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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대출과 연대보증 빚이 함께 있으면 갚은 돈은 어디에 먼저 충당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무도 충당할 채무를 정하지 않았다면 갚은 돈은 연대보증채무보다 자기 채무에 먼저 충당됩니다. 법정충당은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부터이고, 남의 빚을 위한 보증채무는 자기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적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앞으로 갚는 돈에 충당할 채무를 적어 보내십시오.

그 자리에서

돈을 갚을 때는 이체 메모나 문서에 「○○ 대출금 원금 변제」처럼 어느 채무에 충당할지 적어 두십시오. 변제자가 지정하면 그 지정이 법정충당보다 앞섭니다.

채권자가 충당 순서를 알려 주지 않았다고 해서 채권자 마음대로 충당된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같은 은행에서 사업자금 1억원을 빌렸고, 같은 해 거래처 대표 B씨의 대출 5천만원에 연대보증도 섰습니다. 2026년 두 채무 모두 만기가 지난 상태에서 A씨가 3천만원을 갚았는데, 충당할 채무는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은행은 여신거래약정서의 「은행이 임의로 충당한다」는 조항을 들어 보증채무에 먼저 충당했다고 통지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내 빚과 보증 선 빚이 있을 때 갚은 돈은 어디에 먼저 충당되나요?

충당할 채무를 아무도 지정하지 않았고 두 채무의 이행기가 모두 왔다면 내 채무에 먼저 충당됩니다. 법정충당에서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에 먼저 충당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남의 채무를 위한 보증채무(연대보증 포함)는 자기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적다고 봅니다.

변제충당 결정 순서
  1. 1

    합의충당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름

  2. 2

    변제자 지정

    갚을 때 변제자가 지정

  3. 3

    채권자 지정

    변제자가 즉시 이의하면 무효

  4. 4

    법정충당

    이행기 도래, 변제이익 많은 채무 순

변제충당은 합의가 있으면 합의에 따르고, 합의가 없으면 지정충당, 지정도 없으면 법정충당 순서로 정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476조와 제477조는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이자와 비용이 있으면 그보다 먼저 비용, 이자, 원본 순서로 충당합니다.

은행 약관에 「채권자가 임의로 충당한다」고 돼 있으면요?

무효로 다툴 수 있습니다. 변제충당 규정은 임의규정이라 당사자가 달리 약정할 수 있지만, 약관으로 채권자에게 무제한의 포괄적 충당권을 주면서 순서와 방법의 기준을 전혀 정하지 않아 채무자가 어느 채무에 충당되는지 알 수도 없고 이의할 여지도 없게 만든 조항은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입니다.

이런 약관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공정성을 잃은 조항으로 무효입니다. 조항이 무효가 되면 민법의 지정충당·법정충당 규정으로 돌아가 충당 순서를 다시 계산합니다. 채권자가 약관을 쓰더라도 채무자나 담보제공자가 충당될 채무를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기준을 두어야 합니다.

갚을 때 내가 충당할 채무를 정할 수는 없나요?

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채권자에게 같은 종류의 채무를 여러 개 지고 있는데 갚은 돈이 전부를 없애지 못하면, 변제자는 갚을 당시 어느 채무에 충당할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변제자가 지정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지정할 수 있지만, 변제자가 즉시 이의하면 그 지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지정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므로 이체 메모, 문자, 변제 확인서처럼 남는 방법을 씁니다. 채권자가 영수증에 다른 채무로 충당했다고 적어 왔다면 바로 이의를 적어 보내야 법정충당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변제충당 다툼 대응 순서

  • 채무 목록 정리 - 자기 채무와 보증채무를 원금·이자·이행기별로 나눕니다. 법정충당 순서의 기초입니다.
  • 약관 조항 확인 - 여신거래약정서의 충당 조항 문구를 확인합니다. 포괄적 임의충당이면 무효를 다툽니다.
  • 지정 의사표시 - 앞으로 갚는 돈은 충당할 채무를 적어 보냅니다. 지정충당이 법정충당보다 앞섭니다.
  • 채권자 지정에 이의 - 채권자가 달리 충당했다고 통보하면 즉시 이의합니다. 이의하면 그 지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 충당 재계산 - 무효·이의가 인정되면 민법 순서대로 다시 계산합니다. 보증채무 잔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담보 부동산 경매 배당금이 충당되는 경우나 개별 약정서에 충당 순서가 구체적으로 적힌 경우에는 약정서와 배당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구상금 청구 소송의 원고 쪽과 피고 쪽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무자들은 은행이 알아서 정리해 주겠거니 하고 갚은 돈이 어디에 들어갔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증채무가 먼저 줄고 자기 대출은 그대로 남아 연체이자가 붙거나, 담보 경매 뒤에 남은 채무가 예상과 달라지는 일이 생깁니다. 충당 순서는 법으로 정해져 있고, 채권자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툼의 자료는 갚을 때 남긴 표시입니다. 이체할 때 적은 메모, 변제하며 보낸 문자, 은행이 보낸 충당 내역 통지와 그에 대한 이의 기록이 모두 날짜와 함께 남아야 합니다. 여신거래약정서의 충당 조항 문구도 복사해 둡니다.

이 기록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나 보증채무 청구 소송에서 잔액을 다시 계산하는 근거가 됩니다. 약관 조항이 무효로 인정되면 법정충당으로 재계산한 금액이 판결 금액이 되므로, 채무별 이자율과 이행기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출·보증채무의 잔액과 충당 순서를 둘러싼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채무별 이행기와 충당 지정 기록을 먼저 확정한 뒤 약관 조항의 효력과 법정충당 재계산을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여신거래약정서·보증계약서·변제 이체 내역·채권자의 충당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법정충당 순서·약관상 임의충당 조항의 효력·남은 채무 재계산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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