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
잘못 보낸 돈을 은행이 받은 사람 대출금과 상계했는데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원칙은 유효하지만, 착오송금을 이유로 반환을 요청했고 받은 사람도 착오 입금을 인정해 반환에 동의했다면 수취은행의 상계는 권리남용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다66088 판결은 은행이 송금인의 실수를 기화로 채권회수 이익을 얻는 상계를 신의칙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반환 요청 기록과 수취인의 반환 동의 확인서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잘못 보낸 것을 안 즉시 송금한 은행과 받은 은행에 반환을 요청하고, 받은 사람에게서 착오 입금을 인정하고 반환에 동의한다는 확인서를 받아 두십시오. 은행 상계를 다툴 때 이 두 가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잘못 보낸 돈을 되찾으려고 먼저 받은 사람을 상대로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반환 요청과 수취인 동의가 있으면 은행의 상계를 막을 근거가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전기공사 업체 경리 담당 A씨는 2025년 6월 현장소장이 바뀐 줄 모르고 전 현장소장 명의 계좌로 공사 경비 4,800만원을 보냈습니다. 바로 송금 은행을 통해 받은 은행에 반환을 요청했고, 전 현장소장도 은행에 착오 입금이라며 반환에 동의하는 확인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받은 은행은 전 현장소장에게 가진 보증채권 2억원과 예금을 상계했다고 통지하고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착오송금한 돈을 은행이 대출금과 상계하면 유효한가요?
원칙적으로는 유효합니다. 계좌이체로 수취인 계좌에 입금 기록이 되면 송금 원인이 있든 없든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 그 금액의 예금계약이 성립합니다. 수취은행은 입금이 착오인지 조사할 의무가 없어서,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으로 이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합니다.
- 1
착오 입금
수취인 예금채권 성립
- 2
반환 요청
송금 은행·수취 은행에 요청
- 3
수취인 반환 동의
착오 입금 인정 확인서
- 4
은행 상계
위 두 사정이 있으면 권리남용 여지
상계는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지고 있고 양쪽 이행기가 도래했을 때 대등액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은행의 대출채권과 수취인의 예금채권은 모두 금전채권이라 형식상 요건은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송금인이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사이에 은행이 상계하면 송금인은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 상계가 무효가 되려면 어떤 사정이 필요한가요?
송금인이 착오송금을 이유로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착오 입금을 인정하며 반환을 승낙한 경우, 은행의 상계는 신의칙 위반이나 상계권 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은 이 경우 자금이체시스템 운영자인 은행이 송금인의 실수를 기화로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회수 이익을 얻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 상황 | 상계 효력 |
|---|---|
| 반환 요청·수취인 동의 없음 | 원칙적 유효 |
| 반환 요청 + 수취인 반환 승낙 | 권리남용으로 무효 여지 |
| 예금 담보 대출을 선의로 한 경우 | 유효할 수 있음 |
| 예금이 이미 압류된 경우 | 유효할 수 있음 |
- 반환 요청·수취인 동의 없음
- 상계 효력: 원칙적 유효
- 반환 요청 + 수취인 반환 승낙
- 상계 효력: 권리남용으로 무효 여지
- 예금 담보 대출을 선의로 한 경우
- 상계 효력: 유효할 수 있음
- 예금이 이미 압류된 경우
- 상계 효력: 유효할 수 있음
출처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은행이 선의로 그 예금채권을 담보로 대출해 대출채권을 취득했거나, 그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게 압류된 경우에는 상계가 유효할 수 있습니다. 반환 요청이나 수취인 동의가 없는 상태라면 원칙대로 상계가 유효하다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이 경우에도 쓸 수 있나요?
받은 사람이 반환하지 않을 때 쓰는 제도라서, 은행 상계 문제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송금인이 수취 금융회사나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돈이 이동한 거래를 착오송금으로 정하고,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의 신청으로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해 반환 안내 등으로 회수하도록 합니다.
이 제도는 소송을 제외한 방법으로 회수하므로, 수취은행이 이미 상계해 예금이 남아 있지 않으면 실익이 줄어듭니다. 또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끝났다면 공사는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은행 상계를 다툴지, 반환지원을 신청할지 순서를 정해 움직이는 편이 낫습니다.
착오송금 은행 상계 대응 순서
- 즉시 반환 요청 - 송금 은행과 수취 은행에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합니다. 요청한 날짜와 담당자를 기록합니다.
- 수취인 동의 확보 - 받은 사람에게서 착오 입금 인정과 반환 동의 확인서를 받습니다. 은행 상계가 권리남용이 되는 핵심 사정입니다.
- 상계 통지 확인 - 은행이 상계 통지를 했다면 통지일과 자동채권 내용을 확인합니다. 대출이 예금을 담보로 한 것인지도 봅니다.
- 압류 여부 조회 - 수취인 예금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압류가 앞서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반환 청구 - 은행에는 예금 반환을, 수취인에게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합니다. 필요하면 예금 채권을 가압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취인이 반환 동의를 번복했거나 예금에 여러 압류가 겹친 경우에는 거래내역과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양수금 청구 소송과 그 판결에 따른 채권 압류·추심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착오송금 상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은행이 잘못 들어온 돈이라는 걸 알면 당연히 돌려준다는 기대입니다. 수취은행은 입금 원인을 조사할 의무가 없고, 수취인에게 대출이 있으면 먼저 상계해 버리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그래서 잘못 보낸 걸 안 날부터의 기록이 결과를 바꿉니다. 은행에 반환을 요청한 날짜와 방법, 수취인이 착오 입금을 인정한 확인서, 은행이 상계 통지를 보낸 날짜를 모두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은행 상대 예금반환 소송에서 상계가 권리남용인지 판단하는 증거가 됩니다. 반환 요청과 수취인 동의가 상계보다 앞선다는 점이 드러나면 은행의 상계 항변을 막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수취인 개인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 청구와 집행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착오송금·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예금채권 가압류·추심을 수행해 왔으며, 반환 요청 시점과 수취인 동의를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체확인증·은행에 보낸 반환 요청 기록·수취인의 반환 동의 확인서·은행의 상계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은행 상계의 효력과 예금반환 청구 가능성, 수취인 상대 부당이득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 민법 제492조 제1항
- 민법 제741조
-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4조의6 제1항 제3호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