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했는데 고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고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은 환입, 계약 해제, 공급가액 증감, 내국신용장 개설, 기재 착오, 이중 발급,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세율 오적용 등의 사유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합니다. 다만 사유마다 작성일자가 다르고 어떤 사유에는 기한이 붙습니다.
어느 사유인지부터 확정합니다
아홉 가지 사유마다 작성일자와 표기 방법이 다르므로, 어느 사유인지 먼저 확정해야 작성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은 환입, 계약 해제, 공급가액의 증감, 내국신용장 개설, 착오 기재, 착오 외 기재, 이중 발급,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세율 오적용을 들고 있습니다. 계약서와 발급 내역, 대금이 오간 기록을 같이 놓고 사유를 하나로 좁혀야 합니다.
작성일자가 어느 과세기간에 떨어지는지 봅니다
환입은 재화가 환입된 날, 계약 해제는 계약해제일, 공급가액의 증감은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습니다. 반면 기재 착오나 세율 오적용, 이중 발급은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표시로 발급하고 수정분을 새로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계약 해제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인 뒤 붉은색 글씨나 음의 표시로 발급합니다. 작성일이 어느 과세기간에 떨어지는지에 따라 고쳐야 할 신고서의 기간이 달라지므로, 발급과 신고를 한 번에 같이 설계해야 합니다.
조사 통지를 받은 뒤에는 방향을 바꿉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착오가 아닌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가 제외됩니다. 그 「미리 알고 있는 경우」로는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 수집이나 민원 처리를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발견했다면 통지가 오기 전에 정리하는 것이 값이고, 통지를 받은 뒤라면 수정 발급이 아니라 경정청구나 불복으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착오가 아닌 기재는 1년 안에 작성합니다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에는 별도의 기간 제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착오 외의 사유로 기재사항이 잘못 적힌 경우에는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작성해야 합니다. 수출 거래에서 공급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개설된 때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작성일로 적고 영세율 적용분을 새로 발급하면서 처음 발급분을 음의 표시로 정리합니다. 사유가 다르면 남은 기간도 다르므로 두 날짜를 달력에 함께 적어 둡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 수정 대상 거래의 계약서, 환입이나 해제 또는 증감을 보이는 문서, 대금 정산 내역, 세무서에서 받은 통지가 있다면 그 통지서를 준비합니다. 수정 발급으로 정리되는 부분과 가산세가 남는 부분은 갈라 보아야 하고, 발급 자체가 늦었던 건은 별도의 가산세 축이므로 따로 계산합니다. 질문은 '어느 사유인가', '작성일이 어느 과세기간인가', '신고서를 어디까지 고쳐야 하는가'로 나누면 정리가 빠릅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발급 내역과 계약서, 받은 통지가 있다면 그 날짜를 정리해 보세요.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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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4호·제5호·제6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제6호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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