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분할금 일부 회차만 연대보증했는데 채권자가 보증 없는 회차에 먼저 충당하면?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주채무자가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변제금을 연대보증이 없는 회차에 충당한다고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은 유효합니다. 채권자가 일부 변제금을 보증 없는 채무의 변제로 받는다고 명시한 것을 지정권 행사로 본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지금은 주채무자가 그 지정에 즉시 이의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주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 연대보증인이라면 주채무자에게 보증한 회차에 먼저 충당하라고 지정하도록 요청하고, 그 지정 문자를 받아 두십시오. 변제자의 지정이 채권자의 지정보다 앞섭니다.
주채무자가 일부를 갚았다고 해서 그만큼 보증 책임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A씨와 합의하면서 합의금 1,300만원을 13회로 나눠 갚기로 했고, C씨는 그중 1회분부터 10회분까지만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B씨는 2026년 몇 차례에 걸쳐 300만원을 갚았는데 회차를 따로 정하지 않았고, A씨는 받을 때마다 보증 없는 11회분부터 13회분의 변제로 받는다고 문자로 알렸습니다. 이후 B씨가 연락을 끊자 A씨는 C씨에게 1회분부터 10회분 전액을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연대보증한 회차와 안 한 회차 중 채권자가 충당할 곳을 정할 수 있나요?
정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가 갚으면서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채권자가 지정할 수 있고, 채권자가 일부 변제금을 연대보증이 없는 회차의 변제로 받는다고 명시했다면 그 지정은 적법합니다. 그러면 그 돈은 연대보증이 없는 나머지 회차에 충당되고, 보증한 회차는 그대로 남습니다.
판례는 분할채무 13회 가운데 1회분부터 10회분까지만 연대보증을 받은 사안에서,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변제금을 보증 없는 회차의 변제로 받는다고 알린 것을 지정권 행사로 보았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476조와 제477조는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법정충당이었다면 보증한 회차가 먼저 줄었을까요?
그랬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도 지정하지 않았다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에 먼저, 이행기가 모두 왔다면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에, 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온 채무에 충당합니다. 앞 회차가 먼저 이행기에 이르므로 보증한 1회분부터 10회분까지가 먼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 충당 방식 | 먼저 줄어드는 회차 | 남는 보증 금액 |
|---|---|---|
| 채권자 지정(이의 없음) | 11~13회분 | 1,000만원 |
| 법정충당 | 1~3회분 | 700만원 |
- 채권자 지정(이의 없음)
- 먼저 줄어드는 회차: 11~13회분
- 남는 보증 금액: 1,000만원
- 법정충당
- 먼저 줄어드는 회차: 1~3회분
- 남는 보증 금액: 700만원
단순 예시 계산(회차당 100만원, 이자 제외)
그래서 채권자는 보증 없는 회차에 먼저 충당해 보증을 끝까지 남겨 두려 하고, 연대보증인은 법정충당을 원합니다. 채권자의 지정이 있었는지, 주채무자가 그 지정에 즉시 이의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회차당 100만원씩 13회로 나눈 합의금에서 300만원을 갚았다면, 채권자 지정대로면 보증 책임 1,000만원이 그대로 남고 법정충당이면 1회분부터 3회분이 줄어 700만원이 남습니다.
연대보증인은 채권자 지정에 이의할 수 없나요?
지정권과 이의권은 변제자인 주채무자에게 있으므로 연대보증인이 직접 이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주채무자가 채권자의 충당에 대해 즉시 이의하면 채권자의 지정은 효력이 없고 법정충당으로 돌아갑니다.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이의하도록 요청하거나, 주채무자가 갚을 때 직접 보증 회차를 지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연대보증인이 자기 돈으로 갚는다면 스스로 변제자가 되어 보증한 회차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갚은 뒤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으로서 채권자를 대위해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분할채무 일부 보증 충당 대응 순서
- 보증 범위 확인 - 보증계약서에서 보증한 회차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충당 다툼의 대상이 정해집니다.
- 변제 내역 수집 - 주채무자가 갚은 날짜·금액·메모를 모읍니다. 지정 여부가 드러납니다.
- 채권자 지정 확인 - 채권자가 어느 회차에 충당한다고 알렸는지 문서로 확인합니다. 지정권 행사 여부가 정해집니다.
- 즉시 이의 여부 확인 - 주채무자가 그 지정에 바로 이의했는지 봅니다. 이의했다면 법정충당으로 계산합니다.
- 잔액 재계산 - 지정충당과 법정충당 두 가지로 보증 회차 잔액을 계산합니다. 보증 책임 범위를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서에 충당 순서를 따로 정했거나 연대보증인이 일부를 이미 갚은 경우에는 합의서와 변제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구상금 청구 소송의 원고 쪽과 피고 쪽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일부 회차만 보증을 선 사람은 주채무자가 돈을 갚아 나가면 자기 보증 부분도 함께 줄어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보증 없는 회차부터 충당한다고 지정하면 보증한 회차는 끝까지 남고, 주채무자가 중간에 갚지 못하면 보증인이 그 부분을 떠안게 됩니다.
결론은 갚을 때 누가 무엇을 말했는지로 정해집니다. 주채무자가 이체 메모에 회차를 적었는지, 채권자가 어느 회차 변제로 받는다고 문자나 영수증으로 알렸는지, 주채무자가 바로 이의했는지가 날짜와 함께 남아야 합니다. 보증인은 이 기록을 주채무자에게서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보증채무 청구 소송에서 남은 보증 금액을 계산하는 근거가 되고, 지정이 없었다면 법정충당으로 다시 계산해 보증 책임이 줄었다고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보증인이 대신 갚은 뒤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때도 같은 자료로 금액을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분할채무와 일부 보증을 둘러싼 보증채무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변제 당시의 지정과 이의 기록을 먼저 확정한 뒤 지정충당과 법정충당을 비교해 보증 잔액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합의서나 차용증·연대보증계약서·주채무자의 변제 내역·채권자의 충당 통지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채권자 지정의 효력·즉시 이의 여부·남은 보증 책임 금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다57244 판결
- 민법 제476조 제1항
- 민법 제476조 제2항
- 민법 제477조 제1호
- 민법 제477조 제3호
- 민법 제476조 제3항
- 민법 제481조
- 민법 제479조 제1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