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거래처가 회생에 들어갔는데 채권을 어떻게 신고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채무자회생법 제148조 제1항은 회생채권을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제251조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있으면 인정된 권리를 제외한 모든 회생채권에 대해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므로 신고하지 않은 채권은 사라집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놓쳤다면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안에 보완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부터 확인하고 금액 다툼은 뒤로 둡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51조는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이 있으면 회생계획이나 법이 인정한 권리를 제외하고 채무자가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하고 채무자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도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이 면책에서 빠지는 것은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청구권뿐입니다. 그래서 회생 통지를 받았을 때 가장 급한 일은 금액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기간 안에 신고를 넣는 것입니다.

신고서에 적을 항목을 빠짐없이 갖춥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48조 제1항에 따라 성명 및 주소,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의결권의 액수,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인 때에는 그 뜻을 신고기간 안에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의 원인은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로 뒷받침되므로 신고 전에 거래 건별로 금액과 발생 시점을 맞춰 둡니다. 증거서류가 일부 없더라도 신고 자체를 미루지 않습니다.

우선권 부분과 소송 중인 채권은 따로 표시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48조 제2항은 회생채권 중에서 일반의 우선권 있는 부분을 따로 신고하도록 정하므로, 같은 채권이라도 우선권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을 나누어 신고합니다. 한 건으로 묶어 내면 그 부분이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당시 그 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되는 때에는 일반 신고사항 외에 법원·당사자·사건명 및 사건번호를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쳤다면 절차가 어디까지 갔는지 함께 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1항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보완할 수 있게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법원이 늘려 주지 않습니다. 같은 조에 따라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뒤나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은 뒤에는 그 1월이 남아 있어도 신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유가 끝난 시점만 보지 말고 절차가 어디까지 갔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와 질문을 정리합니다

회생 통지서와 거래 명세, 계약서·세금계산서·입금 내역, 담보가 있으면 그 설정 자료, 진행 중인 소송이 있으면 소장과 사건 정보를 준비하면 신고기간과 신고할 항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은 「신고기간이 언제까지인가」, 「우선권 있는 부분이 있는가」, 「기간을 놓쳤다면 절차가 어디까지 갔는가」로 나누면 좋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회생 통지서와 거래 명세, 진행 중인 소송이 있으면 그 자료와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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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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