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같은 사람에게 보증채무와 내 빚이 있는데 갚은 돈은 어디에 먼저 들어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갚을 때 어느 채무에 쓸지 정하지 않았고 채권자와 따로 약정도 없다면, 갚은 돈은 변제이익이 더 큰 내 빚에 먼저 충당됩니다. 대법원은 남의 채무를 대신 지는 보증채무가 자기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적다고 봅니다. 지금은 송금할 때 충당할 채무를 적었는지와 채권자와 충당 순서를 약정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앞으로 같은 채권자에게 돈을 보낼 때는 송금 메모나 문자로 「○월 ○일 차용금 원리금 변제」처럼 어느 채무를 갚는지 적으십시오. 변제자가 지정하면 그 채무에 먼저 충당됩니다.
주채무자가 자기 채무를 먼저 갚으라고 요구해도 그 요구에 따를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11월 지인 B씨가 C씨에게서 빌린 2,000만원에 보증을 섰고, 2024년 4월에는 사업 자금이 부족해 C씨에게서 직접 700만원을 빌렸습니다. 두 채무의 변제기가 모두 지난 2025년 12월, A씨는 C씨에게 어느 채무라는 말 없이 700만원과 이자를 송금했습니다. 그러자 B씨는 자기 채무에 대한 보증을 먼저 섰으니 A씨가 보낸 돈은 보증채무부터 갚은 것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갚은 돈은 어떤 순서로 채무에 충당되나요?
먼저 약정, 다음 지정, 마지막으로 법이 정한 순서를 따릅니다. 채권자와 충당 순서를 미리 약정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약정이 없으면 갚는 사람이 갚을 때 어느 채무에 쓸지 지정할 수 있고, 갚는 사람이 지정하지 않으면 받는 사람이 지정할 수 있으나 갚는 사람이 즉시 이의하면 그 지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 1
약정 충당
채권자와 미리 정한 충당 순서가 있으면 그대로
- 2
변제자 지정
갚을 때 어느 채무인지 지정
- 3
채권자 지정
변제자 지정이 없을 때, 즉시 이의하면 무효
- 4
법정충당
이행기 도래 채무, 변제이익 큰 채무 순
- 5
비용·이자·원본
각 채무 안에서의 충당 순서
누구도 지정하지 않았다면 법정충당을 합니다. 모든 채무의 이행기가 이미 왔다면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에 먼저 충당하고,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온 채무에 충당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도 같은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보증채무와 내 채무 중 변제이익이 큰 것은 무엇인가요?
내 채무입니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55543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자가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부담하는 보증채무(연대보증채무 포함)는 변제자 자신의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적고, 연대채무는 단순채무보다 변제이익이 적다고 보았습니다. 보증채무는 갚더라도 주채무자에게 구상해야 하는 채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채무의 이행기가 모두 지난 뒤 지정 없이 갚은 돈은 내 차용금에 먼저 들어가고, 보증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주채무자가 「내 보증을 먼저 섰으니 보증채무부터 갚으라」고 해도 보증 시점의 선후는 충당 순서와 관계없습니다.
이자가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자와 비용이 있으면 비용, 이자, 원본 순서로 충당합니다. 갚은 돈이 내 차용금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없애기에 부족하면, 먼저 그 채무의 비용과 이자에 충당하고 남은 돈을 원본에 충당합니다. 여러 채무 사이의 순서는 위 법정충당 기준을 준용합니다.
약정 충당이 있으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충당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이어서, 대출 약정서에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으로 충당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채권자가 그 약정에 따라 충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7. 3. 24. 선고 84다카1324 판결은 이런 약정이 있으면 채권자가 스스로 정한 순서로 충당한 이상 변제자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어도 충당의 효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보증채무와 내 채무 변제충당 대응 순서
- 약정서 확인 - 차용증과 보증계약서에 충당 순서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그 조항이 우선합니다.
- 송금 기록 정리 - 송금일, 금액, 메모를 정리합니다. 지정 충당이 있었는지 보여 줍니다.
- 이행기 확인 - 두 채무의 변제기가 모두 지났는지 봅니다. 법정충당 기준이 달라집니다.
- 충당 계산 - 비용·이자·원본 순서로 내 채무에 먼저 충당해 남은 금액을 계산합니다.
- 채권자에게 통지 - 계산 결과와 함께 내 차용금이 소멸했다는 뜻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출 약정서에 채권자 임의 충당 조항이 있거나 두 채무 중 하나에 담보가 붙어 있으면 약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보증채무금 청구 소송과 채권 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증을 부탁한 주채무자들은 「내 보증을 먼저 섰으니 내 것부터 갚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보증인들은 그 말에 흔들립니다. 충당 순서는 보증을 선 시점과 관계가 없습니다. 지정이 없으면 법이 정한 순서를 따르고, 그 순서에서는 보증인 자신의 빚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송금하는 순간의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송금 메모에 어느 채무인지 적었는지, 채권자에게 문자로 알렸는지, 채권자가 다른 채무에 충당하겠다고 했을 때 곧바로 이의했는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지정 기록이 없으면 법정충당으로 가는데, 대출 약정서의 임의 충당 조항이 있으면 채권자에게 유리해집니다.
이 기록은 보증채무 청구 소송과 구상 소송의 금액을 바꿉니다. 내 채무에 먼저 충당되면 보증채무는 그대로 남아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반대로 보증채무에 충당됐다면 보증인은 그 금액을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송금 기록과 이의 기록이 판결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여러 채무가 얽힌 대여금·보증채무금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약정서의 충당 조항과 송금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비용·이자·원본 순서로 충당 결과를 계산해 책임 범위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과 보증계약서, 송금 내역과 송금 메모, 채권자·주채무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약정 충당 여부·지정 충당의 효력·법정충당에 따른 남은 채무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477조 제2호
- 민법 제476조 제1항
- 민법 제476조 제2항
-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55543 판결
- 민법 제479조 제1항
- 대법원 1987. 3. 24. 선고 84다카1324 판결
- 민법 제477조 제1호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