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받지 못한 외상대금의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은 매출채권이 공급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 등 정해진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그 대손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빼도록 정합니다. 기한은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입니다.

어떤 사유로 언제 확정됐는지부터 특정합니다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입니다. 사유는 소득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입니다. 어느 사유로 언제 확정됐는지가 공제할 과세기간을 정하므로 그 날짜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출자전환은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만 대손입니다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출자전환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입니다. 채권 전액이 아니라 차액만 대손세액의 기초가 되므로, 회생절차에서 주식을 받는 조건이라면 그 주식의 시가 평가가 그대로 공제액을 정합니다. 거래처가 회생에 들어간 사건에서는 채권 신고와 이 계산을 같이 봐야 합니다.

공급일부터 10년 안에 확정신고로 공제합니다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이 공제 범위입니다. 결정·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의 대손세액도 포함됩니다. 공제는 확정신고와 함께 대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하므로 사유별 증빙을 신고 전에 갖춰야 합니다.

갚지 못한 쪽은 매입세액이 줄고 변제하면 되돌아옵니다

공급받은 사업자가 그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고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면,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을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빼야 합니다. 스스로 빼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하고,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공제 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 자동으로 드러나는 구조입니다. 나중에 대손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변제하면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다시 더합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거래 세금계산서와 매출채권 원장, 공급일과 잔액을 알 수 있는 자료, 파산·강제집행·회생계획인가 결정문 등 대손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출자전환이라면 취득한 주식의 시가 평가 자료, 이미 제출한 확정신고서를 준비합니다. 질문은 ‘어느 사유로 언제 대손이 확정됐는가’, ‘공급일부터 10년 안에 들어오는가’, ‘변제 가능성이 남아 있는가’로 나누면 좋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세금계산서와 매출채권 내역, 대손 사유와 확정 시점을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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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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