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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추심

부도난 임차인 회사 어음을 싸게 사서 보증금과 상계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부도로 가치가 떨어진 사정을 알면서 오로지 보증금반환채무와 상계할 목적으로 어음을 헐값에 사들였다면 그 상계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계 제도의 목적과 기능을 벗어난 상계는 가해 의도가 없어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어음 취득일과 매입 가격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대방이 상계를 주장하면 어음을 언제, 누구에게서, 얼마에 샀는지 밝히라고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취득 시기와 대가가 권리남용을 판단하는 핵심 사정입니다.

상계 통지를 받았다고 보증금 반환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계 요건을 형식상 갖췄더라도 상계 제도의 목적을 벗어나면 그 상계는 허용되지 않고, 보증금 반환 청구는 그대로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회사는 2023년 4월 A씨 소유 상가를 보증금 3억원에 빌려 영업하다가 2025년 3월 부도를 냈습니다. A씨는 부도 사실을 알면서 2025년 5월 B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 액면 합계 3억원어치를 1억 1,000만원에 사들였고, 2025년 7월 이 어음채권으로 보증금반환채무와 상계한다고 통지했습니다. B회사 대표는 이 상계가 유효하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음 액면과 매입 가격 비교
어음 액면과 매입 가격 비교
보증금30,000만원
어음 액면 합계30,000만원
어음 매입 가격11,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제3자에게서 사들인 채권으로도 상계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고 이행기가 됐다면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고, 상계에 쓰는 채권은 상대방과 직접 생긴 채권뿐 아니라 제3자에게서 양수한 채권도 포함됩니다.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면 각 채무는 상계할 수 있게 된 때로 거슬러 대등액만큼 소멸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임차인 발행 어음을 사들여 보증금반환채무와 상계하는 것도 형식상 요건은 갖출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492조와 제493조도 원안 당시와 문언이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 상계가 권리남용이 되나요?

상계할 채권이나 채무를 취득한 목적과 경위, 상계에 이른 사정에 비추어 상계 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벗어나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으면, 그 상계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계권 남용 판단 사정의 흐름
  1. 보증금 납부

    임대인의 반환채무 발생

  2. 임차인 부도

    어음 가치 급락

  3. 어음 헐값 매입

    부도 알고 상계 목적 취득

  4. 상계 통지

    권리남용으로 허용 안 됨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481 판결은 상계가 보호받는 이유를 서로 대립하는 채권을 간편하게 결제하고, 수동채권이 자동채권의 담보 역할을 한다는 당사자의 합리적 기대에서 찾았습니다. 부도로 가치가 크게 떨어진 어음을 그 사정을 알면서 오로지 보증금반환채무와 상계할 목적으로 액면의 40%에도 못 미치는 값에 사들였다면, 이런 합리적 기대가 없어 상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해칠 의도까지 증명해야 하나요?

아니요. 상계권 남용은 일반적인 권리남용에서 요구하는 상대방을 해치려는 주관적 의도가 없어도 인정됩니다. 상계 제도의 목적과 기능을 벗어났는지를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임차인 쪽은 임대인의 속마음을 증명할 필요 없이 어음 취득 시기, 매입 가격, 부도 사실을 안 시점, 상계 통지까지의 경과를 보여 주면 됩니다. 한편 보증금반환채권에 이미 가압류가 있었다면,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뒤 취득한 채권으로는 가압류채권자에게 상계로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도 함께 검토합니다.

상계권 남용 보증금 반환 대응 순서

  • 상계 통지 확인 - 상계 의사표시가 언제 어떤 채권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합니다. 통지서를 보관합니다.
  • 어음 취득 경위 요구 - 어음을 산 날짜, 매도인, 매입 가격을 밝히라고 요구합니다. 할인 거래 자료를 확보합니다.
  • 부도 시점 대조 - 발행인 부도일과 어음 취득일을 비교합니다. 부도를 알고 샀는지 따집니다.
  • 가압류 여부 확인 - 보증금반환채권에 가압류나 압류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지급금지명령 뒤 취득이면 따로 다툽니다.
  • 보증금 반환 소송 - 상계 무효를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명도와 동시이행 관계를 함께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음을 부도 전에 정상 거래로 받았거나 임대차계약에 상계 특약이 있는 경우라면 거래 자료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상계 항변이 얽힌 소송을 임대인 쪽과 임차인 쪽 모두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대방에게 받을 채권이 있으면 언제든 상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도난 회사의 어음을 헐값에 모아 보증금 반환을 피하는 데 쓰면, 형식상 상계 요건을 갖춰도 법원은 상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채권을 얻은 방법과 목적이 결론을 바꿉니다.

그래서 어음이 언제 누구에게서 얼마에 넘어갔는지가 기록으로 확인돼야 합니다. 할인 거래 계약서, 매입 대금 이체 내역, 발행인 부도 공시일, 상계 통지 도달일을 나란히 놓으면 상계 목적이 드러납니다.

이 기록은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임대인의 상계 항변을 깨는 증거가 됩니다. 상계가 권리남용으로 배척되면 임대인은 보증금 전액을 돌려줘야 하고, 사들인 어음채권은 별도로 행사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파산했다면 파산관재인이 같은 자료로 다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상계 항변이 문제된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자동채권의 취득 시기와 대가를 먼저 확인한 뒤 상계 요건과 권리남용 여부를 나눠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상계 통지서·어음 사본과 부도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상계의 요건 충족 여부·권리남용 해당성·보증금 반환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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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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