에서 보증채무 이행 청구서를 받았다면, 보증서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했는지와 보증한도·기간이 적혀 있는지 보증서 사본을 받아 확인하고, 주채무자가 연체를 시작한 시점에 저축은행이 알려 왔는지 우편과 문자 기록을 모으십시오. 대출 금지 위반보다 이 두 가지가 실제로 다툴 수 있는 지점입니다.

법 위반 대출이라는 사실만 찾아내면 보증 책임이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다른 방어 수단을 놓아 두면 안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4년 4월 지인의 부탁으로, 한 저축은행이 그 은행 임원의 배우자에게 7,000만원을 대출할 때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주채무자는 2025년부터 이자를 내지 못했고, 저축은행은 2026년 5월 O씨에게 보증채무를 갚으라는 청구서를 보냈습니다. O씨는 임원 가족에게 한 대출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니 대출도 보증도 무효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저축은행 임원 가족에게 한 대출은 법 위반인가요?

위반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은 상호저축은행이 대주주, 임직원, 그리고 이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신용공여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만 대주주 등에 대한 자금지원 목적이 없고 채권 회수에 위험이 없거나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는 예외입니다.

시행령은 여기서 말하는 친족에 상호저축은행 임원의 직계 존속·비속과 배우자, 임원 배우자의 부모, 임원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의 배우자에게 한 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 대상입니다.

법 위반 대출이면 대출과 보증은 무효인가요?

무효가 아닙니다.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28604 판결은 이 금지 규정의 취지가 금융기관과 가까운 사람에게 신용이나 담보를 따지지 않고 대출해 자본구조가 나빠지는 것을 막는 데 있지만, 위반 대출을 무효로 보면 오히려 거래자를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에 반한다며 단속규정으로 보았습니다. 위반 대출이라도 차주와 연대보증인의 사법상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위 판결은 상호저축은행법의 옛 이름인 상호신용금고법 시절의 규정을 다루었지만, 현행 제37조도 같은 목적의 금지 규정이어서 같은 해석이 유지된다고 봅니다. 대출이 유효한 이상 저축은행이 연대보증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 같은 판결의 판단입니다.

보증인이 실제로 다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두 가지를 먼저 봅니다. 첫째,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서명했거나 전자적 형태로만 동의했다면 보증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채무를 일부라도 이행했다면 그 한도에서 방식 흠결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연대보증인의 주장별 효과
법 위반 대출이라 무효
결과: 받아들여지지 않음
서명·기명날인 없는 보증
결과: 보증 효력 다툼 가능
3개월 이상 연체 미통지
결과: 보증채무 감경·면제 가능

출처 -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 민법 제428조의2, 제436조의2

둘째,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원본이나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통지를 하지 않아 보증인에게 손해가 생겼다면 법원은 그 내용과 정도를 고려해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연체가 오래 쌓인 뒤에야 청구서를 받았다면 이 주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 연대보증 대응 순서

  • 보증서 확인 - 보증서 사본을 받아 본인 서명·기명날인 여부와 보증한도를 확인합니다.
  • 연체 시점 확인 - 주채무자가 처음 연체한 날과 저축은행의 통지 기록을 대조합니다.
  • 통지의무 위반 주장 - 3개월 이상 연체를 알리지 않았다면 보증채무 감경을 주장합니다.
  • 주채무자 재산 확인 - 주채무자에게 갚을 재산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보증채무를 갚은 뒤 구상할 대상입니다.
  • 변제 협의 또는 소송 대응 - 다툴 사유가 약하면 분할상환을 협의하고, 사유가 있으면 소송에서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 당시 저축은행 직원이 보증 범위를 다르게 설명했거나 대출이 사실상 임원 본인을 위한 것이었다면 대출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기관 대출과 보증채무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증인들은 대출이 법을 어겼다는 사실을 찾으면 보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판례는 이 금지 규정을 단속규정으로 보아 대출과 보증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법 위반은 저축은행이 제재를 받을 사유이지 보증인이 빠져나갈 사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쓸모 있는 기록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보증서에 본인이 직접 서명했는지, 보증한도와 기간이 적혀 있는지, 주채무자가 처음 연체한 날과 저축은행이 보증인에게 연체를 알린 날, 청구서를 받은 날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저축은행에서 보증 당시 설명한 내용이 담긴 문자나 안내문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보증채무 청구 소송에서 보증 방식의 흠결이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감경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보증채무를 갚은 뒤에는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때 변제일과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로 다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기관 대출과 보증채무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보증서의 방식과 채권자의 통지 이행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보증채무의 효력과 감경 가능성을 따져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연대보증서 사본·대출약정서·저축은행의 청구서와 연체 통지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보증의 효력·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감경 가능성·주채무자에 대한 구상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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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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