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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담보로 준 어음을 금융회사가 넘겼다면 예금보험금에서 대출금이 빠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금융회사가 대출 담보로 받은 약속어음을 다른 사람에게 배서·양도해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대출금은 예금보험금 계산에서 빼는 채무가 아닙니다. 예금자보호법 제32조 제1항과 대법원 판례는 어음 없이 대출금만 따로 행사하거나 상계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발행한 어음의 현재 소지인과 배서 내역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예금보험공사가 대출금을 빼고 보험금을 계산했다고 통지하면, 담보로 준 약속어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금융회사가 어음을 넘겼다면 공제가 잘못됐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대출금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금보험금이 줄어든다고 체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제되는 채무는 금융회사가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채무에 한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회사는 2024년 저축은행에서 3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같은 금액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고, 2025년 그 저축은행에 1억 원을 예금했습니다. 저축은행은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 어음을 다른 금융회사에 배서·양도했고, 2026년 영업정지를 받았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A회사의 대출금이 예금보다 많다며 보험금이 없다고 통지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예금보험금은 대출금을 빼고 주나요?

원칙적으로 뺍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예금자의 예금등 채권 합계액에서 그 예금자가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 제외) 합계액을 뺀 금액입니다. 공사는 예금자를 대신해 예금과 대출을 상계할 수도 있습니다.

예금보험금 계산에서 빼는 채무
금융회사가 행사할 수 있는 대출금
공제 여부: 공제
보증채무
공제 여부: 공제 안 함
담보 어음을 넘긴 대출금
공제 여부: 공제 안 함

출처 - 예금자보호법 제32조 제1항, 대법원 2000다58880 판결

보험금은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현행 시행령은 그 지급한도를 1억원으로 정합니다. 대출금 공제는 이 한도 계산 전에 먼저 이루어지므로 공제 대상인지가 받을 금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담보 어음을 금융회사가 넘겼다면 왜 공제되지 않나요?

금융회사가 대출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받은 약속어음을 제3자에게 배서·양도했다면, 어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원인관계인 대출금 채권만 떼어 따로 행사할 수 없고 예금반환채무와 상계할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80 판결은 이런 대출금 채권이 예금자보호법 제32조 제1항의 「예금자등이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상계는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고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 할 수 있는데, 어음이 없으면 금융회사는 대출금 채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어음을 넘겨받은 사람이 예금자에게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어 이중 지급 위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어음을 넘겨받은 사람에게는 돈을 줘야 하나요?

어음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라면 어음금 청구에 응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출의 담보로 발행한 어음이라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게는 원인관계상의 항변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금보험금은 대출금 공제 없이 받되, 어음 소지인의 청구에는 별도로 대응해야 합니다. 원래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는 어음금을 지급하면 그만큼 소멸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원안 당시와 달리 금융기관을 「부보금융회사」로 부르고, 보험금 지급한도를 1억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금 대출 공제 대응 순서

  • 보험금 계산 내역 요청 - 예금보험공사에 공제된 채무 항목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다툴 대상이 특정됩니다.
  • 어음 소지 여부 확인 - 담보로 발행한 약속어음의 현재 소지인과 배서 경로를 확인합니다.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공제 사유가 없습니다.
  • 어음 소지인 대응 준비 - 어음금 청구를 받으면 원인관계와 취득 경위를 따집니다. 악의 취득이면 항변이 가능합니다.
  • 보험금 청구권 행사기간 확인 - 지급 개시일부터 5년 안에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시효가 지나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 보험금 청구 소송 - 공제가 잘못됐다면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부족분을 청구합니다. 판결로 공제 여부를 확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음이 예금보험공사로 다시 돌아왔거나 금융회사가 어음을 되찾은 경우에는 상계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어음 원본과 배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회사 부실에 따른 예금·대출 정산 분쟁과 어음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되면 예금자들은 대출이 있으면 예금이 당연히 상계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금융회사가 담보 어음을 이미 다른 곳에 넘긴 경우가 적지 않고, 그렇다면 대출금 공제는 법적으로 막힙니다. 공제 통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놓칩니다.

확인할 기록은 어음 발행일, 배서일, 영업정지일, 보험금지급공고일입니다. 공제 여부는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그날 누가 어음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어음 사본과 배서란, 소지인이 보낸 지급 제시 통지가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두 방향으로 쓰입니다.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에서는 공제 사유가 없다는 근거가 되고, 어음 소지인의 어음금 청구 소송에서는 취득 경위와 악의 여부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두 소송의 결과가 서로 맞물리므로 같은 자료로 함께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회사 부실에 따른 예금보험금·대출금 정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담보 어음의 소지 관계와 보험금지급공고일 기준 채무를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출약정서·담보로 발행한 약속어음 사본·예금통장과 예금보험공사의 보험금 지급 통지를 준비해 주시면, 대출금 공제의 적법성·어음 소지인 청구 대응·보험금 청구 소송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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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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