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잘못 보낸 돈이 가압류된 계좌로 갔다면 은행 상계를 막을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착오송금 당시 받은 사람 계좌에 이미 제3자의 가압류가 있었다면 수취은행의 대출금 상계는 권리남용이 아니고, 가압류가 나중에 풀려도 같습니다. 대법원 2022다203033 판결과 받은 사람에게 돌려받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잘못 보낸 사실을 알면 바로 송금 은행에 반환 요청을 하고, 받은 사람에게도 반환 동의를 구하십시오. 상대 계좌에 이미 가압류나 압류가 있었는지는 이후 대응을 가르는 사정이므로 은행에 확인을 요청해 두어야 합니다.
아니요, 송금 당시 받은 사람 계좌에 이미 제3자의 가압류가 있었다면 은행의 상계를 권리남용이라고 다투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그 경우 은행 대출금의 기한이 이미 도래해 정상적인 상계가 가능했고, 나중에 가압류가 풀려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받은 사람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권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9.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보내다가 예전 거래처 B사 계좌로 1,800만 원을 잘못 보냈습니다. 바로 은행에 반환을 요청했지만 B사 거래 은행은 내부 절차상 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A씨는 B사 예금을 가압류하고 지급명령까지 받았는데, 은행은 2026. 2. B사에 대한 대출금과 예금 전부를 상계했습니다. 알고 보니 A씨가 송금하기 넉 달 전에 이미 다른 채권자가 그 계좌를 가압류해 두었고, 그 가압류는 최근 풀렸습니다. A씨는 은행 상계가 권리남용이 아닌지, 돈을 어디에서 받아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고는 2019. 8. 12. 다른 회사에 보낼 2,805만여 원을 착오로 과거 거래처 계좌에 송금했고, 당일 은행에 반환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 계좌는 송금 전인 2019. 5. 14. 이미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 둔 상태였습니다. 은행은 2020. 6. 1. 대출원리금채권으로 예금과 상계했고, 그 뒤 가압류와 압류가 해제되었습니다. 원심은 가압류가 해제된 이상 상계가 권리남용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착오송금 예금과의 상계가 신의칙 위반이 되는 원칙을 확인하면서도, 수취은행이 선의로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했거나 “그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예외를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송금 당시 이미 가압류가 있어 예외에 해당한다며 원심판결 중 은행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은행 상계는 언제 권리남용이 되나요?
송금인이 착오송금을 이유로 반환을 요청하고, 받은 사람도 착오 입금을 인정해 반환을 승낙한 경우가 출발점입니다. 이때 수취은행이 받은 사람에 대한 대출채권으로 그 예금과 상계하면, 송금인의 실수를 이용해 기대하지 않던 채권회수 이익을 얻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권리남용이 됩니다.
| 상황 | 상계 평가 | 근거 |
|---|---|---|
| 반환 요청과 수취인 승낙이 있음 | 원칙적으로 권리남용 | 2022다203033이 확인한 법리 |
| 은행이 그 예금을 담보로 선의 대출 | 예외, 상계 가능 | 같은 판결의 예외 |
| 송금 당시 이미 제3자 가압류·압류 (핵심 행) | 예외, 상계 가능 | 2022다203033 |
| 상계 후 가압류 해제 | 결론 그대로 | 상계 소급효(민법 제493조 제2항) |
출처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03033 판결, 민법 제493조 제2항
예외는 두 가지입니다. 은행이 그 예금을 담보로 선의로 대출해 준 경우, 그리고 예금이 이미 제3자에게 압류되어 있던 경우입니다. 은행이 착오 여부를 조사할 의무는 없어서, 받은 사람이 반환을 승낙하지 않거나 연락이 끊긴 경우에는 이 원칙의 전제부터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칙적인 경우는 「잘못 보낸 돈을 은행이 받은 사람 대출금과 상계했는데 유효한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가압류가 나중에 풀리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금이 가압류되면 은행 대출 약관에 따라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은행 대출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합니다. 은행이 그 상태에서 상계하면 착오송금액을 포함한 예금채권은 상계할 수 있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가 소멸합니다.
상계의 효력은 이렇게 소급하므로, 그 뒤 가압류나 압류가 해제되어도 이미 소멸한 예금이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원심이 해제 사실을 이유로 권리남용을 인정한 것을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입니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었는데, 대법원은 원심이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했다고 보아 상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잘못 보낸 돈은 어디서 돌려받나요?
받은 사람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길은 그대로 남습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사람은 그 이익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원고도 받은 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시켰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착오송금 직후 은행에 반환을 요청한 기록이 있나요?
요청 일시와 은행 답변을 정리해 상계 다툼 자료로 씁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03033 판결
받은 사람이 착오 입금을 인정하고 반환에 동의했나요?
동의 기록을 서면으로 남기고 은행에 알립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03033 판결
송금 당시 받은 사람 계좌에 가압류나 압류가 있었나요?
은행 상계를 다투기 어려우므로 받은 사람 상대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집중합니다.
민법 제741조, 제493조 제2항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했나요?
소송을 내면 매입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므로 진행 순서를 먼저 정합니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4조의6 제1항 제3호
소송 전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사가 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해 반환 안내 등으로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그 채권에 관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끝났으면 매입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므로, 소송과 반환지원 중 어느 쪽을 먼저 할지 정해야 합니다.
착오송금 은행 상계 대응 순서
- 즉시 반환 요청 - 송금 은행과 수취은행에 착오송금 사실과 반환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수취인 동의 확보 - 받은 사람이 착오 입금을 인정하고 반환에 동의한 기록을 남깁니다.
- 계좌 상태 확인 - 송금 당시 그 계좌에 가압류·압류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회수 경로 선택 - 반환지원 신청과 부당이득반환 소송 중 순서를 정합니다.
- 보전 조치 - 소송으로 갈 경우 수취인의 다른 재산까지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송금 당시 계좌에 가압류가 있었는지, 받은 사람이 반환을 승낙했는지에 따라 은행 상계를 다툴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착오송금 반환 청구와 은행 상대 추심금·부당이득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착오송금 상계 사건의 승패는 송금 시점의 계좌 상태에서 갈립니다. 은행은 상계 통지 때 가압류 사실을 따로 알려 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추심금이나 부당이득 소송을 내기 전에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으로 송금일 전후의 압류·가압류 내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받은 사람이 반환을 승낙했다는 기록도 중요합니다. 대법원이 권리남용을 인정하는 출발점이 송금인의 반환 요청과 수취인의 승낙이기 때문입니다. 수취인이 전화로만 인정했다면 문자나 확인서로 남기고, 은행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착오송금 반환 청구와 수취은행 상대 추심금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송금 시점의 계좌 압류 내역과 수취인 승낙 여부부터 확인해 회수 경로를 정합니다.
- 착오송금 부당이득반환 청구
- 은행 상계 다툼 추심금 소송
- 예금 가압류·지급명령 진행
- 채권 회수 보전 조치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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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 뒤 대신 공탁한 돈으로 추심채권자에게 상계할 수 있나요?
출처
- 민법 제2조 제2항
- 민법 제492조 제1항
- 민법 제493조 제2항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03033 판결
-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 민법 제741조
-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9호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4조의6 제1항·제1항 제3호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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