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
6천만원 정기예금을 든 은행이 파산하면 원금을 돌려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은행이 파산해도 같은 은행 예금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인당 1억원까지 예금보험공사가 은행 파산 예금보험금으로 지급하므로 6천만원 정기예금 원금은 보호 범위 안에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7항이 보험금 지급한도를 1억원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같은 은행에 남은 대출이 있는지와 예금보험공사의 지급 공고일부터 확인하십시오.
예금보험공사가 공고한 지급 개시일부터 5년 안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공사가 보내는 안내문이나 통지는 이 시효를 멈추지 않습니다.
은행 창구에 먼저 찾아가 예금을 달라고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파산한 은행 대신 예금보험공사가 공고를 내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주거래 은행에 6천만원을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맡겼습니다. 2026년 8월 그 은행이 영업정지를 거쳐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고, 같은 은행에 신용대출 1천만원도 남아 있었습니다. A씨는 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 대출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은행이 파산하면 예금은 얼마까지 보호되나요?
같은 은행에 맡긴 예금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인당 1억원까지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합니다. 6천만원 정기예금이라면 원금 전액이 보호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은 보험금 지급한도를 1억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한도 |
|---|---|
| 일반 예금·적금 | 1인당 1억원 |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별도 1억원 |
| 연금저축 | 별도 1억원 |
| 보험회사 사고보험금 | 별도 1억원 |
| 2025. 8. 31. 이전 사고 | 5천만원 |
- 일반 예금·적금
- 한도: 1인당 1억원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한도: 별도 1억원
- 연금저축
- 한도: 별도 1억원
- 보험회사 사고보험금
- 한도: 별도 1억원
- 2025. 8. 31. 이전 사고
- 한도: 5천만원
출처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7항
이 한도는 2025. 9. 1. 시행된 개정 시행령으로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개정 전 한도가 적용되는 2025. 8. 31. 이전 보험사고라면 5천만원을 넘는 부분은 보호되지 않았으므로, 은행의 영업정지나 파산이 언제 일어났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한도는 금융회사 한 곳을 기준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연금저축, 보험회사의 사고보험금은 일반 예금과 별도로 각각 1억원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서로 다른 은행에 나누어 맡긴 예금은 은행마다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이자는 약정 금리를 그대로 쳐 주지 않습니다. 보험금을 계산할 때 이자는 부보금융회사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등을 고려해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까지만 인정됩니다.
은행에 대출이 있으면 보험금이 줄어드나요?
네, 줄어듭니다.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그 은행에 있는 예금 합계에서 같은 은행에 지고 있는 채무 합계를 뺀 금액입니다. 보증채무는 빼지 않습니다.
| 예금 | 6,000만원 |
|---|---|
| 대출 공제 | 2,000만원 |
| 보험금 계산 출발점 | 4,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이자 제외)
예를 들어 정기예금 6천만원이 있고 같은 은행에 신용대출 2천만원이 남아 있다면, 보험금 계산의 출발점은 4천만원입니다. 대출은 그만큼 갚은 것으로 처리되므로 손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출 만기 전에 상계되는 결과가 되므로 자금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예금보험금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예금보험공사가 공고한 지급 개시일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5년이 지나면 보험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공사는 지급 개시일, 기간, 방법을 공고합니다. 영업정지 단계에서는 본지급 전에 예금의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먼저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받은 금액은 나중에 보험금에서 뺍니다.
1억원을 넘는 예금은 어떻게 되나요?
1억원을 넘는 부분은 예금보험금으로 받지 못하고, 파산한 은행의 재산을 나누는 파산 절차에서 다른 채권자와 함께 배당을 받게 됩니다. 배당액은 은행에 남은 재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얼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한도를 넘는 예금을 가지고 있다면 파산관재인의 채권신고 안내를 따로 챙겨야 합니다.
은행 파산 예금보험금 대응 순서
- 보험사고 날짜 확인 - 은행의 영업정지·파산 공고일을 확인합니다. 2025. 9. 1. 이후 사고인지에 따라 한도가 1억원인지 5천만원인지 갈립니다.
- 예금과 대출 목록 정리 - 그 은행의 예금, 적금, 대출, 보증 내역을 모두 적습니다. 보험금은 예금에서 채무를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 지급 공고 확인 - 예금보험공사 공고에서 지급 개시일과 방법을 봅니다. 가지급금이 있으면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 - 공고에 적힌 서류를 갖추어 청구합니다. 지급 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한도 초과분 채권신고 - 1억원을 넘는 예금은 파산 절차에서 채권으로 신고합니다. 신고 기간은 법원과 파산관재인의 안내를 따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예금이 1억원을 넘거나 같은 은행에 대출·보증이 얽혀 있거나 보험사고 날짜가 2025. 9. 1. 전후로 애매하면 통장·대출약정서와 공고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회사 파산 절차의 채권신고와 배당 다툼을 수행합니다.
- 1
영업정지·파산 공고
보험사고 날짜 확인
- 2
가지급금 신청
영업정지 단계에서 일부 선지급
- 3
지급 공고
지급 개시일·방법 공고
- 4
보험금 청구
지급 개시일부터 5년 안
- 5
초과분 채권신고
1억원 넘는 부분은 파산 절차에서
실무상 착안점
많은 분이 은행이 파산하면 예금이 통째로 사라진다고 걱정합니다. 실제로는 1억원 한도 안에서는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하고, 걱정해야 할 부분은 한도를 넘는 금액과 같은 은행의 대출입니다. 보험금은 예금에서 대출을 뺀 금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적게 나오는 일이 흔합니다.
그래서 은행의 영업정지 공고가 나온 날, 그날 기준 예금·대출 잔액, 공사가 공고한 지급 개시일을 적어 두어야 합니다. 보험금청구권은 지급 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공사가 보낸 안내문은 시효를 멈추지 못합니다.
한도를 넘는 예금은 파산 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해야 배당을 받습니다. 신고 기간을 넘기거나 금액을 잘못 적으면 배당에서 빠질 수 있으므로, 통장 사본과 거래내역을 남겨 두면 채권 조사 단계에서 금액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회사 부실에 따른 채권신고와 배당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예금·대출 잔액과 공고일을 먼저 대조한 뒤 보호 한도 밖의 채권을 어떻게 회수할지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통장 사본·예금 거래내역·같은 은행 대출약정서·예금보험공사 지급 공고문을 준비해 주시면, 보호 한도와 이자 계산·대출 공제 금액·한도 초과분 채권신고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7항
- 예금자보호법 제31조 제7항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
- 예금자보호법 제32조 제1항
- 예금자보호법 제31조 제2항
- 예금자보호법 제31조 제7항·제8항
- 예금자보호법 제32조 제3항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7항 제1호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7항(2025. 9. 1. 개정 전)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