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신고한 회생채권에 관리인이 이의를 했습니다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에 따라 이의가 붙은 채권을 가진 권리자는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법원에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합니다. 재판 결과에 불복하면 제171조에 따라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다시 1월 안에 이의의 소를 냅니다.
조사기간 말일부터 1월을 먼저 셉니다
조사확정재판 신청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이고, 그 결정에 불복하는 이의의 소는 결정서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입니다. 두 기한이 이어져 있어 어느 한쪽을 놓치면 이의된 내용대로 채권이 확정되어 회생계획의 변제 대상에서 그만큼 빠집니다. 개시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된 채권 등은 조사확정재판이 아니라 그 소송을 이어 가는 경로가 따로 있으므로, 내 채권이 어느 경로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관리인 외의 이의자까지 전원을 상대방으로 특정합니다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하여는 관리인뿐 아니라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도 이의할 수 있습니다. 조사확정재판은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신청해야 하므로, 이의자 목록을 법원 기록에서 정확히 뽑는 일이 첫 작업입니다. 상대방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신청 전에 기록과 대조합니다.
재판은 이의채권의 존부와 내용을 정합니다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는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합니다. 법원은 재판을 할 때 이의자를 심문해야 하고,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이 송달일이 다음 기한의 기산점이 되므로 결정서를 받은 날을 적어 둡니다.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다시 1월 안에 이의의 소를 냅니다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소는 회생계속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이의채권을 보유한 권리자가 소를 제기하면 이의자 전원을 피고로 하고, 반대로 이의자가 소를 제기하면 그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를 피고로 합니다. 이의의 소의 변론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개시할 수 없고, 같은 이의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소가 계속된 때에는 법원이 변론을 병합해야 하므로 그 1월은 다른 이의자의 소를 기다리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법원은 소를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하거나 변경하는 판결을 합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채권 신고서와 첨부 자료, 이의 통지, 조사기간의 말일이나 특별조사기일이 적힌 법원 통지, 법원 기록에서 뽑은 이의자 목록, 개시 전에 진행 중이던 소송 자료를 준비합니다. 질문은 ‘기한이 며칠 남았는가’, ‘이의자가 누구누구인가’, ‘내 채권이 조사확정재판 경로인가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을 이어 가는 경로인가’로 나누면 좋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권 신고서와 이의 통지, 조사기간 말일이 적힌 법원 통지,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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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1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3항·제4항·제5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1조 제1항·제2항·제4항·제5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1조 제1항·제2항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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